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 보유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지급된 쟁점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서-2091 선고일 2016.10.31

청구인들은 A구청장과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장 토지에 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로 계약하였고, 그 존속기간도 서울도시철도 존속시까지이므로 이는 청구인들이 A구청장에게 지상권의 존속기간까지 사업장 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을 사실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이하 “사업장 토지”라 한다)에서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 사업장 토지에 대해 OOO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주었고, OOO으로부터 지상권설정에 따른 보상금 합계 OOO(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일시불로 수령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쟁점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OOO 청구인들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OOO은 OOO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장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쟁점보상금을 지급하였던바, 쟁점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OOO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일,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기간(계약일부터 지하철 존속시까지)에 대하여 쟁점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전체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계약일부터 현재까지의 보상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일시에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 토지 지하에 지하철 관련 시설물이나 지하철이 통과(설치)하게 되어 해당 지하구간을 사용하게 되어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서, 이는 손해배상금이 아닌 사용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는 무관하며 가산세 감면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지상권설정계약서상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고, 부가가치세법 시령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조 제2호에 근거하여 공급시기는 쟁점보상금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지하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 보유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지급된 쟁점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으로부터 쟁점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보상금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 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사업장 토지에서 공동(지분비율 50:50)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 건설공사와 관련 위 사업장 토지에 대해 OOO에 <표1>과 같이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주었고, OOO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보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지상권설정에 따라 수령한 쟁점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OOO 청구인들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OOO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쟁점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OOO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사업장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OOO 사업장토지에 대해 OOO 존속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 사업장토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였고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쟁점보상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2단계 건설사업 손실보상계획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들 등에게 사업장 토지 등이 OOO 2단계 건설사업(918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해당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의거 ‘감정평가의뢰’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하여 협의계약 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사전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 2단계 건설사업 손실보상협의요청에 의하면, OOO은 OOO 청구인들 등에게 OOO 2단계 건설사업에 따른 토지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계획으로서 이에 대한 협의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건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OOO은 2012년 8월중 OOO과 사업장 토지에 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로 계약하였고, 그 구분지상권의 목적은 OOO의 소유로서 그 존속기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OOO 존속일까지’이며, OOO은 이러한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OOO에게 OOO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 중 OOO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OOO은 OOO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20%)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이 청구인들의 사업장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포함되지 않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ㆍ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OOO과 OOO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장 토지에 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로 계약하였고, 그 존속기간도 OOO 존속시까지이므로 이는 청구인들이 OOO에게 지상권의 존속기간까지 사업장 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을 사실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과 OOO간에 체결한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보상금은 OOO 존속시까지의 사업장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나타나는 점, OOO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못한 것이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사업장 토지에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쟁점보상금을 일시에 받은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기간(계약일부터 지하철 존속시까지)에 대하여 쟁점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전체 사용기간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므로 쟁점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일시에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조 제2호에 근거하여 공급단위 등을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금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