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717 선고일 2016.06.29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10.17. OOO (OOO, 지하1층,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주업종을 음식 및 호프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이다.

(2) 청구인은 2013년 8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영업장내 허가받지 않은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원인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해 OOO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OOO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2014.11.27. 무죄 확정판결(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도11160 판결)을 받았다.

(3) 처분청은 2015.7.9.부터 2015.7.31.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 에서 정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2015.11.5. 청구인에게 2012년 10월~2014년 12월분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위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 건 개별소비세의 과세기간과 처분사유가 같으므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인용하여 이 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은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5.12.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결정서를 2016.1.26.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2016.4.28. 제기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한 날인 2016.1.26.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6.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