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735 선고일 2016.08.16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등이 청구인들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 청구인들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은 각각OOO부터 OOO까지, OOO부터 OOO까지 OOO 소재 음식점 ‘오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록되었던 자들이고, 쟁점사업장은 OOO로부터 2006년 제1기 OOO, 2006년 제2기 OOO 및 2007년 제1기 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 OOO의 자료상혐의자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 OOO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OOO, 2006년 제2기분 OOO, 2007년 제1기분 OOO을, OOO 청구인 OOO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가족 OOO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의만을 빌려준 것인바, 청구인들이 사업과 관련된 출금을 제외한 실제 수익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OOO은 OOO부터 OOO까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OOO부터 OOO까지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쟁점사업장과 같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등 관련 증빙들에 청구인들의 날인이나 서명이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 내역은 쟁점사업장 운영 거래내역의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거래내역에 대한 아무런 소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OOO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서OOO에는 청구인 OOO이 신청인으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작성일자 미기재)에는 청구인 OOO이 임차인으로, 쟁점사업장 사업양도 계약서(작성일자 미기재)에는 양도자가 OOO, 양수자가 청구인 OOO으로, 쟁점사업장 영업신고증OOO에는 대표자가 청구인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OOO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서(작성일자 미기재)에는 청구인 OOO이 신청인으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OOO에는 청구인 OOO이 임차인으로, 쟁점사업장 영업신고증OOO에는 대표자가 청구인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 OOO은 OOO부터 OOO까지 총 OOO을, 청구인 OOO은 OOO부터 OOO까지 총 OOO을 각각 OOO 계좌로 송금하였고, 구체적인 송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 계좌에서 OOO 계좌로 송금한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등이 청구인들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 OOO의 경우 OOO으로부터 사업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서까지 작성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동안 OOO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