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936 선고일 2016.09.23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임대차 포괄 양도ㆍ양수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세무서장도 이를 인정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3.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와 그 지상 연와조 2층 주택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5.2.27.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15.4.28.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0.7.~2015.10.2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질적 용도가 상가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 중 과다공제분 OOO원과 1세대 1주택 해당 부분의 비과세 양도차익 OOO원을 부인하고, 2016.2.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비록 8년간 사무실로 사용하였지만 주택의 외관 및 내부를 전혀 손상하지 않고 40년이 경과된 연와조 주택(외벽 등이 모두 2층의 하중을 분산․지탱하는 내력벽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어 주택에서 상가용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임의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으로, 구조변경 등을 한 적이 없음을 해당 OOO구청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에서 사업용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본적 지출(민법상 유익비 지출)을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의 대표적인 특징인 바닥의 동선(구들장)이 유지되어 있다(법인 임차인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리가 어려운 기름보일러 대신 사용이 편리한 전기를 사무실의 냉난방에 이용하였다). 법인 임차인이 방문을 떼고, 벽지를 새로 붙이고, 전등을 새로 설치하였으나 이는 사업의 편익을 위한 것으로써 민법상 필요비(세법상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법상 쟁점부동산의 보존이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 내지는 용도변경에 따른 지출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편익 증대(가구 배치, 인테리어, 벽지 및 전등 설치 등)는 주택의 주거 기능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임대차기간 동안만 상가용도로 일시 전용된 것이고 임대차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본래 및 건축물관리상의 목적인 주택의 기능을 한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은 건물 용도의 일시적 전용과정에서도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적이 없는바, 이를 과세한 처분청의 오류는 아래와 같다. (가)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상 동의 없이 그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이 주거에 공(供)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31년 3개월 동안 주택으로 사용되다가 8년 동안 사무실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면서 잔금청산일까지의 약 1개월간 주택으로 존재하다가 양도되었다.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 전 1개월의 기간도 위와 같은 이유로 사무실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 동안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유흥시설 등을 하여 계약상의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은 일시적 목적(사무실임대)이 사라진 것인바, 원래 주택으로서의 고유목적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매매계약서상에 임대차 포괄 양도·양수계약으로 되어 있고, 양수인인 OOO이 2015.2.10.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전기요금 부과내역을 보면 2011년 1월부터 양도일까지 상업용으로 부과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상가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4.8.2.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이후, 2014.9.12. 및 2014.10.12. 중도금을 수령하였고, 2015.1.30. 사무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며, 2015.2.2. 청구인이 임차인 (주)OOO에게 임대보증금을 직접 계좌이체하였고, 2015.2.25. 임대업폐업신고(실제폐업일: 2015.1.3.l.)를 하고, 2014.2.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양수인 OOO은 OOO으로서 OOO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자로 OOO에 2호점을 짓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구입해서 멸실하고 새로 사옥을 신축한 것으로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서 특약에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포괄 양도·양수라고 표현하였으나, 이는 양수인의 자금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고, 임대보증금도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지불하였으므로 임대차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것이나, 처분청은 계약서 기재내용만으로 사업양도·양수로 주장하고 있다. 즉, 세무대리인이 없는 청구인이 중개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중개업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이를 현지확인한 OOO세무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라고 조사보고서에 표현한 것을 처분청에서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임대차의 포괄양도․양수란 매매당사자간의 동시이행관계의 이행 과정상 양도인의 채무(임차인의 보증금채권)를 양수인이 승계하는 채권·채무의 승계일 따름이지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닌바, 이를 확대 내지는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의 양도․양수가 되기 위하여는 양도인의 사업을 양수인이 종목의 동질성을 유지할 정도로 승계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재산 목록 및 평가, 사업용자산의 동질성 유지, 사업의 승계와 임대관련 사항의 구체성(임차인, 보증금 승계 여부 등)이 표현되어야 하고 임대업이 계속 실행되어야 하는데,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 임대를 한 적도 없으며 사옥을 짓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멸실하였다. 또한, 전문적인 세법 지식이 없으며, 세무대리인도 없는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무조 건 신고하는 줄 알고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포괄적 양도․양수로 판단하여 환급한 것인데도, 청구인이 마치 포괄적 양도․양수를 주장하여 환급한 것처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양수인지, 양도시 용도가 주택인지 상가인지 판단한 후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이 잘못되었으면 경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사업의 양도․양수로 잘못 판단하여 환급한 것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이 포괄 양도·양수되었다고 보아 양도시점까지 상가의 용도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쟁점부동산의 전기요금을 2011년 1월부터 상업용도로 납부하였으며 2015.1.30. 