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682 선고일 2016.06.30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과 관련된 면적은 법인이, 주차장과 관련된 면적은 청구인이 사실상 각각 구분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68.3.17. 상속받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1980.5.30. 그 지상에 건축한 건물 2개동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어머니 OOO와 각 3분의 2, 3분의 1 지분씩 소유하다가 2000.12.26.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지분 전부와 2001.1.17. OOO가 소유한 토지 지분 3분의 1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구 OOO 주식회사, 이하 “OOO”라 한다)에게 증여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임대업의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3분의 2 지분을 OOO에게 시가 보다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10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3분의 2 지분을, 청구인의 어머니가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면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년도에 청구인이 OOO를 설립하고, OOO에게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지분과 청구인 어머니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소유지분을 OOO에게 증여하여 OOO는 쟁점건물 전체와 쟁점토지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3분의 2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쟁점토지는 전체면적이 약 OOO평인데, 그 중 OOO의 지분(3분의 1)에 상당하는 면적은 약 OOO평이고, 쟁점건물의 정착면적은 OOO평으로서 그 크기가 유사하며, 쟁점건물은 OOO가 제3자에게 임대하고,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OOO평은 2007년부터 주차장의 용도로 임대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임차인들은 사실상 쟁점토지에 위치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았고, OOO는 쟁점토지에 위치한 주차장용 토지를 임차하는 대가로 청구인에게 매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료 산정․지급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부가 아니라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지리적 위치가 좋지 않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지분을 OOO 이외에 제3자에게 임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OOO에게 임대하고 수취한 임대료는 그 거래의 특수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과 OOO는 쟁점토지를 민법에 따라 구분소유하는 공유관계로 사실상 쟁점건물과 관련된 부분의 토지는 OOO가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OOO가 쟁점토지를 소유지분 상당의 면적을 구분소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건물은 2014.12.26. 건물 신축을 위하여 멸실하였는데, 철거전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과 주차장이 당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OOO가 소유한 쟁점토지의 지분의 면적과 쟁점건물의 정착면적의 크기가 유사하며, 쟁점건물 임차인들의 임대차 계약이 건물에 국한되어 이루어져 임차인들은 애당초 쟁점토지에 위치한 주차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과 관련된 부분은 OOO,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은 청구인에게 내부적으로 구분소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OOO가 쟁점건물의 임대용역을 자신의 쟁점토지 소유지분을 자가공급받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토지의 임차료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당초 OOO는 쟁점건물을 재건축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던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OOO까지를 상권으로 하는 대리점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고, OOO가 OOO에게 쟁점건물을 재건축하여 임대시 발생이 예상되는 순현금 수입을 보전해 주기로 하여 임대차 계약에 합의하였으며, OOO가 지급하는 월임차료 OOO원 중 OOO에게 멸실전 쟁점건물의 가치를 감안하여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쟁점토지의 소유지분별로 배분하여 결과적으로 OOO에게 OOO원,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쟁점건물를 임차한 임차인들도 그 부속토지가 아니라 주로 건물의 임차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3분의 2 지분에 대한 적정 임대료를 OOO가 쟁점건물을 임대하여 발생한 수입과 쟁점토지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를 임대하여 발생한 수입을 합한 후,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지분이 차지하는 가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간에 수수한 쟁점토지 임대료는 시가에 미달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에 위치한 주차장OOO은 OOO가 운영한 기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한 기간에도 쟁점건물의 상가임대차계약에 포함되지 않았고, 쟁점건물의 상가 임차인들은 별도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여 왔으며, OOO가 쟁점토지 3분의 1 지분 및 지상건물을 증여받고 2007.12.1. 쟁점토지에 위치한 주차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후, 2014.12.26. 쟁점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차장 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저가로 임대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고, 쟁점건물 임차인들이 OOO가 설립된 후 2007년까지 법인이 주차장을 직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2001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주차장 수입에 대하여 신고한 내역이 없는 바, 청구인이 2007년까지 주차장을 개인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쟁점토지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OOO역에 위치하여 입지조건이 뛰어나며, 쟁점건물은 노후에도 불구하고 2010년~2014년 월 임대료가 약 OOO원 내지 OOO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높은 건물이었고, 2014.4.22. 청구인과 OOO는 2014.4.22. 쟁점토지를 OOO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2015.2.28.