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임의변경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임의변경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쟁점감가상각자산의 취득 후 현재까지 이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시설장치로 회계처리 하였지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제2호 단서를 파악하지 못하여 같은 규칙 [별표6]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과 동일한 4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였으나, 2013년에 OOO장으로부터 법인세 통합조사를 받으면서 [별표5]의 제2호 단서를 파악하고 2013사업연도부터 [별표6]에 따른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쟁점감가상각자산을 상각하였다.
(3) 쟁점감가상각자산은 건축물과 분리된 시설장치로서 건물의 내용연수(40년) 보다 단기에 교체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5년)에 따라 상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정상적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하므로(법인세과-3397, 2008.11.14. 등), 청구법인이 착오에 의하여 잘못 적용한 내용연수를 수정한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은 법인이 자의적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감가상각 계산 요소(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 및 각 자산별 감가상각방법을 법정화함으로써 법인의 선택가능성을 제약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에 따르면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미신고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감가상각자산 취득시 적용한 내용연수는 내용연수 종료시까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2012사업연도까지는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다가 2013사업연도부터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 것은 내용연수 임의변경에 해당된다.
(3) 청구법인은 내용연수 40년은 착오로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면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은 선택사항이므로, 쟁점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 [별표5]의 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잘못된 감가상각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에는 과세소득이 없었으나 2013사업연도부터 과세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임의변경을 허용한다면 감가상각비를 통하여 과세소득을 임의로 조절할 여지가 있어 조세형평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40년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5. 제2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6. 제2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 제3항 각 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4 40년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2. 구분3과 구분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6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2 5년 (4년~6년) 부동산업 및 임대업
69.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3 및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와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8.12.8. 흡수식 냉온수기설비, 2010.3.5. 조명절전설비를 취득하면서 이를 ‘시설장치’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인 40년을 적용하여 2012사업연도까지 감가상각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제2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같은 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중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적용되는 5년으로 변경하였다. (3)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건물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6]에 따른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은 법인이 자의적으로 과세소득을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의 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액 등을 규정하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할 당시에 선택한 내용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사업연도부터 이를 건물과 구분하여 시설장치로 회계처리하면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인 40년을 적용하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의 변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인 5년으로 임의변경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감가상각자산의 취득 당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단서 규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다가 2013사업연도부터 올바른 내용연수를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같은 호 단서는 법인의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별표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인 40년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임의변경을 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