부동산임대업 폐업 후에도 이를 가정용으로 한전에 정정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상가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2007.1.31. 임대차 개시 당시부터 2010년 12월까지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전기료를 납부하다 보니 전기료가 많이 나와 임차인 요구에 의해 청구인이 사무실로 임대 중이라고 신고하여 2011년 1월부터 상업용 전기요금으로 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지적한대로 2015년 1월이 경과하자마자 이를 다시 가정용으로 정정신고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전기요금의 종류에 의해 건물의 성격 내지는 용도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주거기능의 유무가 좌우되는 것도 아니며, 당시 어차피 1개월 후면 양도되어 멸실될 것이 확실한 상태에서 전기요금의 종류를 가정용으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사무실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2014년 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OOO에도 위배되는 주장이다. 또한, 임차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차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사용하도 록 도배, 장판 등 인테리어를 새로 하였고, 각 방문은 떼어 지하 보일러실에 별도 보관하였으며, 예전에 사용한 주방 씽크대는 폐기하고 간단한 주방시설(손님 접대용 차를 끓이거나 과일을 세척하는 용도)을 설치하였으며, 화장실도 욕조 대신 소변기, 대변기 및 샤워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시설은 임차법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보존이나 가치 증대를 일으키는 유익비가 아니라 필요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하의 기름보일러를 가동하고 방문, 주방기구 및 침대를 설치하면 당장 거주할 수 있는바, 주거기능을 회복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동선(구들장)은 주택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는, 주택과 상가를 구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인데도 처분청은 동선이 철거로 멸실될 때까지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궁금하다.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고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 적시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임차법인인 (주)OOO와의 임대차계약 만기일이 2015.1.30.이므로 (주)OOO에게 2015.2.2.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어도 계약 만기일 다음날인 2015.1.31.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발휘되고 주택으로 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철거허가서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1층, 2층의 철거직전 바닥은 주택 바닥으로 적합한 목조 바닥이나 장판 등이 아닌 신발을 신고 출입하기에 편리한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이고, 컴퓨터나 전선을 연결할 수 있는 콘센트(시스템박스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벽면에는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닥의 케이블이 확인된다. 또한, 화장실은 임차법인의 임직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입식 화장실이며 좌변식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어 주택으로 환원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약 8년간 사무실로 임대하였으나 주거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았고, 상가 용도로 일시적으로 전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6.3.9.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2007.3.1.부터 2015.1.30.까지 약 8년간 주거용 이외 영업용 사무실로 상시적으로 임대하였는바, (주)OOO와의 임대차계약서에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고 임대인의 서면상 동의 없이 그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으로 계약서상 용도인 사무실 용도로 적합하게 공사하여 임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상가용도로 전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벽돌(연와조)로 쌓아 지은 구조로 구조를 변경하면 무너져 내릴 수 있어 변경할 수 없고, 용도 내지 구조 변경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여 구청에 허가를 득하고 보강철골한 후 대수선이 가능한 점, 주택의 대표적 특징인 동선(구들장)이 유지된 점, 임대업 폐업 후 잔금청산일까지의 약 1개월 동안 주택으로 존재하다가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주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수자인 OOO이 건물멸실 철거신고 당시 OOO 주민센터에 신고한 사진을 보면 사무실 용도로 적합하게 주택 내부 및 반지하 입구, 화장실을 변경공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주택의 형태와 기능을 상실하여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동선(구들장)이 유지되어 주택이라고 하나, 청구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바닥을 파내어 동선을 철거하거나 구들장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무실로 임대할 수 있는 것이고 대수선 또한 구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임차법인이 본인들의 편리를 위해 방 문짝을 떼고 벽지를 새로 붙이고 전등을 새로 설치한 것은 그 법인의 사업의 편익을 위한 것으로 자본적 지출이 아닌 필요비(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주택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OOO와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에 쟁점부동산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로 되어있고 임대인의 서면상 동의없이 그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철거당시 OOO 주민센터에 신고한 건물의 사진과 같이 이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무실 용도에 적합하게 내부수리를 하여 임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한국전력공사 OOO지사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기료 부과내역을 조회한바, 조회기간인 2011년 1월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주택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조사 및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당시 옥탑을 거주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외부사진만 제출하였는바, 내부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옥탑을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사)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임차법인의 1년 수입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상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일시적으로 사무실로 임대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도 주택의 용도를 잃은 적이 없으며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신뢰성도 없다.

