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에서 실질적인 폐업일로 볼 수 있는 점, 향후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처분청은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추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에서 실질적인 폐업일로 볼 수 있는 점, 향후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처분청은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추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 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5)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 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전기․전자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OOO 폐업하였는바, 청구인의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고, 청구인의 외상매출금 원장에 의하면 2015년 1월 중 OOO, 2월 2일 OOO의 외상매출금을 각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기준 쟁점매출채권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나) 청구인이 OOO 쟁점거래처에 발송한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OOO 현재 쟁점매출채권의 잔액이 있고, 유선상 및 직접 만나 수십차례 독촉하고 약속을 하였는데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은 폐업하게 되었으며 현재 처분청에 재산이 압류되어 있어 고난을 겪고 있는바, OOO까지 완불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쟁점거래처의 법인해산 또는 청산 내역이 없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OOO 직권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처의 체납세금 OOO은 OOO세무서에서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의뢰로 OOO 주식회사가 OOO. 작성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손상각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고 소유부동산 및 소유차량 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대손상각 업무에 활용하길 바란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고, 사업의 폐지란 사실상 채무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소유재산 등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OOO 주식회사가 OOO 작성한 보고서상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유부동산 및 차량 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거래처는 OOO 관할서에서 직권폐업된 후 체납세금이 모두 결손처분 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 최종적으로 쟁점거래처에 납품을 하였으며 외상매출금도 그 날 이후에는 회수한 사실이 없어 이 날이 청구인의 실질적인 폐업일로 보이는 점, 향후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처분청은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추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