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의 동 기간 매출거래의 ⊙⊙.⊙%가 가공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제출된 사업자등록증 등만으로 청구법인이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처의 동 기간 매출거래의 ⊙⊙.⊙%가 가공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제출된 사업자등록증 등만으로 청구법인이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10월)에는 쟁점거래처의 2013년 제2기 매출거래의 99.9%가 가공거래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등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거래내역(2013년 제2기)
(3) 그 밖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직원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OOO의 운송사실 확인서, OOO거래분 불량검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제출된 거래내역과 불량검수증 등 증빙을 보면 청구법인이 실제로 폐동 매입거래를 하였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2014년 부터는 구리계좌를 사용하여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2013년 제2기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쟁점거래처의 동 기간 매출거래의 99.9%가 가공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실제로 방문하였다거나 거래 전에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사본·납세증명서 등 쟁점거래처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제출된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청구법인이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