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 목적이 주식담보대출의 극대화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된 세액 또한 사소한 조세 경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aaa
명의신탁의 목적이 주식담보대출의 극대화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된 세액 또한 사소한 조세 경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aaa
[주 문] OOO세무서장 등이 2016.2.4., 2016.2.5. 2016.2.11. 청구인들에게 한 2005.1.4.~2012.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세부내역 <표2>)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어서 이 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2004~2005년경 김OOO 회장의 호출을 받고 회장실에 갔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제출하라고 하여 당연히 업무상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짐작하여 제출한바 있으나, 무슨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묻기도 어려웠고, 고용주인 김OOO 회장의 제출요구를 거부할 수도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제출된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 (나) 청구인들 모르게 개설된 증권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에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 복사본만 첨부되어 있고, 성명란의 서명 필체는 조사청의 문답서상 청구인의 자필 서명과 전혀 다른 필체임이 육안으로도 확인되며, 특히, 일부의 경우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계좌 개설 이후 증권카드, 통장 등 수령확인증의 필체 또한 청구인들의 필체와 상이한 등 청구인들이 위 증권계좌 개설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된다. (다) 쟁점주식 취득을 위한 청구인들 명의 증권계좌 개설 당시인 2004년~2005년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제법”이라 한다)이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던 시기로 증권회사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계좌 개설이 가능함에 따라 청구인 모르게 증권계좌 개설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였으나,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탈법행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계속되자 2014.5.28.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 종사자들의 불법 차명거래 알선․중개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제3조 제3항 및 제4항)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강화(제6조 제1항)하였는바, 이 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은 취득 당시 거래 관행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라) 청구인들 모르게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명의도용자인 김OOO 회장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지 못한 사유는 세무조사 이전까지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 없었고,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들로서 OOO 입사 이후 줄곧 한 곳에서만 근무해 오고 있어 재취업이 어려워 직장을 그만 둘 각오가 아니라면 차마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김OOO 회장의 위력에 항거할 수도 없는 관계였기 때문으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 전이나 그 이후라도 명의대여를 승낙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같은 뜻임)으로 이 건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뚜렷한 사유가 존재하였고, 명의신탁에 부수한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김OOO 회장은 2000년 이전부터 본인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투자를 해 오던 중 2002년경 카드대란으로 인한 주가폭락 이후 2003년말경 수출호조와 내수회복을 바탕으로 경기확장 국면이 예상되어 주가의 장기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주식투자 규모를 늘리면서 자금운영을 명확히 하고, 수익률 관리와 증권시장 호황시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하기 위해 본인 명의 증권계좌를 통한 투자 이 외에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쟁점주식은 김OOO 명의 투자주식과 겹치지 않은 종목에 주로 투자되었고, 같은 종목이라도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이 다르며, 2007년 10월경 주식시장 활황에 따라 주가지수가 최초로 2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 2007년 12월에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투자를 확대한 점, 당초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투자 당시의 기대와 달리 주식투자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자 복수의 증권계좌의 관리가 번거럽고 복잡하여 조사청 세무조사 이전부터 청구인들 명의 증권계좌의 사용을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김OOO이 청구인 명의 계좌를 통한 쟁점주식의 취득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상장주식 투자를 위한 뚜렷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주식은 모두 상장법인의 발행주식으로 증권시장에서 장내거래로 취득한 것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들 명의로 매수하든 김OOO 회장 명의로 매수하든 회피할 만한 조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에서 일부 배당금이 발생하였지만 2005년~2014년까지 10년 동안 청구인들에게 배당소득이 귀속됨에 따라 감소된 종합소득세는 OOO원에 불과하여 이는 투자금액 대비 사소한 금액에 지나지 않아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다)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증권시장에서 오로지 상장주식의 투자를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취지의 결정(조심 2013부4826, 2015.7.21., 조심2013부4403, 2015. 5.26., 조심2013중4024, 2014.11.10., 조심 2012서2314, 2014.4.16.)에 비추어 보더라도 김OOO 회장은 청구인들 명의 증권계좌 개설을 전후하여 조세의 체납이나 탈세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채무불이행 내지 금융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한 사실도 없는 등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오로지 김OOO의 상장주식 투자를 위한 것이라는 정황이 나타나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쟁점주식 명의신탁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 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청구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김OOO의 경우
2. OOO의 경우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소득금액 및 세액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나)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산정한 회피소득 및 회피세액의 차이에 대해 산정근거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시받아 확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김OOO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청구인들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포함된 회피소득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자소득 OOO원, 배당소득 OOO원)인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시한 회피소득과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쟁점주식과 관계 없이 발생한 김OOO의 배당금 OOO원(2007.4.16.)을 포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재산정된 회피소득에 대한 회피세액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은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김OOO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소득이 청구인들의 소득에 포함되어 회피된 소득은 처분청이 제시한 이자소득 OOO원 합계 OOO원이 청구인들 명의 CMA계좌 거래내역으로 확인되었고, 다만, 처분청은 김OOO의 종합소득에 경정․고지세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를 합산하여 OOO원)으로 회피세액을 산정하였으나, 동 경정․고지세액에는 토지무상임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어 과다산정된 사실이 나타나며, 배당소득 Gross-up 효과를 제외한 채 회피세액을 산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OOO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주식은 이 건 조사청 세무조사 이전에 전부 양도하여 실질 소유자인 김OOO이 양도대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 명의 증권계좌 개설을 전후하여 김OOO의 조세 체납이나 탈세 및 채무불이행 내지 금융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한 사실도 없다는 청구인들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들은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 한도액이 개인별로 설정되는 구조로서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사유로 증권시장 호황시 주식담보대출을 보다 많이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증권사의 신용 및 대출한도 규정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전결한도에 부지점장 OOO원 이하, 전략부장 OOO원 이하, 각 사업본부장 OOO원 이하, 그룹장 OOO원 이하 대표이사 OOO원 초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식 담보대출 실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건, OOO원의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하였다가 상환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조세 회피 목적 여부는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 개연성 여부와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 조세경감의 가능성만을 가지고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으로, 이 경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는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해석하고 있는바(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주식은 증권회사에 개설된 증권계좌를 통하여 거래되는 상장주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 등에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에 적합하지 않고, 청구인들은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 한도액이 개인별로 설정되는 구조로서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사유로 쟁점주식 실질 소유자인 김OOO이 증권시장 호황시 주식담보대출을 보다 용이하게 많이 받아 투자수익을 많이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바, 실제 쟁점주식 명의신탁 기간 동안 총 20건, OOO원의 주식담보대출금이 청구인들 명의 증권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 명의 증권계좌 개설을 전후하여 김OOO은 조세의 체납이나 탈세를 한 사실이 없고, 채무불이행 내지 금융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처분청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김OOO은 이 건 조사청의 세무조사 이전에 쟁점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주식 명의신탁 기간 중 편법 증여 등을 시도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경감효과가 발생되지 않은 점, 2010~2014년 사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김OOO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었어야 할 이자 및 배당소득이 청구인들 명의로 원천징수됨에 따라 회피된 세액이 연간 OOO원(배당가산액 및 배당세액공제액 효과 미반영, 가산세 제외) 수준으로 쟁점주식 거래규모 및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부과처분 된 이 건 증여세 OOO원에 비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라기 보다는 김OOO이 주식담보대출을 활용의 폭을 넓혀 상장주식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조세 회피 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