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확정일 현재 폐업 후 재개업한 사업자가 폐업전 매출세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978 선고일 2016.07.22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을 현재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OOO에서 건축업OOO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11년 제2기에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빌딩신축공사 관련 OOO 용역을 제공하고 받기로 한 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을 OOO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OOO 용역과 관련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이 위 화해권고결정 당시 폐업한 사업자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상호로 OOO에 개업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OOO 휴업신고제도를 알지 못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OOO 동일업종, 동일장소로 재개업을 신청하여 ‘OOO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롭게 부여받았으므로 양 사업장은 계속성이 있는 동일사업자이다. 청구인은 OOO과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건축주인 OOO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OOO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총공사가액 OOO원 중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미수채권 OOO원에는 쟁점대손세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폐업한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손확정일 현재 폐업 후 재개업한 사업자가 폐업전 매출세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업OOO을 영위하는 OOO 개업하였고, OOO 신고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기존의 사업자와 동일상호․ 업종으로 신규 개업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과 OOO 신축공사 중 OOO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공사대금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청구인은 총 공사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총 5회에 걸쳐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OOO 지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미수공사대금 OOO원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OOO법원은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OOO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화해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OOO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OOO 확정되었으며, 소송 관련 공탁금에서 원금과 이자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다. (바) 청구인은 위 대손금액 OOO원에 쟁점대손세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OOO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대손세액의 확정시기는 2015년 제2기로 청구인은 이미 폐업되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공급대가이지만 대손세액 전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OOO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OOO를 폐업하였고, OOO에 동일장소․업종으로 OOO 개업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법원의 화해권고결정서에 의하면, OOO 원고 OOO원으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공사대금을 정산한 결과, 위 하도급공사대금은 OOO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원고 OOO은 건물주인 피고 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으므로 OOO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OOO원(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OOO원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존 사업자와 재개업한 사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모두OOO 상호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등 사실상 동일사업자이므로 처분청이 양 사업자를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에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OOO 다시 개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을 현재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2015년 제2기에 대손확정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2011년 제2기의 대손세액으로 공제를 신청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공제를 신청하였을 뿐 아니라, 공제가능 대손세액도 대손금액인 OOO원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OOO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