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에 체납법인의 주식 61%를 소유한 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잘못 제출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에 체납법인의 주식 61%를 소유한 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잘못 제출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1년 3월 지인으로부터 한류열풍에 따라 공연기획과 공연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유망하다는 소개를 받고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을 투자하였다. 설립당시 청구인의 지분은 20%OOO였으나, 2011년 6월경 추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OOO을 증자하면서 청구인의 지분은 10%로 감소되었다. 증자시 등기를 위해 법무사사무소와 법원 등기소에 제출된 주주명부와 OOO의 법인통장 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최초 설립시에 OOO을 투자한 것 외에 증자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등기변경도 없었는데 처분청에 제출된 서류에 청구인의 지분이 61%로 기재된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당시 체납법인을 관리하던 직원에게 확인해보니,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2011년 6월 추가증자 과정에서 신규주주들의 명의를 전달받기 전에 우선 청구인의 이름으로 지분을 모아 정리해 놓았다가 이후 신규주주들의 명의를 기재하였으나 다음해 결산신고시 담당자가 바뀌면서 실수로 잘못된 명부를 세무사 사무실에 보낸 것 같다고 하였다.
(3) 체납법인은 자본금 외에 차입금 등 수억원을 투입하였지만 사업진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2012년에 직권폐업되었다. 청구인은 투자금을 회수해보려 하였으나 불가능하였고, 2013년 4월경 청구인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이 필요하여 사업을 하지 않고 있던 체납법인을 사용하고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청구인은 대표이사 취임 전에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였는지를 알아보았지만 세금체납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환급되면서 발생된 것인데, 처분청의 업무착오로 발생된 문제를 5년이나 지난 시점에 청구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2011년 당시에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2012년초 법인세 신고시 주주명부가 잘못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 정정하였을 것이다.
(1)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가능한 체납법인의 주식보유 현황은 최초 사업자등록시OOO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것으로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최종 지분은 61%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2011년 6월에 유상증자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의 계좌내역을 제시하지만, 변경된 주주와 체납법인의 계좌로 주금을 납입한 주주가 상이하며, 2011년 6월 이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주식 현황의 추가변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체납법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미 환급받은 예정신고 환급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착오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초과환급세액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경정ㆍ고지하고 징수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자본금 세부 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201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2)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는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OOO 기준 주주명부 <표3> OOO 증자시 주주명부
(3)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발행주식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인이 OOO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OOO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발행주식 관련 등기내용
(4) 청구인이 제출한 OOO 증자 관련 법무사 확인서 등에 따르면, 법무사 박상인 사무소에서 체납법인의 OOO 유상증자 사실을 확인하였고, 변경등기신청 서류, 신주주의 주식인수증,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OOO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OOO 체납법인에 OOO이 입금되었고, OOO 및 OOO로부터 각 OOO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OOO에 체납법인의 주식 61%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사실이 체납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201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잘못 제출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 증자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증자 이후 OOO까지 체납법인 주주의 지분변동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OOO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