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035 선고일 2017.05.11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잔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점, 실제 2011년 11월 이후 매월 피상속인의 카드 사용대금이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며 피상속인의 아파트관리비, 방송수신료가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여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과 삼남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OOO원을 총상속재산가액으로 기재하여 2013.3.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5.7.30.부터 2015.11.2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2006.3.9. 청구인 OOO 명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6.2.23. OOO 에게 2006.3.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세무서장은 2016.2.23. OOO에게 2010~2012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관련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2016.2.23. 청구인 OOO에게 2012.9.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금액) 2006.3.9.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안치당 및 사후 제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실제 OOO원 상당이 봉안처 및 사후제사를 위하여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유골은 사후에 청구인 OOO가 부담하여 마련한 봉안처에 안치되었으며, 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①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쟁점①금액 중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OOO원을 차감하게 되면 OOO원”이다.

(2) (쟁점②금액) 쟁점계좌 개설 경위를 보면 피상속인의 요청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이 OOO 지점을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나이(당시 86세)를 고려하여 OOO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OOO 명의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피상속인 계좌 잔액을 쟁점계좌로 이관하는 한편, 피상속인이 사용하던 OOO 신용카드 및 피상속인의 아파트관리비, 가스비, 전화요금 등의 결제계좌로 쟁점계좌를 지정하였는바, 쟁점계좌는 사실상 차명계좌로서 쟁점계좌 개설시 OOO 지점 근무 중임)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청구인 OOO은 명의상 계좌 관리만 하였을 뿐, 쟁점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본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또한 OOO 본인 병원비, 요양원비 등에 모두 충당되었으므로 청구인 OOO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지급받은 이후 본인 명의 카드결제, 보험가입, OOO에게 송금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청구인 OOO 명의 계좌에서 2007.8.11. OOO원을 OOO에 납골당 비용으로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나 이는 「민법」 제974조 에 의한 부양의무 내지 새로운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피상속인의 납골당 비용은 상증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금액) 청구인은 2011.9.21. OOO 지점에서 쟁점계좌를 직접 개설한 사실이 나타나고, 피상속인은 금융소득금액이 미미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등 차명계좌를 운용할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차명계좌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자료의 제시가 없었던 점, 피상속인은 아파트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원을 쟁점계좌로 수취하고 피상속인의 아파트 매매대금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대여하는 등 피상속인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청구인이 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대체받은 금원을 2011.9.21. OOO)에 OOO원을 수령한 점, 청구인은 2011.9.21.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이체받은 금액 중 OOO원을 청구인의 OOO 정기예금 가입에 사용한 점, 쟁점계좌에서 피상속인이 사용․수익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아파트 관리비 4회 OOO원에 불과한 점, 피상속인의 OOO이 소비되기 시작한 2012.2.2.부터 체크카드 등의 사용내역상 청구인이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인 중 OOO가 2013.3.19.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아파트를 가압류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당시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 양도대금 OOO원의 사용처에 대해 부모의 치료비 등을 사용하고 나머지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해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한바 있어 쟁점②금액이 피상속인과 OOO의 생활비, 치료비 등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OOO이 쟁점②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OOO가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이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 및 모친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0.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들은 아래 <표2>와 같다.

