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ㆍ결정하고 청구인의 재직일수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043 선고일 2016.08.31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과세표준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설립되어 OOO 소재에서 부동산 매매업 및 분양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OOO된 자로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OOO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 OOO을 재직기간 일수로 안분하여, OOO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재무제표와 비교 표시된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가 기한내에 OOO세무서에 신고된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 요구가 이의신청에서 기각되었으나, 지금은 2007사업연도와 2008사업연도 회계파일을 복구하였고, 기한내 세무서에 신고한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회계장부를 기초자료로 입력하여 2008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와의 불일치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합계산액시산표,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매입매출장, 매출액 내역(이하 “쟁점장부”라 한다)을 제시한 바와 같이, 2008사업연도 회계장부 중 과세표준 산정에 사용되는 손익계산서는 조사청과 OOO지방국세청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여 이제는 쟁점장부에 미흡한 점이 없으므로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장부에 의하여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2)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이 건에서 주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가)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더 낮은 수치인바, 그 이유는 원재료비, 노무비 등과 같은 주요 경비를 사실대로 공제한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경비의 비율만을 기준경비율로 정했기 때문인데, 조사청은 주요경비를 전혀 공제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위법하다. (나) 쟁점법인은 부동산 시공․분양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주요경비는 분양된 건물의 원가, 즉 분양건물의 토지 지분의 원가와 분양건물의 건축원가일 것이고,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 완성주택 계정에 계상되어 있고, 세무서에 적법하게 신고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의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 중 완성주택 계정으로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으나, 조사청은 어찌된 영문인지 이를 원가로 인정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후 소급 작성하여 제출한 장부는 정상적 장부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부 내용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법령에 따른 손금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익금에 산입한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분양수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통장을 통해 분양대금이 채무상환으로 전액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외유출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현장확인 및 재조사 당시에 제출한 쟁점법인의 유일한 지출 증빙인 두개의 통장(OOO 429-20-18** 예금주: 쟁점법인, OOO 056502-04-10** 예금주: OOO) 거래내역에 따르면 통장에 입금된 OOO의 대부분OOO이 청구인의 배우자, 형제, 자 및 그 외 다수인의 명의로 출금되었고 이를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이유는 없다(OOO은 OOO 기간동안 출금 15건 OOO, OOO은 OOO 기간동안 출금 62건 OOO).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퇴사시에 임의 반출하여 보관중인 2007년 이전 회계프로그램 파일과 2008년 4월 개설하여 일부 거래가 있는 통장사본을 근거로 2015.3.13.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수령 이후 청구인의 추정 및 기억에 의존하여 쟁점장부를 소급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두차례의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추정에 따라 소급 작성한 2008사업연도 장부에 표시된 필요경비의 증빙자료로 앞서 언급한 두 개의 통장 출금내역만을 제시하였을 뿐 그 출금이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금이라는 아무런 증빙자료의 제출 없이 퇴사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 전 대표이사 자격으로 기억에 의존하여 소급 작성한 장부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현지확인 조사 이후 OOO조사청이 실시한 2004~2008년 귀속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사착수시 유선상으로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신원과 쟁점법인의 조사사실을 알리고 통화를 시도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하였고, 수차례 재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차례의 출서요구서 및 장부 제출요구 공문발송에도 반송 등으로 종결시까지 협조없이 쟁점법인 조사를 회피하였다(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및 조사중지검토서).

(2)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장부상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신뢰할 수 없고, 그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의 추계결정에는 잘못이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무신고 결정을 위한 이 건 현장확인 및 이와 관련한 2차례의 불복 재조사 및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2004∼2008사업연도 조세범칙조사 등 수차례에 걸쳐 쟁점법인의 장부 및 영업활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쟁점법인의 폐업, 대표자의 연락두절로 2008사업연도 장부와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아울러 OOO 진행한 2004∼2008사업연도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공사건축비에 포함된 가공원가 OOO을 적발하여 다른 조세포탈 적발내역과 함께 조세범칙 처분한바 있다. (나) 청구인이 2015년 이후 추정에 따라 소급 작성하여 제출한 2008사업연도 재무제표상에는 이러한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고수불 내역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장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수차례의 조사 결과 그러한 증빙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았다. (다) 추계결정시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국세청 고시(제2015-9호)에 따르면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그 장부를 신뢰할 수 없고, 재고수불부 및 증빙자료의 확인이 불가하며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주요경비 또한 입증자료가 부존재함을 수차례 조사결과 확인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표준 추계결정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의 재직일수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OOO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의 재직기간(OOO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OOO 해임되고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함) 일수로 안분한 소득금액 OOO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는바, 2004~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이 건 현지확인 조사내용 등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3년 2월 종결된 2004~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시 쟁점법인의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불응하였고, OOO 청구인의 지인을 통해 통화되어 OOO 관련서류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을 약속하였으나 방문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두절상태로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며 조사에 불응하였다.

