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963 선고일 2016.07.18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A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5년 11월경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부 OOO, 고모 OOO)이 보유한 상장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합산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서 규정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2009년 12월에 양도한 OOO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납부할 것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따라 OOO 양도가액 OOO, 소득금액 OOO, 납부할 세액 OOO(본세 OOO, 가산세 OOO)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자, OOO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양도소득세 본세 OOO, 가산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부 OOO과 고모 OOO이 OOO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청구인은 양도 당시 적지 않은 나이었고, 남편 또한 투자은행에 근무하여 독자적으로 주식투자를 진행하였으며, 아버지나 고모와 투자종목에서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이 친족 보유분 포함 보유주식 총액이 OOO을 초과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 감면은 법원판결 등에 따른 소유권 변경 등 과세사실의 추후 변동 및 납세자로서 그 사실을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먼 친척도 아닌 사촌 이내의 혈족인 청구인의 부친, 고모 등이 OOO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권상장법인(OOO)의 대주주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기한 후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하여 결정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추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조심 2014서188, 2014.4.1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OOO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