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시점은 청구인이 오피스텔을 매도하기 전이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미 성립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시점은 청구인이 오피스텔을 매도하기 전이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미 성립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OOO 매수인 OOO에게 쟁점오피스텔을 매도하면서 특약사항에 청구인의 일반사업자 지위를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OOO 처분청에 사업포괄양도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매수인은 같은 날 일반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2) 따라서 청구인으로부터 일반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 받아서 쟁점오피스텔을 3년째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매수인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특히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오피스텔은 취사시설 및 욕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서 업무시설보다는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OOO부터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 또한 쟁점오피스텔이 3년째 주거용으로 임대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은 청구인이 매도하기 이전부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2013.8.19.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④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1) 쟁점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같은 날에 임차인 OOO에게 전세로 임차(전세금 OOO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며,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OOO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OOO에게 OOO원에 매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매수인 OOO에게 매도하면서 매매계약 당시의 임대차(전세보증금 OOO원, 전세권자 OOO) 및 매도인의 일반사업자를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공급시기는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로 정하였으며, 같은 령 제66조 제2항 제1호에서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반영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청구인의 일반사업자 지위를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므로 매수인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주택의 임대용역) 사업에 전용한 날이 OOO로 매수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을 매도OOO하기 전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미 성립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받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함과 동시에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0”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더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