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거래를 전후 경영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시 쟁점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허위로 공시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합리적인 거래가격이거나 쟁점거래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고가양도로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거래를 전후 경영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시 쟁점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허위로 공시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합리적인 거래가격이거나 쟁점거래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고가양도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OOO의 경영권 및 상장 프리미엄 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결정된 금액으로 쟁점거래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이다. (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OOO주를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함)은 관계회사 대여금과 가공매출채권이 발생되기 이전에 양수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OOO의 경영권 및 상장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결정된 객관적인 금액이다. 쟁점주식 매매계약시 OOO의 관계회사 대여금이 OOO원에 불과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은 계약체결 2개월 후인 2009.3.31.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조사청이 쟁점주식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OOO원의 관계회사 대여금과 가공매출채권은 계약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OOO의 관계회사 대여금과 가공매출금액은 쟁점주식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쟁점주식 양도대가는 오로지 시가OOO와 OOO의 경영권 및 상장 프리미엄OOO이 반영된 것이다. (나) 조사청은 2009.7.6. 작성된 합의서를 근거로 주식양수도 대가가 관계회사 대여금 및 가공매출채권 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나, 청구인이 수수하였다고 하는 관계회사 대여금 및 가공매출채권 등과 관련된 OOO원은 쟁점주식 양도대가가 OOO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가OOO를 수령하게 되면 그 중 일부인 OOO원을 관계회사 대여금 및 가공매출채권 등의 상환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동 합의서 어디에도 쟁점주식 양도대가를 OOO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와 위 합의서에는 일관되게 쟁점주식 양도대가를 OOO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과 관련된 소송판결서에도 일관되게 OOO주의 양도대가는 OOO원임을 적시하고 있다. (다) 조사청이 물적분할 포기대가로 수령하였다는 OOO원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 OOO원 중 일부이며, 양도가액이 계약시 OOO원에서 최종 OOO원으로 변경된 것은 당초 양도하기로 한 OOO주 외에 OOO주를 추가 양도한 데 따른 것으로 무상증자OOO 주식OOO을 합하면 총 OOO주(쟁점주식)가 되는바, 최초 OOO주의 대가 OOO에 추가로 양도한 주식OOO의 대가 OOO을 합한 금액이다. 조사청은 쟁점주식 양도대가OOO에 물적분할 포기대가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관련 매매계약서, 합의서 및 소송판결서 그 어디에도 물적분할 포기대가로 OOO원을 수령한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OOO의 기존사업부(DNA필터사업부, 금연초사업부)의 물적분할을 추진하지 않고 해당 자산을 인수하는 대가로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OOO원 중 일부인 OOO원만 지급한 것이며, 쟁점주식의 계약단가 OOO과 실제 단가 OOO의 차이도 미미하다.
(2) 코스닥 상장기업의 유사 매매사례를 분석해 보면 주식 양도가액에 경영권 및 상장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래는 한건도 없으며, 쟁점주식 양도가액도 경영권 및 상장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는 정상적인 가격이다. (가) 코스닥 상장기업의 거래사례를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쟁점거래는 오히려 코스닥 상장기업 평균 프리미엄의 OOO%만 수령한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로 거래시장에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경영권과 함께 보유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경영권 및 상장 프리미엄의 가치가 매매한 주식가치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인바, 아래 <표1>은 쟁점거래를 전후(2008.1.1.∼2009.12.31.)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영권 거래사례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하여 요약한 것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인수시 회사 경영권 및 상장 프리미엄이 시가 대비 평균 약 OOO%이고, 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거나 (-)프리미엄이 있었던 사례는 한건도 없었으며, 쟁점거래는 양도가액 대비 경영권 프리미엄 비율이 OOO%로 다른 거래대상 기업의 평균인 OOO% 보다 크게 낮다. <표1>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영권 거래 분석 (나) 아래 <표2>․<표3>은 쟁점거래를 전후(2008.1.1.∼2009.12.31.)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영권 거래사례 중 당기순이익 기업과 당기순손실 기업을 구분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석한 자료로 당기순이익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OOO원, 당기순손실기업도 OOO원에 이르는바, 쟁점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당기순손실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OOO원에 불과하므로 고가 양도라고 볼 수 없다. <표2> 당기순이익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 분석 <표3> 당기순손실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 (다) 코스닥 상장시장에서 형성되는 시가에는 기업의 영업 및 현금흐름의 창출능력 뿐만 아니라 기업의 단기손실에 대한 실적도 반영되어 있고, 손실발생기업이라도 기업의 손실 등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업의 손익여부를 떠나 주식시장에서의 용이한 유상증자 및 높은 대외 신용도, 대상기업에 내재되어 있는 변수, 지분율, 양수자의 향후 사업계획, 노사관계, 증권시장의 상황 등 제반변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인바, 쟁점거래의 경우 OOO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을 시가뿐만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으로 일반적인 거래의 현실상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대등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되었으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하고 OOO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보유하던 경영권 및 상장 프리미엄이 추가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는 공개시장의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2008.10.22.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고, 2009.1.21. 1주당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09.1.21.)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이루어진 취득가액 OOO원을 시가로 본다면 오히려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09.1.21. 보유주식 중 OOO주를 OOO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수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OOO를 OOO원에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2008.10.22.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불과 3개월 만에 반값에 양도하는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구체적인 입증도 없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양수인과 특수관계가 없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양수인과 사이에 어떠한 거래관계도 없었으며, 거래경위를 보아도 각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협상을 거쳐 매매가격을 결정하였다. 또한,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거래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매매가격을 조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쟁점주식 거래가격도 일반적인 상장기업의 경영권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가격이라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주가조작과 유상증자대금 횡령혐의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양수인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아래 <표4>와 같이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쟁점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표4> 청구인과 양수인의 판결내역