부터 2022.2.27.까지 7년간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공급가액)을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임대차계약은 OOO가 쟁점토지를 임차하고 그 지상에 건물은 직접 신축하는 조건으로 체결되었고,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은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입지조건이 매우 좋지 않다면 OOO가 쟁점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고액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건물도 OOO가 직접 신축하는 조건으로 전자제품 대리점OOO을 운영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토지는 OOO 상권과 불광역 상권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서 임차인에게는 자금부담이 큰 조건(임차인이 건물을 신축)으로 토지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는 바, 입지조건이 열악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입지조건의 열악과 건물의 노후도는 다른 의미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동일시하면서 상당한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쟁점부동산이 입지조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지분 임대료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임대료 산정내역이 다음과 같은바, ◯◯◯ 위의 산정내역을 보면, 주차장 면적 OOO㎡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고, 쟁점건물 중 A동․B동의 대지면적을 OOO㎡, OOO㎡로 산출한 근거가 없으며, A동․B동 대지면적 합계 OOO㎡는 주차장 면적뿐만 아니라 건물 바닥면적 OOO㎡와도 맞지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주차장 면적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수취하여 왔다는 청구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인은 OOO의 최대주주로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출자지분 23%~51%를 소유하고 있고, 잔여 지분도 대부분 배우자, 자녀, 특수관계법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공유물인 쟁점토지 임대에 따른 수입을 소유지분만큼 정당하게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저가에 임대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용결정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감정평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고, 청구인의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원용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OOO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중 각각의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을 구분하여 배타적으로 소유하여 왔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없다. 쟁점건물 임차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OOO(‘회장’을 직함으로 사용함)은 OOO의 공동대표로 재직하고 있으나 배우자 OOO이 쟁점토지 및 건물을 전부 관리하고, 청구인은 (주)OOO를 별도 운영하면서 영화(제작) 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었고, 청구인의 임대차계약 등 임대사업을 OOO의 직원인 OOO이 관리하여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쟁점건물의 멸실전 건축물대장과 신축건물 건축허가신청서, 대지사용승낙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 소유지분도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포함되어 용적률, 건폐율이 산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멸실전 쟁점건물의 정착면적 OOO㎡와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지분(1/3)에 상당하는 면적 OOO㎡의 면적이 유사하므로 이를 구분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멸실전 쟁점건물의 대지면적은 공부상 OOO㎡로 되어 있고, OOO가 신축한 건물의 대지면적도 OOO㎡로 확인된 반면, 구분소유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경우 멸실전 쟁점건물은 건폐율만 91%에 달해 해당 용도지역OOO 뿐만 아니라 어떤 용도지역에서도 허가받을 수 없는 건폐율이 산출되는 모순이 발생하며, 쟁점토지를 청구주장과 같이 구분소유하였다면 그동안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자진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OOO가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소유한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3분의 2 공유지분을 소유한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의 지분 없이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을 OOO가 자가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을 회피하고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3) 청구인과 OOO는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4.12.26. 멸실한 임대목적물이 아닌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특약사항에 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들간에 2014.4.22. 체결한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기간은 2015.2.28.~2022.2.27.이고, 임대계약 물건은 쟁점토지 OOO㎡이며, 보증금 및 차임은 보증금 OOO, 월세 OOO원OOO으로 나타나는데, 별도로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월 OOO원의 임대료 중 OOO의 귀속분은 OOO원, 청구인의 귀속분은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에서 위임받은 법인세법제88조 제2항에서 부당행위계산 유형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과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도 포함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상 멸실하는 쟁점건물 가치를 구제척으로 산정한 내역이 없고, 청구인과 OOO가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인 OOO의 묵인하에 특약사항에 임의로 전체 보증금 및 차임을 임대인별로 구분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OOO의 경우 쟁점토지를 임차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면 될 뿐이지 임대인별 임대료 배분에 대하여 관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결국 전체 임대료를 위와 같이 구분기재한 것은 시가가 아니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가 의도하는 대로 임의로 기재된 