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청구인은 OOO 국세청장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및 주택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업인허가 조건에 포함된 각종 시설공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부대시설공사에 해당되는지’ 등을 서면으로 질의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OOO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 사업인가조건에 따라 주택단지경계에 위치하는 방음벽의 설치용역 및 전기가스 인입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택단지의 밖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주택사업의 인가조건에 따라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을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라고 회신OOO하였다.
- 다. 청구인은 OOO 위 회신OOO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주택단지 밖의 방음벽 공사와 OOO가 국민주택 입주민 등이 사업부지 외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기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를 추가로 질의하였다.
- 라. 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OOO이 국민주택단지경계로부터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전력을 국민주택단지경계까지 연결하기 위한 전기시설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OOO하였다.
- 마. 청구인은 OOO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및 주택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OOO가 국민주택 입주민 등이 사업부지 외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기 시설물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면세분과 과세분으로 구분하여 수정발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를, OOO의 위 전기 시설물 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등 세법해석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OOO 청구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을 위해 OOO가 국민주택 단지 밖에서 공급하는 배전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회신OOO하였다.
- 사. 청구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 회신에 대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OOO가 공급하는 배전공사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이므로 면세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 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스스로 항변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