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영어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703 선고일 2016.07.07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으로 보아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6.1. 설립되어 영어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이고, 2005.5.18.부터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다.
  • 나. 청구법인은 영어교육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영어교육과정의 하나로 영어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하여 필리핀에 본점을 두고 있는 원격교육법인인 OOO(이하 “쟁점외국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화영어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국내 소비자에게 영어교육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외국법인에게 그 대가로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아래 <표>와 같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였다. OOO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라 하여 2015.12.8.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건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에게 원격교육용역을 제공한 쟁점외국법인은 현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등록․허가된 교육기관으로서, 필리핀에서는 유치원 및 1차 교육기관과 2차 교육기관 등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만 허가․인가 등을 하고 있으며, 현지의 원격교육시설(기관) 등은 교육부 또는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인허가 등이 필요 없다(쟁점외국법인이 필리핀 교육부의 법률담당 차관실에 질의하여 확인받은 서한).

(2) 필리핀에서는 학원, 원격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인가 등을 담당하는 별도의 주무관청이 없고, 전화영어 등 원격교육시설도 법인에 대한 등록 및 인․허가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인 증권거래위원회(이하 “OOO”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면 되며, OOO는 현지의 원격교육사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의 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주무관청인바, 필리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에게 원격 전화영어교육 용역을 제공한 쟁점외국법인은 필리핀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기관인 OOO에 원격교육회사로 등록을 필한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는 용역이 대리납부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의 시설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필리핀 현지에서 적법한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쟁점외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원격영어교육용역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770, 2013.8.28.)를 반대해석하면, 현지 법률에 따라 현지국가에 학원, 원격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등록된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 강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쟁점외국법인은 필리핀 현지 법률에 따라 학원 등으로 등록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필리핀 교육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원격교육서비스는 교육부 인·허가 등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의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하는 OOO가 주무관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0.3.24. 선고 2000두628 판결 등),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교육부의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대상이 아니라 하여 OOO를 주무관청으로 보고 현지 법률에 따라 학원 등으로 등록한 법인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국법인은 현지 법률에 따라 학원 등으로 등록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고 쟁점외국법인은 이러한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34-85-1 에서는 쟁점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한 다음 제1호에서 제18호에 이르기까지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0.12.26. 선고 98두1192 판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에서 허가 또는 인가 받은 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면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쟁점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같이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는 주무관청의 인·허가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으로 볼 수 없고, 법에서 규정한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필리핀에 소재하는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영어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4조【대리납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보면, OOO이 발급한 것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필리핀 OOO가 발행한 쟁점외국법인의 법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있고, 필리핀 OOO의 권한 및 기능을 보면, OOO는 필리핀 내 모든 법인, 조합 또는 단체 또는 정부에 의해 발행된 인가나 허가에 대한 관할과 감독권한을 갖고, 법인등록절차에 관련된 모든 신청서, 등록증 및 인허가 신청에 대한 승인, 반려, 정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여 2015.4.15. 회신받은 내용을 보면, 필리핀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이 평생교육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동 강의용역을 국내에서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동 강의용역의 대가를 해외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외국법인이 필리핀 현지 법률에 따라 원격교육시설로 등록된 법인으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면세대상 교육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외국법인은 쟁점용역을 학생․수강생 등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당해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뜻(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같은 뜻임)으로 이는 우리 나라 주무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는 경우에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필리핀 현지 법률에 따라 해당 주무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는 경우까지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조심 2014서4860, 2015.5.27. 같은 뜻임)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