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095 선고일 2016.12.20

피상속인이 출국한 해인 2000년부터 7년 정도 치료를 받은 사실이 미국 현지병원의 담당의사를 통해 확인되는바, 암 치료 등 건강상의 이유로 다시 국내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3. 청구인들에게 한 2007.2.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7.2.18. 어머니 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2014.8.18.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에서 기초공제 OOO원을 공제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8.10.∼2015.10.31.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 하여 상속개시일 직전인 2006.11.15. 피상속인 소유의 OOO 토지, 건물 등의 처분액 OOO원 중 OOO원이 이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22. 이OOO의 계좌에서 납부된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차명계좌에 입금된 상속재산으로 보아 세무조사 결정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여 일괄공제(OOO원)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금융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6.1.13. 청구인들에게 2007.2.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의 판단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7.2.18.로부터 23년 이상 전인 1983.10.30.(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출국일인 2006.11.10.까지의 총 국외체류 일수를 판단의 주요 근거자료로 삼을 것이 아니라 사망일 전 몇 년간 국외에 오래 체류한 이유가 영구 국외거주 이전 목적인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종국에는 국내로 돌아올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삼아야 한다. 피상속인은 1998.3.5. 입국하여 2000.4.28. 출국하기전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는 동안 장녀 이OOO의 남편인 재미교포 김OOO이 1999.9.25. 혈액암으로 사망하자 가장이 된 장녀가 미국 병원에 간호사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서 홀로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부양하기가 어려워 장녀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2000.4.29. 출국 하여 미국에 체류하던 중 출국한 해인 2000년도에 미국 OOO 소재 OOO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00년 10월 폐암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2004년에 다시 폐암이 재발하여 2007.2.28. 미국에서 사망하였다.

(2) 피상속인은 OOO 소재 주택(이하 “OOO 주택”이라 한다), OOO에 밭과 주택 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상속인이 국외이주 목적이었다면 장남이 거주하고 있던 OOO동 주택은 매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OOO 소재 밭과 주택을 처분하였을 터이지만 국내로 돌아와 거주 및 경작하기 위하여 매각하지 않고 출국하였으며, 피상속인은 1922년생 의 고령으로 국외에는 재산은 물론 직업도 없고 국내에는 장남과 차남, 손자들이 있어 국외에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피상속인이 2007.2.28. 사망한 후 피상속인이 1973년부터 평생 살았고 입국 후 살기로 했던 주택이 남아 있는 OOO시 소재 선산에 유택을 만들어 모셨다. (3) 장남 이OOO은 OOO 주택을 1989.4.3. 전거 를 등기원인으로 2004.2.2.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미합중국 90703 OOO으로 주소변경 등기를 한바, 이는 딸(피상 속인의 손녀)의 결혼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OOO 주택을 담보로 은행 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입국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2000년초 폐암진단을 받고 같은 해 10월경 폐암수술을 받은 상태라서 건강이 좋지 않아 입국할 수 없어 은행대출시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미국 OOO 총영사관을 통하여 발급받기 위하여 OOO 주택 등기부상에 미국 딸의 주소지를 소유자 주소지로 등기하였다.

