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공정증서 등에서 청구인은 동생에게 쟁점금액을 대여 후 연 4% 이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5년 작성ㆍ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04년 공정증서 등에서 청구인은 동생에게 쟁점금액을 대여 후 연 4% 이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5년 작성ㆍ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사건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동생 OOO에게 아파트 취득자금 등으로 OOO 등 OOO까지 OOO(OOO. 이전인 2011년 대여금 OOO 포함)을 대여하였고, OOO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의하면 연 4%의 이자를 6개월 단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OOO 확인서에 의하면 위 약정내용을 이후의 대여관계에서도 공통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과 원금의 일부나 이자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본인의 건강상 이유로 OOO에게 대여금 상환을 요청하여 OOO은 채무변제를 위해 아파트OOO를 청구인에게 OOO에 매도하면서 채무원금과 상계처리(매도대금OOO = OOO 채권․채무상계 + 부친에 대한 채무 OOO 인계․인수 + OOO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다) OOO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매매계약 체결일 OOO과 청구인 간에 작성된 약정서는 다음과 같다. (마) 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기간 중인 OOO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동생인 OOO은 OOO부터 현재까지 음식점 운영으로 인한 연평균소득이 OOO에 불과하여 이자뿐만 아니라 추가원금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는 상태인 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2013.9.13. 선고 2013두6718 판결)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OO의 주택월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고 이자는 커녕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공정증서 등에서 청구인은 동생 O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 후 연 4% 이율의 이자를 6개월 단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OOO 작성․제출한 점,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이자수익의 수입시기로 보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며,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동생 OOO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3)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25193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193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