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A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A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1)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권상장법인(OOO)의 대주주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기한 후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하여 결정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추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조심 2014서188, 2014.4.1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OOO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