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유예 취소 사유인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처분유예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유예 취소 사유인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처분유예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과거 청구법인의 체납처분 유예신청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15.5.1.부터 2016.4.30.까지의 기간 동안 두 번의 재연장을 포함, 각 납부기한을 2015.12.31. 및 2016.4.30.로 하여 체납처분유예 승인을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재무상황 악화, 채권 회수 지연 등의 사유를 들어 2016.5.2. 다시 체납처분 유예 기간의 연장(2016.5.1. ~ 2017.4.30.)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초 승인한 체납처분유예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체납액 및 납부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체납처분유예기간의 납부기한으로 지정된 2015.12.31. 및 2016.4.30. 현재까지 관련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5항 및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체납처분유예 취소 사유인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또한, 체납처분 유예를 승인한 2015.5.1.부터 2016.4.30.까지의 청구법인의 매출은 OOO원에 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5.12.1.부터 이 건 체납처분유예 신청시까지 납부한 금액은 체납처분유예 중이었음에도 단 OOO에 불과하여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 OOO원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하므로 체납처분 유예를 승인하더라도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체납처분유예 신청 시 조세채권 확보에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이 필요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이 일체 없었고, 기 압류재산을 평가‧검토한 결과 2015.4.9. 압류한 “OOO”가 유일하여 체납액 충당에 부족한 상태이며, 체납처분유예 신청 당시 고지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고지가 예상되는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분납분 OOO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무납부분 OOO원 등의 일반채무 역시 존재하는 바, 만일 2017.4.30.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할 경우 조세채권의 일실 우려가 있다.
(2) 체납처분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에서 체납처분유예 신청 횟수의 제한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5조 제2항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한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취소의 사유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유예기간의 범위에서 재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나 체납처분유예기간은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체납처분유예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체납처분유예 신청은 당초 체납처분유예 승인기간의 재연장 신청으로 볼 수 있어 당초 체납처분유예 기간과 재연장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미 1년의 체납처분유예 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의 경우 더 이상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불가하다.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승인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2) 2016년 5월 현재 청구법인의 체납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세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2016년 5월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갑), 인지세, 퇴직소득세 등 합계 OOO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체납처분유예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에 비하여 납부한 세금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하면서 다음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 현황을 제출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5.5.1.부터 2016.4.30.까지의 기간 동안 두 번의 재연장을 포함하여 체납처분유예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각 납부기한을 2015.12.31. 및 2016.4.30.로 하여 승인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체납 상태에 있으므로 성실납세자 및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5항 및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체납처분유예 취소 사유인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체납처분을 유예하면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체납처분유예의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