1. 쟁점법인의 신고(당초 경정) 현황

2. 조사실적 및 추징세액

① OOO 및 협력업체와 자금회전방식을 통해 가공원가를 조성하여 세금포탈한 행위는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행위에 해당하므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매입세액불공제 후 고지하고, 2005년 OOO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OOO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 행위당시 대표자 OOO의 주소지 로 자료통보 대상이다.

② 쟁점법인과 주식회사 OOO 극장상가 관련 분양계약서 검토한바, OOO은 쟁점법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 등을 기재한 사실이 없고, 추후 쟁점법인이 이와 관련한 금액을 OOO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확인된다. (나) 2008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은 OOO으로 전액 세금계산서 발행 및 면세수입금액은 OOO으로 신고하였고, ‘ OOO 분양내역’ 검토한바,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 을 과소신고하였고, 법인세 수입금액 OOO을 무신고하여 기한후신고 안내, 장부제출 및 출서요청을 하였으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연락이 불가능하고, 쟁점법인의 제장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대상으로 소득금액은 OOO으로 산정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이자 친구인 OOO로부터 대표이사 OOO가 자금을 빼돌려 해외로 도주하는 등 법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OOO OOO 소재 현장사무실에 동행하였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로부터 감금되는 수난을 당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OOO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을 운영하던 중 주주들로부터 OOO. 부당하게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OOO 쟁점법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고, 횡령 및 배임혐의로 이사회에서 해임된 자로서 해임 수개월 전 법인계좌와 아들 OOO 계좌를 개설하고 해임을 전후한 수개월 사이에 약 OOO 이상을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아들인 OOO 포함 제3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와 당초 신고된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1. 청구인이 실제 장부라고 제시한 회계장부와 2007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세무대리인 OOO) 비교한바, 자산총계 OOO 과다, 부채총계 OOO 과소, 당기순손실 OOO 과소 하고, 제출된 회계장부는 2008.1.1.부터 OOO까지로 2008사업연도 귀속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2. 신축공사 분양업을 주업으로 한 쟁점법인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한 조세범칙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도급공사 계약을 하면서 실제보다 높게 공사계약하고 가공원가 OOO을 계상하였으며OOO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총 OOO이 적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공인회계사인 청구인은 현재까지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어느 누구보다 세무업무를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는 자로 2005사업연도 쟁점법인의 법인세신고를 하여 가공원가 계상내역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OOO “대표자 재직일수에 따라 상여처분 대상금액을 구분계산”하라는 제1차 과세전적부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5.6.12.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해임된 날까지 실제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 금액을 경정한바 있으나, OOO은 재조사 결정 이후인 OOO 뒤늦게 실제장부라고 회계장부를 제출하고 OOO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실지 장부에 의한 재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제출된 장부는 사업상 실질을 반영한 회계장부라고 신뢰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횡령, 배임 등으로 OOO 등이 고소하였으나, OOO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증빙으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본을 제시하였고,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은 OOO으로 이는 아래 <표1>․<표2> 및 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처분청이 산정한 수입금액 OOO보다 더 많고, 당기순손실 OOO으로 추계로 결정한 소득금액 OOO과 큰 차이가 있는바, 쟁점법인의 과세표준을 쟁점장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은 모두 쟁점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어 채무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추계결정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근거는 없다는 주장이다. <표1> 2008연도 OOO 분양 현황 <표2> 2008연도 OOO 대물변제 현황 (가) 쟁점법인의 2008년 분양수입금은 모두 쟁점법인 명의 OOO통장에 입금되었기에 사외유출이 아닌바, 그 출금액은 쟁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였거나 운영비를 지출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최초의 과세적부심 청구할 때 처분청에 소명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의 답변내용대로 위 통장 출금내용이 사외유출이라면 이는 실지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되는 것이지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할 이유는 되지 못하며, 만약 실지조사결과 사외유출로 확인된 금액이 있다면 그 때 비로소 그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지, 사외유출로 의심되는 금액이 있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한바, 위 두 개의 통장 중 처분청이 사외유출이라고 의심한 OOO 명의 OOO통장 출금내역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나) 청구인은 2009년경 횡령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검찰청 및 경찰서의 조사를 받으면서 쟁점법인의 2008사업7연도까지의 장부를 OOO검찰청 조사과에 제출한 바 있고, 백보 양보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장부를 소급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근거자료에 의하여 작성하였다면 정상적인 장부인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회계장부를 추정 및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한 사실이 없고 관련 증빙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다.

