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을 청구인의 후발적 사유로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따른 판결이 아니고, 불복청구기간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을 청구인의 후발적 사유로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따른 판결이 아니고, 불복청구기간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