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로부터 쟁점금액을 금융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오랜기간 동종업종인 의류제조업 및 임가공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청구인이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메이드로부터 쟁점금액을 금융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오랜기간 동종업종인 의류제조업 및 임가공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청구인이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OOO라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OOO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아래 <표>과 같이 월 2회 이상 총 20차례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금액 수령내역 (나) 청구인은 위 수령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차세대 전산시스템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봉제품 의복제조업을 영위하다가 OOO 직권폐업되었고, OOO부터 OOO까지 같은 동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으로 거래하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부터 7개월 동안 20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금융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세청 차세대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부터 OOO까지 2년 6개월간, OOO부터 OOO까지 13년 넘게 각 OOO 인근에서 동종업종인 의류제조업 및 임가공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