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만을 확인한 사실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만을 확인한 사실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 청구인이 제출한 OOO 임대차계약서(2012.8.14.)에는 임대인이 OOO 외 4명으로, 임대기간이 2012.8.20.부터 2013.8.19.까지로, 임대보증금이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주)OOO과 (주)OOO의 출하전표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와 같이 금액,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2015.10.2.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등 위반 혐의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고,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 명함,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계좌, 석유판매업 등록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들은 유류를 거래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시세보다 저가의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를 통해 공급되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공급자인 OOO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등만을 확인한 사실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