(1)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비특수관계자 사이에 주식의 시가에 적정한 경영권 및 상장 프리미엄이 반영된 정상적인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총 OOO원에 양도하면서 2009.1.21. 작성된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2009.7.6. 작성된 합의서 외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결정에 대한 어떤 근거서류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경영권 및 상장 프리미엄이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의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는 최소한 회사의 실사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거래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청구인은 쟁점거래 가격결정에 관한 근거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으며, OOO는 2007년 OOO원의 당기순손실이 계속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경영권 및 상장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인 물적분할을 청구인과 양수인 둘이서 결정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 청구인은 주식양도계약서상 OOO의 DNA필터사업부 등에 대한 물적분할을 2009.11.30.까지 이행하고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을 청구인 등이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09.7.6. 작성된 합의서에는 물적분할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사업부의 순자산대가로 양수인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2015.3.25. 조사청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OOO의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 후 청구인과 양수인은 OOO의 공동대표로 재직하면서 OOO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관계법인인 (주)OOO, (주)OOO 등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회사 실적을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시흥세무서장의 조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결과 2012.10.19. OOO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대금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조성한 OOO의 가공매출채권과 관계회사에 지급한 대여금과 상계하기로 양수인과 합의하였다.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성한 OOO의 가공매출채권 및 청구인의 관계법인 (주)OOO, (주)OOO 등에 지급한 대여금 합계 OOO원을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할 쟁점주식 양도대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고, 양수인은 향후 청구인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하며 이 건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합의서를 통해 추가적으로 수령하기로 한 OOO원 중 실제 수령한 OOO원도 청구인이 (주)OOO에서 차입한 약 OOO원을 양수인이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마)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공시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OOO원, 계약체결일은 2009.1.21. 잔금청산일은 2009.10.26. 명의개서는 2009.8.26. 이루어졌으나, 당시 OOO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원, 계약체결일을 2009.12.15. 중도금 지급일을 2010.2.18. 잔금지급일을 2010.2.19.로 사실과 다르게 공시하여 2012.10.19. OOO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자금유용을 숨기기 위하여 주식거래 사실의 공시 규정을 위반하였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금융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양도대가를 수표로 지급받아 양수인의 관계회사 및 그 직원에게 돌려준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바) 쟁점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합의서 작성시 청구인과 양수인 외에 입회자나 공증받은 사실이 없다.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합의서에는 청구인과 양수인의 직인만 확인될 뿐 제3의 입회자 등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에 대한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당초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OOO원, 이후 합의서에는 OOO원을 적시하였음에도 거래당사자를 구속하는 최소한의 공증을 받은 사실조차 없으며, 주식양수도계약서 제15조(비밀유지)에는 본 계약과 관련한 사실을 상대방의 사전 동의나 법령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기로 명시하였다.
(2) 청구인이 분석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모든 경영권 거래사례를 기업규모나 거래규모에 상관없이 단순히 산술평균한 값으로 청구인이 그 평균값 이하의 프리미엄을 수령하고 거래하였다 하여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경영권 프리미엄 분석자료는 OOO와 유사한 기업의 경영권 거래사례를 추출하여 분석한 것이 아니라 2008년 1월~2009년 5월까지 모든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영권 거래사례를 산술평균한 것으로 비교대상 법인의 업종이나 수익규모가 다를 뿐만 아니라 분석한 데이터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가의 OOO로 그 가치는 OOO에 이르는 등 그 오차 범위가 너무 커서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09.1.21.)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인 2008.10.22.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1주당 OOO원에 양도한 쟁점주식은 오히려 저가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2008.10.22. 쟁점주식의 코스닥 상장시장의 최종 시세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 당초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근거 없이 청구인이 장외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단 1회 거래가액으로 쟁점주식 거래가액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생략)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9.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쟁점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누락분을 반영하여 시가를 재산정하여 산출한 증여세액 OOO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표5> 이 건 증여세 산정 및 부과내역 (나) OOO는 1990.4.25.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2.2.19.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고․비철 수집 및 도매업 등)으로 2010.12.3. 주식회사 OOO(존속회사)가 비상장법인이었던 구 주식회사 OOO(피합병법인)와 합병한 후 피합병법인 상호로 변경하였는바, 주요 상호 및 대표자 변경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OOO 상호 변경내역 <표7> OOO 대표자 변경내역 (다) 청구인과 양수인은 특수관계가 없으며,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양도 주식수는 당초 OOO주에서 추가 양도된 OOO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조사청은 2012.10.22.〜2014.11.20. 기간 동안 OOO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양수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대가 OOO원과 시가 OOO원의 차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추가 수령한 OOO원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아닌 영업권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관할 세무서장에 자료통보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재조사’ 결정되었다.