(2)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거래당사자가 원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주)OOO 부동산중개가 신속한 부동산 거래의 계약이행 등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임의작성한 표준계약서의 문구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는바, OOO원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을 확인하지도 않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난방사용에 대한 질문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전기장판을 사용하였고 보일러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주방은 임차인들이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하여 폐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대리인 세무사 OOO는 위원들이 주택으로 다시 환원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입증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국세심사위원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전 전입신고를 한 사유를 묻자, 세무사로부터 나중에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입신고를 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세무사 OOO는 과세전적부청구서에 청구인이 옥탑방에 살았고 철제계단도 만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묻자 청구인에게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받아 기재한 내용으로 청구인이 옥탑방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6.3.9.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다가 2015.2.27. 양수인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2015.4.28.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 (나)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은 연와조 시멘트기와지붕 2층 주택OOO으로 표시되어 있고, 청구일 현재 멸실되어 2015.4.9. 발급된 일반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은 주용도 단독주택, 지하 1층 연와조 주택, 1층 연와조 주택, 2층 연와조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확인한바,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과세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5.10.7.〜2015.10.2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이지만 2009.3.10.〜2013.1.30. 기간 동안 (주)OOO에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되었으며, 2013.1.31.〜2015.1.30. 기간 동안 (주)OOO에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된 사실이 확인된다.

2. 2014.8.12. 계약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을 검토한바, 잔금일이 2015.2.27.로 부동산 양도 컨설팅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15.2.24.에 근접하고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차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결과 포괄적 양도․양수로 조사되어 환급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사업용 부동산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검토한바, 2014.10.2.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로 전입하였으나, (주)OOO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임대면적은 건물전체OOO와 부속토지OOO로 되어 있고 용도 또한 사무실로 되어 있는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위장전입으로 판단된다. (라) OOO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하고 2015.2.13. 작성한 현지확인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매출누락 혐의가 없고, 실거래 사실 및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정상 환급대상이라고 하고 있다. (마) 청구인과 양수인이 2014.8.12. (주)OOO를 통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임대차 포괄 양도양수 계약이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주)OOO가 2013.1.25.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이 건 임대차 목적물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다. 임대인의 서면상 동의 없이 그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2007.1.31. 개업하였다가 2015.2.25. 폐업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3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아)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변경 이력은 아래와 같다.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변경 이력> ◯◯◯ (자) 쟁점부동산의 마지막 임차인인 (주)OOO는 광고물제작/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은 2013.1.31.〜2015.1.30.로 되어있으며, 2013.2.20.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15.2.16. OOO로 이전하였으며, 새로운 사업장소재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015.1.30.〜2017.1.29.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 등․초본, 쟁점부동산 전경(전면, 배면) 사진, 보증금 반환 계좌거래명세서, 폐업사실증명, (주)OOO와의 최종 임대차계약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컨설팅용역계약서,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일시적으로 사무실로 사용되었지만 구조변경을 한 적이 없고 일시적 전용과정에서도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적이 없는 등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차 포괄 양도․양수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OOO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실시한 현지확인 검토보고서에도 이러한 포괄 양도․양수를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점, 청구인과 임차인 (주)OOO가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임대인의 서면상 동의 없이 그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건물멸실 철거신고 당시 신고된 사진을 보면 내부 및 화장실 등이 사무실 용도에 적합하게 변경공사된 것으로 보이는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실질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이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주택관련 비과세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