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중 대체취득 관련 금액이 얼마인지 및 청구주장 시설이 대체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금액 중 대체취득 관련 금액이 얼마인지 및 청구주장 시설이 대체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건물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중 나염시설 관련 금액이 얼마인지 및 동 시설이 대체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나염직물제조업을 영위하다가 OOO 같은 OOO으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건물명도와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OOO에 따라 2012년에 건물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다) 건물주가 청구인 등 임차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조정신청시 작성된 청구이유서에는 청구인은 과다 지출한 시설물을 이유로 인도 불응의사를 밝히고 있고, 임대인은 이는 억지주장이므로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신청에 이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른 임차인들은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와 달리 시설보상금을 청구하였고, 시설보상금 가액을 산출하게 된 근거로 제시한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기계장치 취득가액 합계액은 OOO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상각대상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나염시설에 대한 사진을 제시하며 정확한 염색을 위해서는 판의 수평이 중요하고 그 이전을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과 시간의 투여가 요구되어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표> 청구인의 2015년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처분손익을 구성하는 것인데, 동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에 동 성격의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다만, 법원의 조정조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나염시설이 이전불가능한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나염시설 관련 금액이 얼마인지 및 동 시설이 대체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96조(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① 법 제39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파손 또는 멸실은 해당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7(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등) ①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등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