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미 유예를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예기간까지도 실효되는 규정은 아니라는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하였다고 인식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는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관계기업 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미 유예를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예기간까지도 실효되는 규정은 아니라는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하였다고 인식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는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쟁점거래가액은 당사자간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결정된 금액으로 시가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은 중기법상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므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OOO은 온라인 게임 등의 개발 및 판매에 대한 전문경영인으로서 전문경영능력을 인정받아 2007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고, 이후 4년간 대표이사를 수행하여 오던 중 재직기간 중의 공로를 인정받아 거래일 전후 2개월 평균가액에 1주당 OOO을 더하여 당사자간 거래가액을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교환가치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 이전 이미 단일 최대주주(지분율 47.39%)에 해당하였고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은 지분율 6%에 불과하여 쟁점주식거래를 경영권이전이 수반된 거래로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으로서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주식의 거래 신고시점에 소득세법상으로는 “비특수관계자”간 “중소기업” 주식거래에 해당되므로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였으나, 상증법상으로는 이를 “특수관계자”간 “비중소기업” 주식거래로 보아 시가를 달리 보고자 하는 것은 동일한 주식 및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각 개별세법의 규정이 충돌하여 두 개의 시가가 존재한다는 것으로서 조리에 맞지 않다. (다) OOO는 2008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을 초과하였으나 OOO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중기법 제2조 3항 본문)을 적용받아 오던 중, 2011.1.1. 시행되는 관계회사 합산기준(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중기법 시행령 제9조(유예제외) 제3호에 따라 ① OOO가 기존에 적용받고 있던 유예기간이 즉시 소멸되는 것인지를 보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배제를 규정한 중기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9조 제3호는 제3조 본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매출 규모 초과로 인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던 기업의 잔존유예기간까지 실효시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 으로 쟁점주식은 양수도 시점OOO에 여전히 유예기간 OOO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2014년도 주식변동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3) 양도인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OOO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법원간의 세법해석 이견으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OOO법원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관계기업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라고 판결(2016.1.29. 선고 2015누5147 판결)한 점,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8.21.부터 2014.10.24.까지 OOO의 주식변동에 대한 법인세조사 후 신고내용에 대한 결정이 없는 등 청구인은 증여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장외거래로 취득하면서 주당 OOO에 취득하였으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동안의 종가평균액은 주당 OOO이고, OOO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과 OOO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이므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30%)를 적용하여 1주당 OOO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OOO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거래일 현재 OOO의 지분 47.3%를 보유한 최대주주겸 대표이사이고, 양도자 OOO은 지분 6%를 보유한 공동대표이사로 청구인과 OOO은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OOO는 OOO 현재 OOO 주식회사 등에 100% 출자하고 있는 지배기업이고, 외부감사 대상기업으로 중기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하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OOO는 OOO 기준 546명(기준 300명), 매출액 OOO으로OOO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났고, 청구인은 OOO가 2008년도 이후부터는 중기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OOO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유예대상인 기업으로 주장하나, 3년간 유예규정을 둔 중기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기법 시행령 제9조(유예제외)에서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라) OOO에서 발간한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2012 개정판) “유예기간 및 경과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간주(61쪽)” 해설서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독립성 기준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며,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잔여 유예기간이 소멸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OOO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 등이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에 해당하므로 유예제외 대상이다.
(2)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OOO는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없이 고가 양수한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한 내용은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시 할증평가 누락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사항으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 및 OOO에서는 관계기업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하여 일관되게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고 있으며, 과세관청과 법원간의 세법해석에 대한 차이 및 세무조사 종결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 등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중복조사 금지에 위배하는지 여부
③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청구인과 OOO은 OOO 장외매매방식으로 쟁점주식을 OOO[주당 OOO(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 OOO에 OOO을 가산한 가액)]에 매매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 전후 OOO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과 OOO은 OOO 현재 OOO의 공동대표이사로 각각 OOO 지분 47.38%와 지분 6%를 보유하고 있어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OOO은 청구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2) OOO은 쟁점주식을 시가OOO보다 고가OOO에 양도하였다 하여, 상증법 제35조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와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감사관서는 청구인과 OOO이 특수관계자로 OOO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OOO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래일 전후 2개월 평균종가인 OOO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OOO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OOO가 OOO에 관계기업제도의 시행 당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4호의 유예제외 사유가 적용되는 대상이 “중소기업”만 적용되는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OOO은OOO “최근 법원의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제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쟁점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고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위배되어 실질적 독립성이 없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을 초과하였으나 중기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OOO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2011사업연도에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 OOO 주식회사의 관계기업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OOO는 OOO 기준 546명(기준 300명), 매출액 OOO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2011사업연도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점,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은 OOO의 공동대표이사로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하여 2014년도에 주식변동조사가 있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실이 없었고, 쟁점주식의 거래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감사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지방국세청장은 OOO부터 OOO까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쟁점주식의 거래를 포함한 주식변동조사에서 쟁점거래가액을 정상거래가액으로 보았고,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오히려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가 이를 신고 내용대로 결정한 점, OOO는 2011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은 기업으로 OOO에 중소기업기본법관련 질의에 대하여 OOO은 OOO “최근 법원의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제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고, 관계기업 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미 유예를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예기간까지도 실효되는 규정은 아니라는 OOO법원의 판결(2016.1.29. 선고 2015누5147 판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하였다고 인식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귀책사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액에서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