(4)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재외국민등록부에 영주권자로 2004.1.14. 주 OOO 총영사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점을 들어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보았으나, 피상속인은 1922년생의 고령으로 딸 집에 잠시 체류하는 동안이라도 언제라도 병이 발병하면 미국은 65세 이상 고령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는 치료비가 무료이나 그 외 외국인에게는 많은 치료비 부담이 있어 불가피하게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특히 2000.4.29. 출국하여 미국에 체류하던 중 출국한 해인 2000년도에 피상속인이 OOO병원에서 폐암진단을 받고 동 병원에서 2000년 10월 폐암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폐암치료가 장기화되어 의료제도가 잘 되어 있는 미국에서 치료를 계속 받으려면 수 억원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영주권 취득혜택을 많이 보았고, 이후 국내로 입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치료한 이유는 선진국의 의료기술에 대한 믿음과 의료비 부담이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 소유의 OOO 주택을 담보로 장남 이OOO이 은행대출을 받기 위한 인감증명을 미국 OOO 총영사관을 통하여 발급받기 위하여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였던 것이다. (5)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제3항과 제4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것이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볼 것이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직업, 자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로 돌아와 계속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서도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단순히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6) 피상속인은 1973년부터 OOO시에서 농사를 지으며 거주하였고 1980.2.12. OOO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01.9.25. 탈퇴하면서 출자금 등으로 OOO원을 받은 점, 국내에 입국하면 거주 및 경작할 주택과 농지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던 점, 국내에 두 아들과 손자들이 있는 점, 2006.6.16. 입국하여 국내에 잠시 있는 동안에도 총 OOO원의 교통비를 9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OOO계좌를 통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점, 2006.9.6. 입국하여 2006.11.10. 최종 출국시까지 장남 이OOO의 집에서 체류하는 동안 OOO 소재 OOO의원 에서 3회(2006.9.25., 2006.10.11., 2006.11.6.)에 걸쳐 건강보험을 적용받 은 점, 65세인 1987년에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경로우대증을 발급받은 사실, 1996.2.26. 미국에 체류하던 중 부재자 일제 조사시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2000.4.11. 입국후 거주할 주소지인 OOO 소재 주택으로 재등록한 점 등 생활의 연고가 모두 국내에 있어 국내로 입국할 수 밖에 없었으며 피상속인이 사망직전 몇 년간 미국에 오래 머물렀던 것은 65세 이상의 고령의 영주권자에게 의료비 부담이 없어 폐암을 치료하기 위함이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1983.10.30. 최초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거주 목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2004.1.14.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였으며, 피상속인이 1983.10.30. 최초로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7.2.18. 현지에서 사망할 때까지의 총 23년 4개월간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한 기간은 2,147일(약 5년 10개월)로써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기 훨씬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생활근거지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고 피상속인이 미국에서의 질병치료를 선택하게 된 이유 또한 그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국외에 체류한 총 기간을 통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피상속인은 2000년 폐암 진단 당시 79세의 고령으로 447평이나 되는 밭을 경작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2001.9.25. OOO의 조합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작하기 위해 밭을 양도하지 않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1983.10.30. 최초 출국 이후 대부분의 기간을 국외에서 체류했던 피상속인의 주된 거주지는 미국으로 단순히 돌아와서 거주하기 위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주택에 유택을 만들어 모셨다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

(3) 피상속인은 2001.9.25. OOO협동조합의 조합원에서 탈퇴하였고, 경로우대증의 경우 65세 이상일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발급 가능하며, 교통비 지원 역시 65세 이상 노인이면 무조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관련 자료들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 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 입증자료로서 2006.10.11. 국내 소재 병원에서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의 가입은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2000.4.11. 주민등록이 재등록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었는바, 상속개시일 직전인 2006.9.6. 국내에 입국하여 적용받는 1회의 건강보험으로는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4)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모두 1980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써 부동산 임대소득 등 소득발생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 1개의 금융계좌가 확인되나 금융조회 결과 거래내역이 없어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며, 그외 국내에서 기타 특별한 소득의 발생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피상속인의 경제생활의 근간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피상속인이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 국내 재산이 반출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국외에서 피상속인의 자력 또는 같이 거주하는 딸 이OOO과 경제적 생활의 근간을 함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상속개시일 전까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딸 이OOO과 그의 가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국외체류가 질병치료 및 어린 외손자들을 돌보기 위한 것일 뿐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4.11. 