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자간 고저가 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비특수관계자간 고저가 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장이 2016.4.21. 청구인에게 한 2009.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거래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로서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공정한 가액이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2007년 11월) OOO 인근 주변은 입지적 조건 등의 우월성으로 부동산 개발 붐이 일었으며, 쟁점토지의 옆 블록이 공영개발로 지정이 되어 같이 개발된다는 기대심리가 팽배하여 지가가 계속 상승추세에 있었다. (나) 2007.11.2.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를 30년 넘게 보유한 OOO으로부터 OOO원에, 2007.9.12. 같은 동 1049-4(517㎡)를 23년 보유한 OOO으로부터 OOO원에 각 취득(총 취득가액 OOO원)하였고, 2008.2.5. 부동산개발 시행사인 양수법인으로부터 OOO원에 매수제의가 들어와 검토한바 취득세․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비사업용토지로 OOO%세율 적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5개월여만에 시세차익 OOO원이 발생하여 양도계약 후 2009.1.22.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계약 후 투자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양수법인이 쟁점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전혀 알바도 아니거니와 아는 사실도 없었으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과정에서 확인한바 쟁점토지는 최초 사업인정고시된 2006년 11월에는 도시개발구역이 아니었으나, 2008년 6월 OOO의 청원으로 OOO에서 의결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추가지정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7년 11월은 물론 2008년 2월 양도계약 체결시 수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 결정된 양도가액에 대하여 수용가액과 비교하여 고가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라) 또한, 양수법인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서 OOO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사업시행자로서 쟁점토지를 재매입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으므로 저가에 수용되더라도 수용가의 OOO% 정도로 재매입할 수 있었고, 보상신청에 소극적인 주변 보상인들의 보상협의 신청율을 높이고, 사업지연 없이 이자손실 등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이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계약 체결 이후 개발구역으로 추가지정되었고 양수법인이 재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는바,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도록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매입가보다 높은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양수법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한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시가를 차용하여 고가 양도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국세부과의 원칙인 신의·성실에 위배된다. (가) 납세고지는 잘못 부과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절차와 제한적 규정을 두고 있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이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2009년)와 관련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5.5.22. 처분청으로부터 고가 양도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국세심사위원회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2015.7.3.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수령하였다. (다) 국세기본법령에서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에 의하여 정당하게 국세심사위원회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채택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재결정을 하려면 국세심사위원회의에 반영되지 않았던 결정적인 추가 증거자료가 나와 당초 결정내용이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후에 달라진 상황이 없으며, 당초 결정내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자료 등 추가적인 증빙제시 없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국세부과의 원칙인 신의·성실에 위배된다.
(3) (예비적 청구)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없으나 정상적인 쟁점토지 거래에 대하여 OOO%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OOO원을 5년 전에 납부하고 까마득히 잊고 있었으나, 과세관청에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OOO% 환급을 해 줄테니 당초 증여세로 납부하였어야 할 금액 OOO원에 5년간 납부불성실가산세 등OOO을 더하여 OOO원을 부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실제 고지세액은 결정세액 OOO원에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환급가산금을 합한 금액OOO을 차감한 OOO원으로 이 건 고지세액 전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이다. (나) 당초 납부할 필요도 없는 양도소득세OOO를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OOO보다 더 많이 납부를 하였다면, 심판결정례(심사양도 2015-107. 2015.9.25., 조심 2014중2416. 2014.10.21., 조심 2014전764, 2014.4.24., 조심 2013서2984, 2013.9.30. 외 다수) 및 판례(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에서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하나의 과세사안으로 세목을 달리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미 국가에 납부한 세액은 세목을 달리하여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변경하여 과세하는 세목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 건 경우에도 위 사례와 동일한 유형에 해당되므로 세목을 달리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처분청이 변경하여 과세하는 세목인 증여세 OOO원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1) 청구인은 당초 청구의견에서 쟁점토지 취득 당시(2007.9.12) OOO 인근 주변은 입지적 조건 등의 우월성으로 부동산개발 붐이 일었으며, 쟁점토지의 옆 블록이 공영개발로 지정(2007.6.2.) 되어 같이 개발된다는 기대심리가 팽배하여 지가가 계속 상승추세에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시장가격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될 것임을 예상하고 취득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고, 해당 개발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양수법인도 쟁점토지 취득 당시(2008.5.14.) 불과 한달 후에 쟁점토지가 수용(2008.6.11.)됨을 인지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쟁점토지를 OOO 개발사업에 편입되고 감정평가 후 수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감정평가액은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음이 통상적이고 청구인도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수십억의 손해를 감수하며 쟁점토지를 매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계약일 기준)한 후 불과 8개월이 지난 시점이자 양수법인 설립 후 불과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당해 도시개발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양수법인이 쟁점토지 외 10필지를 약 OOO억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매입할 합리적인 이유는 더더욱 없다. (나)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또는 매수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시가보다 고가로 거래한 것이 의심할 여지없이 타당하여야 할 것인데,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은 시가로 인정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어 수용가액이 시가임은 명백하나 청구인의 양도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볼 근거는 없다. 