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체납처분유예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096 선고일 2016.07.22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유예 취소 사유인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처분유예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10.11. 개업하여 OOO에서 전문건설업(골조)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6.4.30. 현재 부가가치세 등 8건 합계 OOO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예기간을 2016.5.1.부터 2017.4.30까지로 하여 2016.5.2. 체납처분유예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6.5.11. 청구법인에게 거부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은 체납처분유예 대상자의 조건으로 ①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거나, ②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4조는 ①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성실납세자, ② 최근 3년 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③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자, ④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자를 체납처분유예 승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하였고, 최근 3년 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였으며, 체납처분유예 승인 없이는 더 이상 사업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 신고 및 체납세금을 분납하여 조세 포탈의 우려도 없으므로 국세징수법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유예가 인정되어야 한다. (가) 2016.4.30. 현재 청구법인의 체납액은 OOO원이나,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2016년 5월 현재까지 OOO원의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체납세금을 지속적으로 분납하여 왔고, 다만 경기 불황 및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체납액을 완납하지 못한 채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였다거나 불성실납세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체납처분유예신청을 거부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유치권을 압류하였는바, 처분청이 추가적인 채권 확보절차로 매출채권을 압류한다거나 압류한 유치권 등을 매각한다면 청구법인은 앞으로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오히려 체납액을 완납하지 못한 채 폐업을 할 수도 있는 반면, 체납처분을 유예한다면 청구법인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과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던 것과 같이 남아있는 체납액 역시 정상적인 징수가 가능하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은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를 체납자당 1회에 한정하여 1년간만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청구법인이 과거에 체납처분유예를 승인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체납처분유예신청을 거부하였으나, 동 규정은 체납처분 신청을 1년 이상 신청하였더라도 그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는 것일 뿐이고, 이미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체납액에 대해서 더 이상 체납처분 유예를 승인할 수 없다거나, 체납자의 체납세목 한 건당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전체 유예기간의 한도를 설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체납처분유예신청이 1회만 가능하다는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 유예신청을 단 한번만 신청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과거 청구법인의 체납처분 유예신청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15.5.1.부터 2016.4.30.까지의 기간 동안 두 번의 재연장을 포함, 각 납부기한을 2015.12.31. 및 2016.4.30.로 하여 체납처분유예 승인을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재무상황 악화, 채권 회수 지연 등의 사유를 들어 2016.5.2. 다시 체납처분 유예 기간의 연장(2016.5.1. ~ 2017.4.30.)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초 승인한 체납처분유예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체납액 및 납부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체납처분유예기간의 납부기한으로 지정된 2015.12.31. 및 2016.4.30. 현재까지 관련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5항 및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체납처분유예 취소 사유인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또한, 체납처분 유예를 승인한 2015.5.1.부터 2016.4.30.까지의 청구법인의 매출은 OOO원에 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5.12.1.부터 이 건 체납처분유예 신청시까지 납부한 금액은 체납처분유예 중이었음에도 단 OOO에 불과하여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 OOO원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하므로 체납처분 유예를 승인하더라도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체납처분유예 신청 시 조세채권 확보에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이 필요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이 일체 없었고, 기 압류재산을 평가‧검토한 결과 2015.4.9. 압류한 “OOO”가 유일하여 체납액 충당에 부족한 상태이며, 체납처분유예 신청 당시 고지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고지가 예상되는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분납분 OOO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무납부분 OOO원 등의 일반채무 역시 존재하는 바, 만일 2017.4.30.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할 경우 조세채권의 일실 우려가 있다.

(2) 체납처분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에서 체납처분유예 신청 횟수의 제한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5조 제2항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한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취소의 사유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유예기간의 범위에서 재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나 체납처분유예기간은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체납처분유예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체납처분유예 신청은 당초 체납처분유예 승인기간의 재연장 신청으로 볼 수 있어 당초 체납처분유예 기간과 재연장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미 1년의 체납처분유예 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의 경우 더 이상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불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체납처분유예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승인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2) 2016년 5월 현재 청구법인의 체납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세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2016년 5월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갑), 인지세, 퇴직소득세 등 합계 OOO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체납처분유예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에 비하여 납부한 세금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하면서 다음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 현황을 제출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5.5.1.부터 2016.4.30.까지의 기간 동안 두 번의 재연장을 포함하여 체납처분유예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각 납부기한을 2015.12.31. 및 2016.4.30.로 하여 승인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체납 상태에 있으므로 성실납세자 및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5항 및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체납처분유예 취소 사유인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체납처분을 유예하면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체납처분유예의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