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특정주주(대표이사)만 선택하여 그 주식을 취득한 것이 되어 상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대표이사가 상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특정주주(대표이사)만 선택하여 그 주식을 취득한 것이 되어 상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대표이사가 상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자기주식 취득과정에서 상법제341조 및 상법 시행령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이행하였고, 청구법인의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통지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균등기회를 부여하여 주주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등 상법상 의무와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양도주주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자기주식 취득은 이익배당처럼 모든 주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 되는 것이 아니며, 주주와 양수하는 청구법인 사이의 개별적 매매거래라서 매도의사가 없는 주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수에 따른 일률적 매매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따라서 ‘주식 수에 따른 균등 취득이 아니므로 쟁점주식 취득이 상법을 위배한 무효’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목적이 불분명하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행상법상 자기 주식 취득함에 있어 금액의 한도만 규정되어 있을 뿐 목적은 제한은 없으므로 “과다한 이익잉여금 적립을 해소하고 주주의 주식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취득 목적은 합법적이다.
(3)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명백하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주식을 양도한 한OOO가 자신의 주식이라는 자산을 포기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식 양도라는 법률 행위를 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법률 행위를 부인하고 매매라는 행위를 자금의 대여로 보려면 명백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에 관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과세처분을 하였다.
(4) 쟁점주식을 양도한 한OOO는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매매행위가 이루어졌고 법률관계는 확정되어 수년간 매매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가 배제되었다. 청구법인의 배당금 결의시 쟁점주식은 제외되었고,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도 배제되었는바, 이처럼 매매의 법률관계는 확정되었고 실질과 형식이 모두 부합하므로 쟁점주식 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가 한OOO가 상속세를 절감하면서 자녀들에게 부(富)를 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자기주식 취득으로 이익배당액이 자기주식을 배제함으로 인한 기존 주주의 이익이 증가함은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일반론적 결과이지, 한OOO와 청구법인의 주주에게 한정된 특정 현상은 아니므로 한OOO가 자녀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본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다.
(6)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거래로 양도인 한OOO의 상속가능한 재산이 감소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상속재산은 주식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예·적금 등 모든 재산을 망라하여 합산되는 것임에도, 쟁점주식 거래로 비상장주식이라는 재산이 감소하고, 보통예금이라는 다른 재산이 증가하였으므로 한OOO의 상속가능재산이 감소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이다.
(1)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상법에 위배된다. (가) 2011.4.14. 개정되기 전의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는 ‘주식 소각 등 일정한 경우 외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면서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한OOO의 아들 3명을 비롯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의 주식은 취득하지 아니하고 한OOO가 보유한 쟁점주식만 취득함으로서 균등하지 않은 자기주식 취득이 되었으므로 이는 상법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모든 주주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하였으니 상법상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학자의 논문에 실린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아니한 결과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한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가) 개정된 상법에는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에 대한 규정이 없고, 처분청도 쟁점주식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비용을 지출하면서 대표이사인 한OOO로부터 무수익자산(쟁점주식)을 매입한 거래가 법인의 업무관련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과 이사회에 참석했던 사내이사, 양도인인 한OOO 및 청구법인의 감사로부터 다음의 사항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뚜렷한 업무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1.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의 취득 목적은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다한 이익잉여금 적립으로 인한 재무적 낭비를 제거하고, 주주의 주식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사내이사 정OOO은 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법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법무사가 알려준 내용으로 이사회의사록 1번 항목 자기주식 취득 목적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2. 처분청이 한OOO에게 우편으로 질문서를 보내 회신받은 바에 의하면 한OOO는 생활자금이 필요해서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감사 문정석도 한OOO가 개인자금이 필요해서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과 한OOO의 쟁점주식 거래에는 한OOO의 자녀들에 대한 부(富)의 이전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으로 경영권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의 주주는 100% 특수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오로지 한OOO만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나머지 주주는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자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쟁점주식을 매각 또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2014년과 2015년에도 한OOO로부터 계속하여 각 100,000주씩을 취득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처분계획도 없다. (다) 쟁점주식 취득거래로 인한 부수적인 효과로서 한OOO의 자녀들에게 배당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이 쟁점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2014.7.28.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자기주식이 배당에서 제외된 만큼 한OOO의 자녀에게 배당이 증가하였고, 청구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12년말 현재 OOO원, 2015년말 현재 OOO원으로서 고액의 현금배당이 가능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배당을 실시할 경우 한OOO의 자녀에게 배당될 금액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7.12.31.까지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할증평가가 배제되고 그 이후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할증평가대상이 되는바, 고령의 한OOO가 상속재산이 될 청구법인의 주식(중소기업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자기주식으로 양도하면 회사의 경영권은 전혀 침해받지 않으면서 할증평가 대상이 되는 주식이 감소하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4)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한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청구법인의 수익 창출에 공헌하지 못하고 이와 관련이 없으며,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무수익자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대단히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1.12.31. 법률1112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2.4.13. 대통령령 제2372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4) 상법(2011.4.14. 법률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5) 상법 시행령(2012.4.10. 대통령령 제23720호로 개정된 것)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 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 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1)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과정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의 2012.10.23.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2011.12.31.자로 평가한 OOO원을 가감하여 1주당 OOO원으로 의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3) 한OOO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답변서(2015.12.22.)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처분하거나 소각하지 아니하였고, 2014.5.27. 및 2015.2.6. 한OOO로부터 자기주식 각 10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총 297,407주(쟁점주식은 분할 등으로 일부 주식수가 감소)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4조 에 법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상법에 따른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그 과정에서 한OOO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주(위 <표1>과 같이 나머지 주주는 한OOO의 아들 또는 아들이 주식을 전부 소유한 회사 그리고 청구법인의 자회사이다)는 주식매수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결국 한OOO만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고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특정주주만 선택하여 그 주식만 취득한 것이 되어 상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한OOO는 쟁점주식 외에도 2014년과 2015년에 청구법인에게 보유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양도하였고 당시에도 다른 주주는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마이너스통장)을 받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고령의 한OOO가 상속재산이 될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자기주식으로 양도하면 경영권은 전혀 침해받지 않으면서 나머지 보유주식이 상속될 경우 할증평가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고령의 한OOO가 상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