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률자문용역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판단은 법률자문이 사업과 관련된 자문인지 여부에 따름

사건번호 조심-2016-서-1721 선고일 2016.09.06

사업과 관련된 법률자문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고, 사업과 무관한 법률자문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의 부과처분 중 청구법인이 OOO,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법률자문용역 관련 매입세액 및 OOO로부터 공급받은 법률자문용역 중 2013년 제1기에 발생한 협상보수금 OOO원(공급대가)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3.26. OOO택지개발지구 내에 OOO(이하 “OOO”라 한다)를 개발하는 사업 중 OOO의 신축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OOO과 2009.4.7. ‘OOO 사업용지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2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및 OOO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이하 “쟁점①용역”이라 한다)과 2013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이하 “쟁점②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각 OOO원 및 OOO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환급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5.8.24.~2015.8.27.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②용역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1.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②용역은 OOO 개발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거나 또는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자문용역에 대한 것일 뿐 토지 취득과 무관하므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본건 개발용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도 못하여 청구법인 소유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도 없음에도 쟁점①․②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토 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OOO와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OOO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의 해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OOO과 OOO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OOO에 의하면 계약해제의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 있음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조차하지 못하여 과세사업 관련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OOO와의 소송은 토지매입과 관련한 소송으로 보아야 하며 관련된 소송비용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법률자문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 등과 법률자문용역계약서를 체결한 후 쟁점①․②용역을 제공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하여 환급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①용역 관련 ◯◯◯ <표2> 쟁점②용역 관련 ◯◯◯

(2) 청구법인은 쟁점①용역과 관련하여 2009년 7월에 OOO과 법률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 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총 OOO회에 걸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았으며, 2 010년 5월에 OOO과 법률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등에 관한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았음이 법률자문용역 계약서 및 법률자문관련 질의서․답변서에 나타난다. <표3> 법률자문관련 질의서․답변서 (OOO, OOO) ◯◯◯

(3) 청구법인은 2012.7.30. 쟁점②용역과 관련하여 OOO와 법률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법률자문업무의 범위는 OOO와 체결한 ‘OOO OOO OOO 건립사업사업용지 매매계약 해제통보와 관련하여 1단계로 OOO와의 협상, 2단계로 협상결렬시 OOO를 상대로 한 매매계약 해제의 귀책사유 존부, 손해액 산정 등과 관련한 소 진행으로 구분하였으며, 2012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법률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아래 법률자문용역 계약서 및 법률자문관련 질의서․답변서에 나타난다. <법률자문계약서의 주요 내용> ◯◯◯ <표4> 법률자문관련 질의서․답변서OOO ◯◯◯

(4) 청구법인은 2013.4.19. OOO를 피고로 하여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미지급비용계정상 거래처원장OOO을 보면 2013.1.10. OOO와 협상보수금 OOO원(공급대가), 소송착수금 OOO원(공급대가)이 계상되어 있고, 위 금액을 2013.1.25.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과 OOO의 ‘OOO 사업용지 매매 계약’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OOO 사업용지 매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OOO은 ‘OOO 사업용지 매매 계약’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당초 사업계획 변경(빌딩 층수 축소, 주거비율 상향 등) 요청에 대하여 당초 사업목적과 공모기준 및 관련법령에 부합하지 않음을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지(2012.4.5.)한바 있고, 당초 원안대로 사업추진을 촉구하였으나 사업이 지연되고 매매대금을 미납하였다는 사유로 2012.6.1. OOO 사업용지 매매 계약서 제14조(계약해제)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OOO 사업용지 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OOO하였고, 2012.6.11. 계약해제에 따른 후속조치 협의 (위 약금 등을 제외한 반환금액)를 요청OOO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4.19. OOO를 피고인으로 하여 ‘매매대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OOO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2014.8.21.) 및 OOO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2015.6.17.)에서 피고(OOO)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패소하였다. (6) 처분청이 2015년 8월 작성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①․②용역은 사업무산의 책임공방 및 계약해지시까지 납부된 토지 매입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와 관련하여 OOO, OOO, OOO에 지급한 자문료 및 보수료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용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률자문질의서 및 의견서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①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사업과 관련된 자문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①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쟁점②용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법률자문용역계약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법률자문업무의 범위는 1단계로 OOO와 체결한 ‘OOO OOO OOO 건립사업 사업용지 매매계약 해제통보와 관련하여 OOO와의 협상으로서 계속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2단계로 협상결렬시 OOO를 상대로 한 매매계약 해제의 귀책사유 존부 등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사업의 현실적인 종료로 사업관련 채권회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3.1.25. OOO에 OOO와의 협상보수금 OOO원(공급대가), 소송착수금 OOO원(공급대가)을 지급한 것으로 거래처원장에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13.4.19. OOO를 피고로 하여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용역 중 청구법인이 2013.1.25. OOO와의 협상보수금으로 지급한 OOO원은 일반적인 사업과 관련된 자문인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판단되나, 그 외의 자문은 매매대금반환 소송과 관련된 자문으로 사업과 관련된 자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