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자신이 직접 수임한 변호사업 수입금액과 관련한 기납부세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청구인 자신이 직접 수임한 변호사업 수입금액과 관련한 기납부세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OOO장이 2016.4.4. 및 2016.4.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세액 중 청구인 자신의 변호사업 수입금액과 관련한 세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각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OOO는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일반법률사건 업무관련 매출과 자신의 회생파산업무관련 매출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비록 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모두 신고․납부하였지만, 청구인의 일반법률사건 업무관련 매출과 OOO의 회생파산업무관련 매출은 그 실지귀속자가 다르므로, 이를 분리하여 각자 자신의 세금을 계산해야함이 타당하며, 일단 분리하여 계산한 세금을 설령 OOO가 전액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와 청구인의 정산문제만 남을 뿐, 청구인이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6>과 같이 본인의 일반법률사건 업무와 관련한 합계 OOO원의 매출을 OOO를 통하여 신고하였고, OOO로부터 지급받을 명의대여수수료에서 해당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OOO에게 청구인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는바,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납부세액 중 합계 OOO원은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에 해당한다. <표6> 청구인분 부가가치세 기납부세액 (나) 아래 <표7>과 같이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 중 합계 OOO원은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에 해당한다. <표7> 청구인분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
(2) 청구인은 OOO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OOO은 청구인에게 OOO로부터 받은 명의대여수수료 등 수익금액 합계 OOO원을 추징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명의대여수수료는 모두 추징되어 더 이상 수익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OOO를 실질소득자로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한 명의대여자의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소유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기납부세액은 모두 OOO가 납부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기납부세액의 일부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OOO가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본인이 운용한 금융계좌에서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매월 OOO원의 명의대여수수료에서 청구인 귀속 부가가치세를 상계한 금액을 OOO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매월 OOO원을 받는 대가로 OOO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실제 OOO가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8>과 같이 OOO원을 초과한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고, 상계금액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결정시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만을 매출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였다. <표8> 명의대여수수료 수취 및 차이 분석 (다)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이 OOO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형 진술서에서 OOO는 청구인의 민․형사 사건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아서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OOO가 제출한 확인서에는 매월 지급하기로 한 명의대여 대가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진술서와 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달라 OOO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소가 확정되어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납부한 추징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보이나, 청구인은 현재 OOO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소가 진행 중에 있어 추징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은 판결이 확정되고 추징금을 납부한 이후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바, 명의대여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명의차용자를 통하여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법원 판결에 따라 추징이 예상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OOO의 진술서(2015.12.2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일할 수 있는 방을 내주었으며, 자릿세 명목으로 월 OOO원을 주기로 하였다. (나) OOO는 회생․파산사건만 다루었고, 나머지 민사․형사 사건은 청구인이 다루었으며, 각자 분야에 대해 서로 관여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였다. (다) OOO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한 개 지급받아, 해당 계좌를 통해 회생사건 관련 수임료를 받고 회생 및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모두 지출하였다. (라) 개인회생 사건 수임은 모두 OOO에게 귀속된 것이고, 청구인이 하였던 민사․형사 사건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OOO가 대략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받아서 납부하였으며, 세금 신고 시 제출한 모든 비용은 OOO가 지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6.2.1.)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수임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청구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한 명의대여 대가(월평균 OOO원)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조회(OOO)에 의하면, 2015.6.12. OOO에게 OOO원을 계좌 이체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OOO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의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OOO원의 벌금과, OOO원의 추징금을 각각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여 현재 OOO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당초 신고한 명의대여자의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고, 기납부세액은 모두 OOO가 납부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이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역에는 청구인 자신이 수임한 법률사건 관련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실질소득자가 청구인인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또한, OOO는 처분청 조사 당시부터 청구인이 하였던 민사․형사 사건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납부만 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및 월별 명의대여수수료 수취금액 등에 비추어 명의대여수수료에서 청구인이 부담할 세액을 공제하고 수취하였다거나, 청구인이 부담할 세액을 OOO에게 송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라) 기납부세액 중 결정취소되지 아니한 소득금액, 즉, 실질소득자가 청구인인 소득금액에 대한 기납부세액은, 비록 이를 O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이를 OOO가 납부하였다거나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OOO의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OOO가 세금납부 등의 명목으로 청구인에 대한 명의대여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중 청구인 자신이 직접 수임한 변호사업 수입금액과 관련한 기납부세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이 명의대여수수료 등 수익금액 합계 OOO원을 추징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이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관 회의 당시(2016.6.7.) 청구인의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청구인의 상고로 현재 OOO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 점, 추후 판결이 확정되고 추징금을 납부한 이후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명의대여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