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만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계존비속의 사망시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만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계존비속의 사망시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증여자는 OOO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실지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OOO 증여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 처분청에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2) 증여자는 OOO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OOO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당시가액인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수증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대상이지만 이 건과 같이 수증받은 후 2개월만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만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계존비속의 사망시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취득가액 이월과세의 취지는 직계존비속 간의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고 5년 이내 이를 양도한 이상 직계존속의 사망여부와 무관하게 조세회피 가능성은 여전히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