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연봉제 전환에 따라 중간정산하였으나 미지급한 퇴직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672 선고일 2016.06.23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면 연봉제 전환에 따라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여 현실적인 퇴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미지급하였으므로 손금산입대상인 퇴직금이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2008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OOO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그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여 2014.4.10.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임원인 한OOO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자금사정상 지급하지 못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OOO원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OOO원으로 감액하여 2015.4.7.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한OOO에게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6.1.19.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기본재산인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떨어지는 등 자금사정이 약화되어 임원의 급여체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면 누적되는 퇴직금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여 불가피하게 2013년 12월 내부규정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해당 임원들의 동의를 얻어 정산된 퇴직금을 추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우선 정산된 임원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세액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의 부채로 인식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불가피한 자금사정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정산을 하게 된 임원퇴직금으로서, 비록 자금사정 때문에 지급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법인세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정산하고 그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까지 한 후에 자금사정상 지급하지 못한 쟁점금액은 이미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국세청 예규(법인 46012-3312, 1996.11.28.)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그 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임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확정적인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도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이 확정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한 쟁점금액 역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국세청 예규(법인 46012-3312, 1996.11.28)를 드나, 동 예규의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아직 현실적으로 지출할 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장래 지출할 것이 확실시 되는 금액을 현재의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관련 법령상 허용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서 임원 한OOO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미지급한 쟁점금액과는 다르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퇴직급여로서 손금에 산입되기 위하여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여 현실적인 퇴직이 이루어져야 하나, 쟁점금액은 한휘권 외 1인에게 퇴직급여를 미지급하였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할 수 없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연봉제 전환에 따라 중간정산하였으나 미지급한 퇴직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2008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OOO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여 2014.4.10.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임원퇴직금 규정(2012.7.1.)에 따라 2013.12.21. 이 사회를 거쳐 임원인 한OOO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퇴직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자금사정상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여 2015.3.16.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는 쟁점금액 중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 OOO원에 상당하는 OOO원이 미지급급여로, 손익계산서에는 쟁점금액이 퇴직급여로 각각 계상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미지급 퇴직금인 쟁점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연봉제 전환에 따라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여 현실적인 퇴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쟁점금액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손금산입대상인 퇴직금이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근거로 드는 국세청 예규(법인 46012-3312, 1996.11.28)상의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아직 현실적으로 지출할 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장래 지출할 것이 확실시되는 금액을 현재의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관련 법령상 허용한 것이라, 청구법인이 임원 한휘권, 이종각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미지급한 쟁점금액과는 동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