1. 수입금액은 분양계약서와 대물변제계약서에 의하여 적정하게 작성하였고, 주요경비는 재고자산(완성건물)의 원가를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부수경비는 모두 통장에 의하여 이루어졌기에 그 통장내용에 따라 회계처리하였으므로 근거없이 추정과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고, 백보 양보하여 부수경비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경비인지 여부가 의문시된다면 그 경비는 손금부인하고 나머지 경비만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 적은 금액의 경비 몇 건이 의심된다고 하여 전체 장부를 부정하고 추계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경비인지 여부가 의문시된다고 하는 금액은 건물관리비, 등록세, 분양수수료, 사무실임차료 등으로서 모두 합해도 OOO에 불과하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퇴사시 회계자료를 임의반출하였다고 하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바, OOO에 선임된 쟁점법인 대표이사OOO가 장부를 가져가라는 청구인의 요구를 거절하였기에 할 수 없이 청구인이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 사실은 OOO 쟁점법인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에도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를 직권폐업될 때까지 정정(변경)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3. 조사청은 쟁점법인 세무조사시에 먼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찾아서 조사하였을 것인데, 위 대표이사는 청구인을 횡령 등의 혐의로 OOO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수사결과 무혐의로 나타나자 다시 OOO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이 역시 무혐의로 나타나 자신의 명의로 더 이상 고소할 수 없게 되자 제3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OOO경찰서에도 고소하여 같은 건으로 총 3번이나 고소한 사람으로서 청구인과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조사청은 한 쪽 의견만을 듣고 청구인에 대한 선입견을 형성한 것으로 만약 청구인에게 범칙사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를 확인하고 응당한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지 범칙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다) 건축원가 중 가공원가가 OOO이라면 그 금액을 건축원가(재고자산원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회계기간에 배분하면 되는 것이지 위 가공원가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원가 전부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고수불내역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수차례 조사결과 그런 증빙자료는 보관돼 있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5년 9월경 실지조사통지를 받고 분양계약서 원본과 이메일로 분양면적표를 조사관서인 OOO세무서에 제출하였는바, 그 분양계약서와 분양면적표가 재고수불내역을 입증하는 자료로 재고자산(완성건물)의 수불은 총 건설원가를 총 분양면적으로 나누어 제곱미터당 원가를 구한 후 이를 회계연도별 분양면적에 곱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분양원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2. 분양면적표는 쟁점법인이 2004~2006년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므로 세무서간 협조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각 호수별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등에 의해서도 면적확인이 가능한바,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를 한다면 청구인이 모두 설명했을 것인데, 조사청은 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1987.3.10. 선고 86누721 판결)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장부상 2008사업연도의 매출액은 OOO으로 처분청이 산정한 수입금액 OOO과 다르게 나타나고, 매출원가 OOO은 2007사업연도말의 기말완성건물재고액 중 2008사업연도에 분양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매출원가가 매출액보다 크게 나타나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당기순손실로 나타나며, 2005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OOO의 가공원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총원가에서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아들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쟁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지 확인조사 이후 소급하여 작성한 장부라 하여 쟁점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과세표준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