(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세 신고 및 조사결정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상속재산 중 예금, 적금란에 기재된 금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계좌상 잔액인 사실이 나타난다. (나) 증여재산 조사내용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OOO는 쟁점①금액을 OOO에 입금하였는바, 동 계좌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 OOO가 2015.11.2.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2007.8.6. 작성된 OOO의 안치단 사용신청서에 의하면 신청인란에 청구인 OOO가 서명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이 2012.9.20.과 2012.11.17. 각 발행한 피상속인과 OOO의 봉안증서에 의하면 승계인란에 청구인 OOO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 2015.10.30. OOO이 발행한 납부확인서(입금자 OOO원)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OOO가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 OOO가 제시한 2015.10.30.자 OOO이 발행한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2007.8.11. 및 2007.9.10. OOO원 및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동 안치단 관리비용, 피상속인과 모친의 49재 등에 OOO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 해당 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 청구인은 쟁점①금액 외에 피상속인 또는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바, 쟁점①금액에서 위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을 제외할 경우 이 건 청구인 OOO의 증여세과세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OOO원보다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은 OOO으로 산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1.9.21. 작성된 쟁점계좌 예금거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을 예금주로 하여 OOO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2011.9.21.부터 2013.9.20.까지 쟁점계좌의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나) <표4> ‘증여번호2’의 경우 피상속인이 OOO지점에 2009.5.29. 가입 후 납입하였던 OOO 가 2010.5.31. 만기 해지되었고, 같은 날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 OOO원을 입금하였음이 피상속인 및 OOO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바, 동 금액의 증여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다) <표4> ‘증여번호3’과 ‘증여번호4’ 입금액 중 OOO원이 출금되어 OOO에 청구인 OOO을 계약자로,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10.18. OOO주식회사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며, 동 보험금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라) <표4> ‘증여번호5’와 관련하여 피상속인 명의 OOO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표4> ‘증여번호6’, ‘증여번호7’과 관련하여 입금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OOO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8.3.4.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12.16.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증여번호6’은 계약금 중 OOO원을 양수인이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에 이체하였으며, ‘증여번호7’은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수표 중 OOO원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2.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동 아파트 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표4> ‘증여번호8’은 OOO가 입금하였는바, 동 계좌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세무조사 기간 중에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 소명한 경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표4> ‘증여번호9’의 경우 OOO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 처분청은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고,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과 OOO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의견인바, 그 근거로 제시한 자료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계좌의 매월 일정한 입출금 거래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고, 피상속인의 아파트관리비 등 생활비나 카드결제대금으로 사용된 실적이 미미하여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피상속인 명의 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2.10.7.부터 2011.9.20.까지 매월 OOO 결제대금 출금 내역이 확인되고, 피상속인 명의 OOO, 계좌개설일 2011.12.23.) 거래내역과 신용카드 이용 대금명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2012.4.11.부터 2012.6.7.까지 OOO과 2012.4.20.부터 2012.7.2.까지 OOO이 확인되며, 같은 계좌에서 2012.8.23. 계좌해지일까지 아파트 관리비(3회), 도시가스요금(6회) 등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 OOO 소유 서울특별시 OOO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를 채권자로 하여 2013.3.19.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13카단1890)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었다가 2013.10.16. 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자) 청구인 OOO은 쟁점계좌는 사실상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고, 쟁점②금액이 피상속인과 OOO의 생활비 및 치료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인 OOO은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 가) 쟁점계좌 개설 경위는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은행에 가자고 하여 연가를 신청하고, 피상속인과 2011.9.21. OOO지 점을 방문하였는바, 은행 담당 직원이 피상속인의 노후 상담을 하면서 청구인 OOO 명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권유에 따라 피상속인이 본인 금융재산을 분산하여 예치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 막도장과 주민등록증으로 쟁점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며, 은행 담당 직원 실명, 현재 근무지 및 전화번호를 각 제시하였다.
  • 나) 쟁점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사실은 피상속인 명의 OOO 결제대금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로 확인되는바, 그 근거로 2011.9. 28. 작성된 ‘자동이체 계좌연결 동의서’ 2매(회원작성용, 예금주작성용 각 1매) 및 2012.9.27. OOO 주식회사에서 교부한 피상속인 명의 OOO 이용내역서의 사용내역을 각 제시하였다.
  • 다) 피상속인은 2012.5.2. 췌장암 선고를 받아 입원하였고, 피상속인의 요구로 청구인 OOO의 현금을 쟁점계좌에서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전달한바 있으며, 그 이후에는 청구인 OOO가 합계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고, 이 중 가사도우미 급여로 OOO원(가사도우미는 조선족 출신으로 부친과 관계가 있어 가족들이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못하였음)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며, 쟁점계좌에 입금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이 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2. 지출증빙내역

3. 피상속인의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

4. OOO 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내역

5. OOO에서 2011.7.17.부터 2012.8.19.까지 매월 1매씩 발행한 간이영수증에는 요양비로 현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OOO의 배우자)가 지출한 매월 OOO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지출일자가 일치한다. (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면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는 제45조 제4항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차명금융재산의 취득시기를 기존 명의자가 차명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 적용하던 것에서 차명계좌에 금융재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동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내용으로 동 개정 규정은 부칙 <제11609호, 2013. 1.1> 제4조에서 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계좌는 차명계좌로 볼 수 없어 쟁점계좌에 쟁점②금액이 입금된 시기에 피상속인과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단지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바로 당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를 그 명의인이 아닌 자가 사실상 관리·사용하여 왔고,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그 명의인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소유자로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 OOO이 제시한 ‘자동이체 계좌연결 동의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 OOO에 대한 결제대금을 청구인 OOO 명의 쟁점계좌에서 출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실제 2011년 11월 이후 매월 동 카드 사용대금이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OOO에서 2011.7.17.부터 2012.8.19.까지 기간 중 발행한 간이영수증OOO상 납입일과 청구인 OOO의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지출일자가 일치하는 등 OOO와 피상속인이 쟁점계좌 개설 당시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 OOO이 대리하기 위해 쟁점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OOO은 쟁점계좌 예치금이 차명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계좌는 피상속인과 OOO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②금액 중 청구인 OOO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OOO로부터 청구인 OOO이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