1. OOO 판결서(2012.10.19. 선고 OOO 판결)의 내용 중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아래 <표8>과 같이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인의 OOO 주식 보유 및 양도내역
2. 2009.1.21. 양수인은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과 경영권의 대가로 OOO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이 맡고 있는 기존사업부인 금연초와 DNA필터를 물적분할하지 않기로 하면서 2009.7.6.자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주식양도대가로 청구인이 횡령하거나 유용한 관계회사 대여금과 매출채권을 정산 후 상환하지 않은 자금이 총 OOO원으로 확인되어 양도가액을 수정하여 OOO원으로 하고, 별도로 기존사업부를 물적분할 하지 않는 대신 순자산대가로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이 대금은 청구인이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어 양도대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2009년도 OOO의 주가변동내역을 보면 2009.1.21. 매매계약 이후 OOO원대인 주가가 2009년 8월경에는 OOO원대로 하락하였는바, 이는 2009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총 9차례의 주식수 증가(유상증자,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해 유통 주식수가 OOO주(2008년말)에서 OOO주로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급격한 주가변동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일인 2009.1.21.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그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OOO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시가를 평가하였다OOO.
4. 경영권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 미래성장가능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2009.1.21. 매매계약일 현재 OOO는 최근 3년간 계속적으로 결손 상태임이 재무상태를 통해 확인되고, 쟁점주식 양도시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나 경영권프리미엄을 산출한 근거, 주주총회나 이사회 개최 등은 없으며 가격산정은 단순히 청구인이 관계회사에 횡령하거나 유용한 대여금과 매출채권이 OOO원이니 그것을 양수인이 메꿔 달라고 하여 결정된 가액으로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과 양수인이 공동대표이사로 OOO를 경영하던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청구인이 거래처 (주)OOO 등 10개 업체에 총 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1.10.25.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는바, 직원들의 경찰진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양수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유는 회사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과연 경영진이 회사 프리미엄 또는 미래성장을 염두에 두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의문시된다. (마)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15.3.17.〜2015.4.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당초 양도가액 OOO원에 당사자 간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물적분할의 포기대가로 수령한 OOO원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되, 이후 계약변경을 통하여 청구인의 실수령액이 OOO억원으로 확인되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수정하고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결정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OOO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로서 법인의 매출을 허위로 부풀리고, 대표자의 관계회사에 대여금을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였으며, 그 금액이 OOO원에 이르자 에이전트사에 매수자 섭외를 요청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던 기존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청구인이 취득하는 조건으로 OOO원(실제 OOO원 수령)에 양수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인상장에 따른 이익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양수인과의 추가 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물적분할 조건을 포기하는 대신 OOO원을 수령(실제 OOO원 수령)하되 그 중 청구인이 (주)OOO에 지급할 OOO원을 양수인이 책임지고 상환하며, 향후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당초 양도가액 OOO원에 물적분할의 포기대가로 수령한 OOO원을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되, 이후 계약변경을 통하여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총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다.
2.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OOO원이나 상증법 제63조에 따른 시가는 OOO원으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 보고서나 내부 평가보고서 등의 양도가액 결정근거는 없으며, 양도가액이 청구인의 OOO의 가공매출금액과 관계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및 청구인이 지급할 (주)OOO에 대한 대여금 등의 합계로 결정된 사실을 볼 때 쟁점주식의 고가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거래한 OOO의 경영권 및 상장 프리미엄이 반영된 금액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의 매매사례와 비교하면 정상적인 가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근거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쟁점거래를 전후한 2007년~2010년 기간 동안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OOO의 경영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유출한 OOO의 매출채권 및 관계회사 대여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한 점, 청구인이 OOO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쟁점거래와 관련된 자료(양도가액 OOO원, 양도시기 2010.2.19.)를 허위로 공시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합리적인 거래가격이거나 또는 쟁점거래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고가양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