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면 연봉제 전환에 따라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여 현실적인 퇴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미지급하였으므로 손금산입대상인 퇴직금이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면 연봉제 전환에 따라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여 현실적인 퇴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미지급하였으므로 손금산입대상인 퇴직금이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2008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OOO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여 2014.4.10.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임원퇴직금 규정(2012.7.1.)에 따라 2013.12.21. 이 사회를 거쳐 임원인 한OOO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퇴직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자금사정상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여 2015.3.16.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는 쟁점금액 중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 OOO원에 상당하는 OOO원이 미지급급여로, 손익계산서에는 쟁점금액이 퇴직급여로 각각 계상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미지급 퇴직금인 쟁점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연봉제 전환에 따라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여 현실적인 퇴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쟁점금액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손금산입대상인 퇴직금이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근거로 드는 국세청 예규(법인 46012-3312, 1996.11.28)상의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아직 현실적으로 지출할 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장래 지출할 것이 확실시되는 금액을 현재의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관련 법령상 허용한 것이라, 청구법인이 임원 한휘권, 이종각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미지급한 쟁점금액과는 동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