것이며, 설령 멸실된 쟁점건물의 가치를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시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건물은 종국적으로는 쟁점토지에 의하여 창출되는 부가가치이므로 철거 후에는 쟁점토지의 임대료가 전부 쟁점토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쟁점건물의 가치는 쟁점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4.8%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가 OOO와의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 구분기재한 임대인별 임대료를 감안하여 멸실전 쟁점건물을 임대시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임대한 것으로 본다는 전제하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지분에 대한 적정임대료(시가)를 불합리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3)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 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어머니 OOO는 1968.3.17. 상속받은 쟁점토지와 1980.5.30. 신축한 쟁점건물을 각 3분의 2, 3분의 1 지분씩 소유하다가 2000.12.26.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지분 전부와 2001.1.17. OOO가 소유한 쟁점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지분 3분의 2를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OOO가 쟁점부동산 전체를 제3자에게 임대하다가 2014.12.26. 쟁점건물을 철거하였다. (나) 국세청의 전산자료와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3.1.부터 OOO의 공동대표자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의 주주지분을 2010년말~2012년말 23.27%, 2013년말~2014년말 51.42%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들의 주주지분을 합한 비율은 2010년말~2011년말 50.80%, 2012년말 53.72%, 2013년말 70.52%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멸실전 쟁점건물은 2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지하 1층~지상 3층 및 옥탑층이 있었으며, 각 연면적은 OOO㎡와 OOO㎡이었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촬영한 항공사진이 제출되었다. (라) 처분청은 OOO가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수입금액에서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한 후, 그 수입금액의 3분의 2를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지분에 대한 적정임대료(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 감정평가액 (단위: 천원) ◯◯◯

2. 쟁점건물 감정평가액 (단위: 천원) ◯◯◯

3. 연도별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감정가액 비율 ◯◯◯

4. 재임대가액(임대료 시가)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단위: 천원) ◯◯◯

5. 청구인의 부당한 임대수입금액 감소액 산정 (단위: 천원) ◯◯◯ (마) 쟁점건물 멸실전 OOO가 쟁점건물 중 OOO에 대하여 O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08.2.20.~2009.2.19.)서상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인 제6조 제1항을 보면 임차인은 임대료 및 상가공공관리비(청소경비, 수도료, 전기료, 오물수거료, 주차장사용료 등)를 OOO의 고지에 의거하여 정해진 일자에 납부토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토지의 일부를 주차장의 용도로 임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은 OOO 주식회사(현 OOO)이고, 임대부동산은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의 부설주차장 약 OOO평이며, 보증금은 OOO원, 차임은 OOO원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은 2007.12.1.~2009.11.30.으로 나타나며, 이를 임차한 임차인이 2007.12.8.~2014.9.30.까지 OOO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주차장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 쟁점건물이 2014.12.26. 철거된 후, OOO는 자신의 명의와 비용으로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청구인 및 OOO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그 임대차기간은 2015.2.28.~2022.2.27.(7년간), 보증금은 OOO원, 월 차임은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특약사항을 보면 OOO에게 위 보증금 중 OOO원, 차임 중 OOO원을 배분하고, 청구인에게 위 보증금 중 OOO원, 차임 중 OOO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멸실된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에 OOO가 신축한 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보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3분의 2 지분이 위 건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되어 용적율, 건폐율이 산정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쟁점토지에 위치한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입지가 임대하기에 열악한 사정 등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을 OOO에게 임대한 거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대로에 연접하여 있고, 지하철역에서 근거리에 위치하여 있으며, 월임대료가 지속적으로 OOO원에 달하였고, 청구인이 OOO의 최대주주이자 공동대표자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저가로 임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계산은 경제적 합리성 이 결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과 관련된 면적은 OOO, 주차장과 관련된 면적은 청구인이 사실상 각각 구분소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경우,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OOO가 소유한 쟁점건물이 위치한 쟁점토지의 3분의 2 지분을 소유한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을 임대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반면, 처분청이 OOO가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임대 또는 재임대한 전체 임대료를 확인하고, 이를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지분(3분의 2)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지분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저가로 임대한 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