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주식변동명세 등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법인통장에서 매달 일정액이 청구인에게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실지대표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의 무신고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변동명세 등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법인통장에서 매달 일정액이 청구인에게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실지대표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의 무신고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는 2013.7.4. 개업하여 OO도 OO시 OO구 OO동 OOO-O에서 제조(자동차부품)업을 영위하다가 2014.10.8. 폐업한 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으로 청구인은 동 기간 중 OOO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세무서장은 OOO의 매출처인 OO산업 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상 OOO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이 OOO,OOO천원임에 따라 추계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OOO,OOO,OOO원, 세액을 OO,OOO,OOO원으로 결정하고, OOO,OOO,OOO원(추계소득금액 OOO,OOO,OOO원 - B/S상 당기순이익 0원 + 가지급금 0원)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OOO가 폐업됨에 따라 처분청ㅌ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의 구체적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 몰래 보증을 잘못 서 그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보고 결국 월급이 압류되어 2013.6.30. 23년의 OO공무원을 그만두었다. 그 후 영업직, 배달부, 막노동을 하였고, 부채가 많아 신용불량상태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었다. (나) 지인이 2013년 5월경 OO시 OO구 OO동에 PC방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가게를 봐달라고 하여 일당 45,000원을 받고 2014년 10월경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는데, 그러던 중 온라인 카페에서 법인 대표자에게 월 얼마씩 준다고 하기에 청구인이 대표로 하고 신용불량자인 지인들에게 감사와 이사가 되도록 부탁하여 법인을 만들어 주었다. (다) 주식을 50% 미만으로 소유하면 세금이 법인으로 귀속될 뿐 청구인에게는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인을 만들어주었는데, 비록 청구인의 잘못이 크지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4) 청구인은 위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의 주주 김OO의 사실확인서(2016.4.14.)에 의하면, 김OO은 2013년 7월경 지인인 청구인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이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신분증, 도장을 주어 법인설립에 관여한 사실이 있고, 신용불량자로서 주식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대표자인 청구인 역시 신용불량자로서 설립 당시 OOO와는 아무런 지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명의만 대표자로 해 준 것이라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나) 김OO의 확인서(2016.4.15.)에 의하면, 김OO는 2013.5.4.~2014.6.20. OO시 OO구 OO동에서 PC방을 운영하였고, 다른 일과 겸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일당 45,000원씩 주고 관리 겸 알바를 맡겼으며, 청구인이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 명의를 대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회사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법인통장인 OO은행 입․출금내역(계좌번호 1005-20-*, 개설일 2013.7.15. 조회기간 2013.7.15.~2016.4.11.)에 의하면, 매달 김OO 명의로 OO백만~OO백만원이 입금된 후 청구인에게 인터넷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아래 <표1>과 같이 O,OOO,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 법인통장에서 청구인으로 출금액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는 2013.7.1. OO시 OO구 OO로 OOO길 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2016.4.18. 기준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공사 OOOO기금(주)으로부터 OOO,OOO,OOO원의, OO카드 주식회사로부터 OO,OOO,OOO원의,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OOO,OOO,OOO원의 채무를 각각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OOO의 실지 사업자를 이OO라 주장하나 그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의 통장상 이OO로 출금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2> 이OO 출금액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달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변동명세 등에 의하면 OOO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는 점, OOO의 법인 통장에서 매달 일정액이 청구인에게 출금된 점, 사인인 김OO, 김OO가 작성한 확인서와 OOO의 통장 외에 실지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OOO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