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실물 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실물 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