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712 선고일 2016.07.19

청구인은 실물 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5.1. 개업하여 OOO 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6.1.25.~2016.2.2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으로 부터 실제 거래 없이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에 합계 OOO을 가공매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가공매출에 대한 세액은 감액하여 2016.4.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5.1. 개업한 이후 체납 없이 휴대폰 판매업을 운영 해온 성실사업자로서 2011년부터 휴대폰 대리점인 OOO과 새롭게 거래한 이후에도 15개월간 투명하고 정확하게 거래를 하던 중 OOO 의 권유에 따라 세무사의 자문을 거쳐 쟁점매입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세법상의 근거나 이유도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 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이에 더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개업 이후 10여년간 동일사업장에서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 하여 왔으므로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율을 맞추기 위하여 일부 가공매출액을 포함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거짓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 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휴대폰 대리점인 OOO과 위수탁계약 관계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으로, 청구인이 소비자에게 휴대폰 판매시 매출은 OOO의 매출(할부매출채권)로 계산되고, 청구인은 OOO 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으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악세사리 등 일부 용품 및 임차료에 대하여만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4.8.21.~2014.9.9. 및 2015.2.11.~2015.3.31. 기간 동안 휴대폰 대리점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 조사(조사대상기간: 2010.1.1.~2013.6.30.)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 위탁판매점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매수 44건)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고발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1.25.~2016.2.28. 기간 동안 2012.1.1.~2013.6.30.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입액 OOO원 및 가공 매출액 OOO원을 확인하였고, 조사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6.2.24.)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은 판매한 휴대폰의 할부금 및 판매수수료가 나타나는 판매내역서(12매)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10년 제1기~2014년 제2기)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휴대폰 대리점의 권유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휴대폰 할부 매출채권에 대한 쟁점매입세금계산 서를 수취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된 점, 청구인이 10여 년 간 동일 사업 장에서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으 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세액이 확정되고 납부의무가 발생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 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 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 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하여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OOO 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납 부불성실 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인에게 가산 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