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668 선고일 2016.12.15

쟁점거래처의 동 기간 매출거래의 ⊙⊙.⊙%가 가공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제출된 사업자등록증 등만으로 청구법인이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을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화물차 운송기사 OOO에게 의뢰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폐동(스크랩)을 매입한 후 매매대금 OOO을 송금하였고, 이후 OOO 주식회사에 정상적으로 매출하여 다음 날 OOO를 수령하였으며, 쟁점거래처 직원 또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도 쟁점거래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았으나, OOO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명되어 OOO 쟁점거래처에 반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점은 명백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당시 동 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서류상 대표자와 실제 대표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고, 2014년 이후는 구리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등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매 과세기간마다 98% 이상의 매출·매입이 가공으로 판정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서 조사청에 의해 고발되어 대표이사가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OOO을 선고받았고, 청구법인은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도 계량과 관련된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들은 전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이거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업체들로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실물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는 2014년 이후 사용분이고, 그 밖에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만이 제출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고도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10월)에는 쟁점거래처의 2013년 제2기 매출거래의 99.9%가 가공거래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등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거래내역(2013년 제2기)

(3) 그 밖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직원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OOO의 운송사실 확인서, OOO거래분 불량검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제출된 거래내역과 불량검수증 등 증빙을 보면 청구법인이 실제로 폐동 매입거래를 하였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2014년 부터는 구리계좌를 사용하여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2013년 제2기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쟁점거래처의 동 기간 매출거래의 99.9%가 가공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실제로 방문하였다거나 거래 전에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사본·납세증명서 등 쟁점거래처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제출된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청구법인이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