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의 완성품 출고리스트, 입출고내역, 월별지출내역, 월말결산보고서 등에는 쟁점매입처와 청구인 간의 거래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매입처에 대하여도 쟁점매입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의 완성품 출고리스트, 입출고내역, 월별지출내역, 월말결산보고서 등에는 쟁점매입처와 청구인 간의 거래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매입처에 대하여도 쟁점매입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이 OOO에 소재한 OOO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2006년경부터 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나, 품질불량, 납기지연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08년 8월경부터는 거래를 중단하였고, 쟁점매입처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 없으며, OOO이 청구인과 무자료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청구인이 OOO 상당을 무자료 매입하고 대금을 모두 현금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출고리스트 등에 의거하여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을 무자료 매출하고, 청구인은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이 현금거래가 가능하였다면 굳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고액의 거래를 전부 현금으로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또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당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의 현금매입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대한 조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나,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의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거래내역에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용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보자가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제보자의 음해에 의한 부실한 세무조사를 하여 성실한 납세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세무조사의 남용이다. (다)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수익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5161 판결, 같은 뜻임)이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처들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제보자가 제출한 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인 조사를 통하여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과세관청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일부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서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의 방법이 허용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제시된 제반증빙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하여 그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추어 정상적으로 신고한 매입 OOO과 매출 OOO에 대하여도 아무런 근거 없이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바, 이는 실질적인 조사를 통하여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과세관청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행정 편의주의 과세를 한 것으로 위법하다.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해명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한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무자료 거래 사실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출고리스트, 월말결산자료, 입출고 내역 및 월별 지출 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조사기간 도과 후 작성된 OOO의 자술서 등 정황증거를 토대로 거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처분청이 확인한 거래장부 등이 실제가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이 없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추계경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건은 쟁점매입처가 사업자 미등록상태에서 무자료 거래를 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에 따라 추계결정이 가능한 사안이며,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매출액 산정을 위한 객관적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법적 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무자료 매입 하였는지 여부
② 신고매입액과 누락매입액 전체를 추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은 액세서리 도매를 목적으로 OOO에 OOO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미등록사업자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OOO 처분청에서 사업자 직권등록 시 OOO과 OOO이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은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조사 선정사실을 유선상 통지하였으나 통화 후 연락이 두절되고 세무서 방문 및 조사를 거부하였다.
2. OOO은 차명계좌(OOO의 母 및 직원 등 명의)를 이용하거나,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탈루하였다. 3) 출고리스트 및 월말결산 자료와 대금 수금용으로 사용된 직원 OOO과 OOO의 각 모친 OOO(OOO은행 440--859), OOO(OOO은행 296907)과 OOO의 OOO국적 배우자 OOO(OOO행 296****307)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근거로 확인한 무자료매출 누락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누락액 내역(청구인 매입분)
4. 상품은 OOO에서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거래기간의 송금액이 기재된 OOO송금이라는 엑셀파일 내용을 보면 OOO동포 OOO 등 20여명의 명의계좌로 분산송금하고 OOO송금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쟁점매입처의 ‘완성품 출고 리스트’에 의하면, 거래처(청구인 외 다수)․주문일․품명․상품사진․색상․수량․단가․금액․거래처별 합계․비고 순으로 상세하게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고, 출고일과 작성자가 표시되어 있다. <표3> 완성품 출고리스트 예시 (다) 쟁점매입처의 ‘결제사항’에는 날짜별로 기안일자가 기록되어 지출된 명세가 세부적으로 명시(예: 유지보수비 7, 8월분 OOO, 임대료 9.30. OOO, 김대리 월급 8월분 OOO 외 다수)되어 있고, 이에 따른 자금원천으로 청구인 등이 입금한 내역이 입금일․금액․회사명이 상세히 기재(예: 청구인 OOO 예상날짜 11/19)되어 있는 등, 자금원천에 따른 지급흐름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매입처의 ‘입출고 내역’에는 다량의 다양한 입고 및 출고명세가 기재되어 있는데, 출고내역은 교통비․종업원월급․생활용품비․전화비․문구비 등이고 입고내역은 업체명과 금원 등이고, 청구인의 경우 입금구분은 ‘업체결제’로 기재되어 있어, 현금결제 방식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 <표4> 입출고 내역 예시 (마) 쟁점매입처의 ‘월별 지출내역’에는 거래업체별 입출고 내역과 자금흐름이 일치하는 것으로 목록이 정리되어 있는데, 매월 업체별 입금총액, 지출총액으로 합계되어 입금총액에서 지출총액을 차감 후 잔액이 표시되어 있다. <표5> 입출고 내역 예시 (바) 쟁점매입처의 ‘월말 결산보고서’는 거래처별로 월별 매출액․입금액․잔고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관련된 월말 결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입출고 내역 예시 (사)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OOO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 이 일체의 소명 또는 장부․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국세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가 아닌 추계(기준경비율)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의 자술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의 자술서 주요 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무자료매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의 완성품 출고리스트, 입출고내역, 월별지출내역, 월말결산보고서 등에는 쟁점매입처와 청구인 간의 거래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OOO의 자술서만을 근거로 위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OOO의 확인서는 쟁점매입처는 자신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쟁점매입처와 청구인 간에 거래관계가 없다는 내용은 아닌 점,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입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된 점,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매입누락사실이 상당히 확인된 이 건의 경우 매입누락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로부터 무자료매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고매입액과 누락매입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경정하는 것은 불고불리,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나, 신고매입액은 OOO으로 신고누락한 쟁점매입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요청을 하여 객관적인 거래자료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장부․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은 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 제1호의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증액경정을 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추계(기준경비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총매입액을 추계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