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등이 청구인들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 청구인들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등이 청구인들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 청구인들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OOO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서OOO에는 청구인 OOO이 신청인으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작성일자 미기재)에는 청구인 OOO이 임차인으로, 쟁점사업장 사업양도 계약서(작성일자 미기재)에는 양도자가 OOO, 양수자가 청구인 OOO으로, 쟁점사업장 영업신고증OOO에는 대표자가 청구인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OOO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서(작성일자 미기재)에는 청구인 OOO이 신청인으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OOO에는 청구인 OOO이 임차인으로, 쟁점사업장 영업신고증OOO에는 대표자가 청구인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 OOO은 OOO부터 OOO까지 총 OOO을, 청구인 OOO은 OOO부터 OOO까지 총 OOO을 각각 OOO 계좌로 송금하였고, 구체적인 송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 계좌에서 OOO 계좌로 송금한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등이 청구인들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 OOO의 경우 OOO으로부터 사업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서까지 작성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동안 OOO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