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투자성과금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서-1951 선고일 2016.07.25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지장이 날인되어 있어 실제 계약서로 보이는 점, 결산확정일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본 처분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2007.

1. 5.∼2012.

5. 31., 골프장 서비스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설립시 OOO원을 출자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 1,650주(1주당 OOO원, 지분 33%,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1.30. 정OOO(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2007.1.5. 취임, 2011.9.1. 해임)에게 양도한 후 2008.5.31.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정OOO이 2010.3.25. OOO지방법원으로부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등 쟁점법인의 제세 탈루혐의가 있어 2010.7.20.부터 2011.4.5.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 정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2007.11.13.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토지 관련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 으며, 2008.3.19. OOO원 등 2008사업연도에 가공비용 OOO원 정도를 골프장 설계용역비 등으로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본인의 채무상환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쟁점법인이 2011.8.30. 정OOO의 횡령금액 중 일부는 실제 귀속자 에 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자 조사관청이 2011.9.29. 재조사 결정을 하여 재조사한 결과, 2008.3.19. 청구인에게 귀속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법인이 지급한 투자성과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10.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6.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주식 양도대금이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법인은 3인(정OOO 34%, 주OOO․청구인 각 33%)이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정OOO이었으며 주OOO는 정OOO과 대학 선후배 사이로 조경관련 기술사로 골프장 개발업무를 추진해 오던 경력이 있었고 자금 등 시공사 관련 섭외 부분의 도움을 받고자 청구인에게 제안하여 공동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정OOO은 골프장 개발관련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청구인에 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회사에서 빠져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그 동안 쟁점법인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한 비용 OOO원과 쟁점주식의 양도 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여 정OOO으로부터 OOO원을 받기로 하고 2007.1.30. 확약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이 출자한 주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하고 쟁점법인에서 탈퇴하였다. (다) 청구인은 확약서 외에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거래금액 OOO원의 사실과 다른 주식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바, 이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정OOO이 책임지고 신고하여 마무리 하기로 하였기에 실질과 다른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였던 것이며 청구인 이름 밑에 정OOO의 지시에 따라 쟁점법인의 직원이 대리 서명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정OOO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되어 횡령 등의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성과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사관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은 정OOO이 쟁점주식과 권리 일체를 양도받고 매매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다시 받아 2012.4.17. 동 확약서 원본을 조사관청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마) 주OOO가 정OOO을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도 정OOO이 청구인 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양도대금을 쟁점법인에서 분식회계 처리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원 판결문(OOO법원 2009고합89)에서도 정OOO의 횡령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항소심 에서도 원심 판결과 동일한 형량을 받았고 상고심은 기각된바, 정OOO 은 필요에 따라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데도 조사관청에서는 정OOO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믿고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바) 재조사 당시 조사관청은 정OOO이 제출한 청구인의 서명날인도 없는 허위의 확약서와 정OOO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투자성과금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2007.1.5. 설립되었고 청구인이 근무한 기간은 1개월도 되지 않은 기간인데 청구인에게 쟁점 금액을 성과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인바, 쟁점금액은 정OOO이 쟁점법인의 주식관련 일체를 양수받기로 한 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사) 청구인이 2007.1.30.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입회자로 참여한 주OOO는 쟁점금액이 주식 매매대금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고자 어렵게 정OOO에게 연락한바, 정OOO은󰡒지난 2007.1.30. 당시 회사 주주인 청구인으로부터 보유주식 전부와 권리 일체를 양도받으며 주식 양도 대금 OOO원을 2007.3.20.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2012.4.17.)를 제출하였다.

(2) 설령,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근무한 기간(2007.1.5.~2007.1.30.)에 대한 대가로서 성과금으로 볼 경우에도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정OOO이 확약서를 통해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을 약정한 날(2007.3.20.)에 쟁점금액을 받을 채권이 발생한바,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는 2007년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투자성과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07.1.5. 투자(지분 33%)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2007.1.30. 정OOO에게 지분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OOO이 지급 약정한 확약서(청구인의 주식 1,650주와 회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양도받는 대가로 투자금 포함 OOO원 지급 확약)를 제출하였고, 주OOO가 위 확약서는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로 체결된 확약서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정OOO은 고소사건(OOO법원 2009고합89) 항소이유서에서 청구인에게 2007.3.21. 개인계좌에서 OOO원, 2007.11.13. 법인계좌에서 OOO원, 2008.3.18. 법인계좌에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정OOO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법인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인자금 OOO원을 사용하였다는 것에 이의 없이 이를 확약서 금액에 포함하였다. (다) 청구인은 정OOO과 2007.1.30.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OOO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허위작성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과 정OOO이 작성한 확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주식(1,650주)과 회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양도하기로 하고 투자금 포함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문구로 보아 주식외 다른 권한까지 양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자기자금으로 OOO원을 선 지급하면서 회사 업무를 추진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투자금외 별도 성과금을 지급하였다는 정OOO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대금지급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면서도 실제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2008.3.19.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므로 2008.3.19. 수령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08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투자성과금이 아니라 정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성과금으로 보더라도 그 귀속시기가 2007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7.1.5.부터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다가 2012.5.31. 폐업한 법인으로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5. 쟁점법인에 출자한 쟁점주식을 2007.1.30. 정OOO에게 양도(매매수량은 1,650주, 1주당 매매가액은 OOO원, 거래대금은 OOO원, 청구인의 지장이 날인, 매도자용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2008.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주OOO의 고소장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주OOO는 전 대표이사 정OOO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2007년 OOO원을 전 대표이사 정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할 주식인수 대금을 법인자금으로 횡령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고, OOO지원 2010.3.25. 선고 2009고합89 판결서에 의하면, 법원은 정OOO의 횡령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법인의 구 대표이사 정OOO이 OOO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면, 2007.1.30. 정OOO은 주OOO와 협의하여 쟁점주식을 다시 인수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투자금의 반환 및 자신의 노력에 대한 성과금의 지급 등을 요구함에 따라 2007.3.21. 정OOO의 개인통장에서 OOO원을 우선 지급하고 2007.11.13. 법인통장에서 OOO원, 2008.3.18. PF자금 대출 이후 법인통장에서 OOO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쟁점법인에 대한 2011년 4월 조세범칙조사자료 및 2011년 11월 재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조사관청은 당초 전 대표이사 정OOO에게 법원에서 횡령으로 인정한 금액(OOO원)을 인정상여로 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쟁점법인의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 결정에 따라 당초 인정상여로 통지된 금액 중 2008.3.19. 지급된 쟁점금액을 투자성과금으로 보고 그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처분청에 기타소득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자금수지일보, 정OOO의 쟁점금액 등의 지급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6) 청구인은 정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투자성과금이 아닌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정OOO의 확약서(2007.1.30.) 및 확인서(2012.4.17.), 주OOO의 사실확인서(2015.12.22.), 쟁점법인의 사업요약보고서, 2015.12.23. 정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3.19.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투자성과금이 아닌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이고 2007.1.30. 주식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수량은 1,650주, 1주당 가액은 OOO원, 대금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지장이 날인(매도자용 인감증명서 첨부)되어 있어 실제 계약서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정OOO이 2007.1.30. 작성한 확약서에 의하면 정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 및 쟁점법인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양수하고 청구인의 투자금(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 외 다른 권한까지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라 주장할 뿐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가 2007년이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8.3.19.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08년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