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건물구조,방향,용도,기준시가 등이 쟁점아파트와 동일하고, 지리적으로 같은 단지 내에 있으며 층수도 유사한 점, 쟁점아파트 증여일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특별히 아파트 시세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음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건물구조,방향,용도,기준시가 등이 쟁점아파트와 동일하고, 지리적으로 같은 단지 내에 있으며 층수도 유사한 점, 쟁점아파트 증여일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특별히 아파트 시세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 간에는 접근성, 소음, 주차 및 조망권 등에서 서로 유사성이 없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매매사례아파트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백화점 등 각종 편의시설까지 가깝고 정문에서 길을 따라 들어오면 바로 우측에 위치하였으나, 쟁점아파트는 단지 안쪽 끝 동남쪽 모서리인 OOO대교와 OOO 교차지점 옆에 위치하고 정문에서 끝까지 들어와 120동과 121동 주차장 진입 후 그 사이 길로 다시 좌회전하여 들어온 이후의 우측에 위치한다. (나) 매매사례아파트는 OOO 단지 뒷길과 거리가 있고 지하철인 OOO대교를 지나 지하로 진입한 이후 지점에 위치하여 소음이 적으나, 쟁점아파트는 OOO 진입으로 이어지는 단지 뒷길 옆에 위치하여 차량 및 지하철의 소음이 심하다. (다) 매매사례아파트는 156세대(122동, 123동, 124동)가 102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나, 쟁점아파트는 169세대(118동, 116동)가 76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민간에 분쟁이 많다. (라) 매매사례아파트는 정면의 125동과 동간 간격이 55미터이고 뒤편 124동으로는 주차장 수풀로 이어져 개방감이 있으나, 쟁점아파트는 정면의 121동과 50미터이고 뒤편 118동으로는 ‘ㄱ’자로 위치한 116동이 가려있어 조망권이 좋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아파트 증여일(2015.2.3.) 전후 동일 단지내 아파트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아파트 동일 단지내 아파트 거래내역 (나) OOO은행에서 제공하는 쟁점아파트와 동일평형의 아파트 시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아파트 동일평형의 시세 내역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오OOO의 확인서(2016.1.14.)에는 “쟁점아파트는 2002년에 수선공사를 하여 다른 집에 비하여 시설 상태가 노후화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나OOO(쟁점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남OOO(쟁점아파트 경비원) 및 김OOO(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거주 주민)의 확인서(2016.1.7.)에는 “쟁점아파트의 118동이 비교대상아파트의 124동과 비교하여 각종 편의시설이 멀리 위치하여 있고 OOO대교를 통행하는 차량 소음 및 동간 간격이 좁아 조망권이 좋지 아니하며,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비교대상아파트가 있는 124동이 쟁점아파트가 있는 118동 보다 접근성 및 조망권 등이 좋아 매매사례가액이 높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과 같이 같은 층의 매매사례가액을 제시하고 있다. <표3>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의 같은 동의 매매사례가액 (라) 이외에도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주차장 사진 및 아파트 배치도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건물구조·방 향·용도·기준시가 등이 쟁점아파트와 동일하고, 지리적으로 같은 단지 내에 있으며 층수도 유사한 점, 쟁점아파트 증여일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특별히 아파트 시세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따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