청구인은 양수법인이 사업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가로 매수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양수법인이 이 건을 포함하여 약 OOO원 가량의 손실을 보면서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이 객관적인 제3자가 보기에 합리적이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2) 청구인은 양수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보낸 후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전화 다수, 관련자료 팩스 제출, 기한후신고서 팩스 제출하였던 OOO는 양수법인의 투자법인에서 근무한 자이며, OOO의 팩스번호를 조회한 결과 양수법인의 투자법인(지분 OOO%)인 OOO 주식회사의 번호로 확인된바, 청구인이 양수법인과는 법률상 특수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이는 쟁점토지 매매가 시가보다 높게 거래된 것이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인지 또는 부당한 거래인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이 보상금 협의 지연으로 인한 기간이자비용 등 사업계획 지연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 양수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을 제시하며 양수법인이 낮게 책정된 보상금액을 수용하게 된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양수법인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양수법인이 사업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십억의 손실을 감수하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수용가액을 인정한 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여타 개인의 34필지(OOO 외 26명)에 대한 매입없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인 외 3명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고가로 매입할 이유는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극적인 주변 보상인의 보상협의 신청율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주장하는바, 여기서 소극적인 주변 보상인이란 청구인 외 3명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들이 알박기를 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음으로 볼 때 이들의 행위를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만약 이들의 행위를 인정하여 고가양도 부분에 대하여 정당성이 주어진다면 나머지 여타 개인(OOO 외 26명)과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
(3) 조사청의 양수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면, 검찰조사결과 OOO, OOO 소유 토지는 OOO 주식회사 소유로 명의신탁임이 밝혀져 OOO장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조사 당시 확인하였고, 양수법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상 OOO의 일련의 사실관계는 금액, 지번, 면적 등을 제외하고는 청구인과 거의 흡사하며, OOO은 양수법인의 주식 OOO%를 소유한 OOO의 대주주(지분 OOO%)인 OOO의 자녀이자 OOO의 주주(지분 OOO%)임이 확인되고 동일 사안으로 증여세가 부과된 OOO은 증여세 결정 후 납부(2014.12.31. 양도세 OOO원 충당 후 OOO원 납부)하였음을 볼 때 양수법인의 이 건과 관련한 모든 거래가 비정상적인 가운데 청구인과의 거래만 정상적으로 볼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
(4)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관련 법령상 이를 증여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한 규정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증여이익을 얻었으므로 동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고가 양도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정당하고, 또한 상증법 제58조의 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동일한 세목이 아닌 양도소득세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세목이 다른 증여세의 납부세액 계산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4서278, 2014.4.16. 참조).
① 쟁점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양수법인에게 쟁점토지를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09.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여기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OOO원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과 환급가산금으로 나타난다. <표1> 이 건 증여세 부과내역 (나) 이 건 증여세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1. 2009.1.2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고 2010.5.31. 양도소득세 OOO원 확정신고(쟁점토지 외 1필지 포함) 후, 2010.12.31. 가산세 포함하여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2014년 6월, 조사청의 양수법인에 대한 통합조사시 확인한 양수법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양수법인은 쟁점토지 외 12필지를 2009.1.22. 청구인 외 3명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OOO에 OOO원에 양도(수용)한 것으로 나타난다(2014.9.22. 고가양도에 의한 증여세 과세자료 파생). <표2> 양수법인의 부동산 거래내역
3. 2015.4.30. 청구인은 처분청의 자료소명 및 기한후신고 안내에 대하여 OOO원을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기납부세액(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으로 증여세 기한후신고(환급세액 OOO원)를 하였다.
4. 2015.5.22. 처분청은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OOO 및 납부불성실가산세OOO를 포함한 증여세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5. 2015.5.2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5.7.1. “채택”(청구주장 인용) 결정하였으나, 이후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2016.4.21.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양수법인은 OOO 개발사업의 민자사업자로서 법인세법제51조의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라 20개 주주사가 참여하여 2008.4.18.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회사(PFV)이고, OOO 개발사업은 OOO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OOO 일원에서 65,934㎡의 부지를 개발하여 2019년까지 해양관광 레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라) 조사청의 조사자료 및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OOO 개발사업 추진 및 쟁점토지 거래경위 등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OOO 개발사업 추진 및 쟁점토지 거래경위 (마) 2008.5.14. 체결된 양수법인과 OOO 간의 도시개발구역 확대에 따른 추가협약서 제3항에 의하면, 추가되는 사업대상 토지의 매매가격은 감정평가한 토지 예정가격의 OOO%로 양수법인이 매입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바) 2008년 6월 양수법인 소유의 쟁점토지 이외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토지OOO는 OOO가 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수용가격으로 하여 양도되었으며, 양수법인은 2010.12.31.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재매입한 사실이 조사청의 통합조사시 양수법인 대표이사의 진술로 확인된다. (사) 쟁점토지의 연도별 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의 연도별 공시지가 변동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개발이익의 기대로 지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에 형성된 거래가격으로 쟁점토지 양도 이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용가액과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양수법인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에 수용된 사업시행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서 사업시행 대상토지가 저가에 수용되는 것이 개발구역내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원활한 토지보상 등 사업시행에 유리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수용가액과 양도가액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과세요건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토지를 고가 양도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