법률 제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7.8.6. 대통령령 제2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1983.10.30. 최초 출국한 이후 피상속인의 국내 입출국 기록 및 국내․외 체류 일수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OOO이 2014.7.15.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1.6.11.∼1981.8.20. 70일 동안 장남 이OOO의 집에 주소를 두었고, 1978.10.11.∼1978.11.17. 38일 동안 차남의 집에 일시 주소를 두었으나 주로 OOO에 주소를 두었으며, 1996.2.26. 무단전출 직권말소 되었다가 2000.4.11.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재외국민등록부에는 피상속인의 국내 주소 및 거소란에는 OOO, 등록공관 및 등록일자는 주 OOO 총영사관 2004.1.14.로 되어 있고 체류목적 및 자격란에 거주·영주권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 주택에 1989.4.3. 전거를 원인으로 2004.2.2. 피상속인의 주소를 미합중국OOO로 명의인 표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피상속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OOO조합장이 발부한 조합원탈퇴 증명서에는 피상속인이 1980.2.12. 조합원에 가입하여 2001.9.25. 탈퇴하였으며, 탈퇴지분 환급내역에는 2001.9.25. 세금을 제외한OOO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078-12-339***)에는 교통비 명목으로 2006.10.20. OOO원이 입금된 후 2008.10.23.까지 매 3개월마다 OOO원 총 OOO입금되었으나 출금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로, 청구인들은 미국에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미국에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반증을 하지 않았다. OOO (바) 미국 OOO병원에서 발급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7.2.18. 사망하였고, 주소는 딸 김OOO과 동일한 OOO이며, 장지는 OOO 가족묘지이 고, 사망원인은 호흡정지 와 폐암으로 폐암 발병은 사망일로부터 2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담당의사는 OOO으로 2004.3.11.부터 환자를 치료하였고, 2007.2.17.까지(만 2년) 생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이 2015.11.3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은 30년 동안 본인의 환자이었고, 2000년 폐암진단을 받은 후 2007년 사망하였으며, 2016.2.23. 조사담당자와의 유선으로 통화한 내 용에 의하면, OOO은 피상속인을 2000년경부터 2006년까지 7년 정도 치료 하였고,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2004.3.11.∼2007.2.17.)은 폐암이 심하게 재발한 시기인 2004년을 최초 발병일로 착각하여 잘못 기재한 것이며, 최초 폐암 진단시기는 2000년경이라고 진술하였다. (아) 진료내역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6.9.1.∼2006.12.31. 기간 동안 장남 이OOO이 거주하는 인근 OOO의원에서 4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의 사위인 김OOO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김OOO은 1999.9.25.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자녀들의 나이가 장녀 16세, 차녀 11세, 삼녀 9세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 이OOO은 2016.10.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피상속인 은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고, 1983.10.30.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나 국내에서 노후를 보내기 위하여 1998년경에 다시 국내로 귀국하였으며, 국내 거주 기간 동안에는 장남이 부양하였고, 1999.9.25. 사위가 혈액암으로 사망 하자 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세자녀를 부양하게 된 딸을 돕기 위하여 2000.4.29. 출국하였으며, 출국한 해인 2000년도에 미국 현지 병원에서 폐암진단을 받았고, 2000년 10월 좌측 폐를 1/3이나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치료를 받는 중에도 기회가 생기면 국내로 입국하였다가 출국하는 등 수시로 입․출국을 반복하였고, 2004년 폐암이 재발하여 2007.2.18. 미국에서 사망한바, 사망 당시 85세의 고령으로 젊은 나이에 이민을 갔다면 고향 땅에 묻히기 위하여 역이민을 할 연세로, 미국에는 재산은 물론 직업도 없어 계속 거주할 이유가 없었고, 국내로 돌아와 거주 및 경작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출국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83.10.30. 최초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질병을 치료하기 훨씬 이전부터 미국에서 딸 이정훈과 함께 거주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미국으로 출국한 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1998.3.5. 고령의 피상속인(당시 78세)이 다시 국내로 입국한 후 2000.4.28. 미국 으로 출국할때까지 785일간 계속하여 국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였고, 2000년 이후 종전 주소지인 OOO 소재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재등록 하고, 교통비 및 건강보험 등을 적용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앞으로 국내에 거주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2000.4.28. 미국으로 출국한 이유가 사위인 김OOO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미국에서 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세자녀를 부양하게 된 딸을 돕기 위한 일시적인 출국이었고, 출국 당시 다시 국내로 돌아와 거주 및 경작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출국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후 피상속인이 출국한 해인 2000년에 미국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2006년까지 7년 정도 치료를 받은 사실이 미국 현지병원의 담당의사를 통해 확인되는바, 암 치료 등 건강상의 이유로 다시 국내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국외에서 직업이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두 아들과 손자 등 대부분의 가족과 재산이 국내에 있어 그 실질적인 생활근거지가 국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