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2016.1.12. 및 2016.2.1. 청구인들에게 한 2013.8.30.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주체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 중 정OOO임은 오랫동안 교사로서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였고 조OOO도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독립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충분히 있으므로 주체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청구인들과 같은 주주가 보유중인 주식의 가치증가를 위하여 경영에 참여해야 할 의무도 없는 것이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에 따라 단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차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에서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과 재산가치 증가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은 특수관계자가 수증자에게 자신이 가진 특별한 지위나 정보에 근거하여 향후 재산가치가 상승할 것이 확실한 재산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증여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인데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특수관계자가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알고 있거나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여야 한다. OOO 주식을 상장시킨 것은 OOO은행 등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기관투자자들이지,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증여자 조OOO가 아니며, 쟁점주식 양도 당시에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이었고 청구하더라도 승인되지 않는 비율이 2012년도의 경우 38%에 이르고 있어 미래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사후적으로 발생한 것은 청구인들이나 조OOO가 전혀 의도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법원에서도 양수자가 주식가치 상승을 기대하여 경영판단에 따라 양수한 사안에서 ‘주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어떠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양도인이 주식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양수인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두4238 판결, OOO법원 2013.12.27. 선고 2012누28010 판결, OOO법원 2012.8.17. 선고 2011구합28240 판결, 같은 뜻임)하였다.
(2)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가액은 보유하면서 발생한 통상적 기업 및 주식가치 상승분을 나타내는 시가에 해당하며 미래의 불확실한 주식상장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따른 이익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투자전문펀드인 (주)OOO 등은 상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한 후 상장을 진행하여 상장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매매가액은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한 시가로서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분이 포함될 여지가 없다. (나) 쟁점주식 거래 당시에는 OOO의 상장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수익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투자전문펀드가 상장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주식가치 상승분을 포함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할 이유가 없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7항 제3호에 따르면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같은 영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①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②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①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만으로 계산하였다. (라)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2013.8.30. OOO 등 기관투자가에게 양도한 시가의 차이로, 적어도 쟁점주식 취득일과 양도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차이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설령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재산가액 중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하고, 쟁점주식의 매매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 또는 취득일과 양도일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으로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계산하여야 한다. (가) 2011.6.21. 청구인들이 무상증자로 쟁점주식을 각각 15,480주 취득하였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 각호의 재산취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들이 (주)OOO 등과 거래한 양도가액은 시가로서 쟁점주식을 보유하면서 발생한 OOO의 통상적인 기업 및 주식가치 상승분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거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므로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통상적인 주식가치 상승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였고, 증여세 과세요건인 주식상장(2013.12.27.)이 증여세 신고기한(2013.11.30.) 이후에 발생하여 신고대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점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자인 조OOO는 자신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 OOO의 상장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증여 또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였을 뿐 경영에 참여하는 등 상장에 기여한 사실이 없으며,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불과 열흘 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볼 때 상장절차가 진행중임을 모를 리 없으므로 과세요건인 주체요건과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요건을 충족한다. (가) 청구인들은 OOO의 사주인 조OOO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로서 쟁점주식을 증여 또는 무상증자 받아 보유한 사실 이외에 자신의 계산과 판단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등 법인의 상장에 어떠한 기여를 한 사실이 없다. 주식회사의 상장은 고도의 전문적인 경영판단을 요하는 행위인데 회사의 경영과는 무관한 교사의 직업을 영위하며 일정한 소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또는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는 사유로 주체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절차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감사인을 지정하고 대표주관회사와 주관계약의 체결, 정관의 정비 및 기업의 실사 등의 사전준비절차로부터 개시되므로 청구인들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불과 열흘 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상장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상장에 따른 기대이익이 양도가액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과세요건인 주식의 상장이라는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과 상장 전의 양도는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2013.8.30.)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의 무상증자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들이 조OOO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주식을 기초로 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들의 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별도의 노력 없이 취득한 것으로 사실상 주식분할의 성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도 재산취득요건에 부합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8항에 따르면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은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의 해당 재산의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에서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의 정상적인 가치상승분), 가치상승 기여분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같은 영 제31조의6 제5항에 따라 당해 주식 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당해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주식 등의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취득일과 양도일 사이의 순자산가액을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외에 OOO 주식의 보유기간 중의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다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같은 영 31조의6에 따르면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1주당 순손익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계속적 기업의 경우에 그 기업의 수익력(경영성과)이 얼마인가를 평가하는 순손익가치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정 시점에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과는 그 취지와 목적이 상이하다. 다만, 같은 영 제31조의6 제5항의 단서규정에 따르면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데, 청구인들은 2014.6.30. OOO의 주식이 상장됨에 따른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같은 영 제31조의6 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최초 주식 증여일 이후 정산기준일까지 수차례의 유·무상증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1주당 순자산가치의 증가분으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였으나, 유상증자는 단 한차례(2011.4.21.)에 불과하였고,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본잉여금이 OOO원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이 건 주식양도가 있었던 2013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OOO원의 약 3%에 불과함), 2011.6.21. 무상증자와 2012.3.13. 액면분할은 기업의 가치증가와는 무관하므로,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을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7항 제3호에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으로 감안될 수 있는 사유로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한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는 달리 같은 법 제42조 제4항에서 주식의 상장뿐만 아니라 사업의 인·허가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과 같이 폭넓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인정함에 따라 당해 재산의 성격이나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응하는 당해 재산의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차감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해 볼 때, 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주식의 상장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 가치상승분은 같은 영 제31조의6 제5항의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연평균지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OOO는 2003.6.27. 설립되어 전기전자통신제품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은 매입원가와 매출액에 모두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에도 반영되며,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나 부동산매매업 등과 같이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여 그 기업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으로 감안할 수 있으나 OOO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였고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주식이 상장되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면제하였으나, 그러한 사유가 없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어야 한다.
① 증여받아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쟁점주식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계산한 방법이 정당한지 여부
④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9.9. 시행령 제2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OOO는 2003.6.27. 설립되어 전자파 차폐 소재 제품의 개발 및 생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제조 및 도․소매업 법인이다.
(2)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 중 정OOO은 2010부터 2013년까지 기간 중에 교사 급여 및 임대 수입이 OOO원(2013년에는 근로수입 없음) 발생하였으며, 조OOO는 2010부터 2013년까지 기간 중에 소득이 전혀 없고, 조OOO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중에 OOO원 미만의 근로수입이 있은 후 2013년에는 직업 및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OOO는 2013.12.27. 공모가를 주당 OOO원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 주가변동추이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4) OOO의 연도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인 조OOO는 200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OOO의 대표이사였고 당해 법인은 2013.11.18., 2013.12.13. 주권상장을 위한 증권발행조건을 대표이사 명의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함과 동시에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공모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여 투자설명서를 공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10.12.1. OOO의 대표였던 조OOO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80,000주 중 23,220주를 아래 <표4>와 같이 배우자인 정OOO과 자녀 조OOO에게 각각 7,740주를 증여하였다. OOO (나) OOO는 2011.4.19. 임시주주총회에서 주당 발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33,334주를 유상증자하였고, 2011.6.21. OOO원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여 260,000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다) OOO는 2012.3.13. 주식의 유동성 개선을 목적으로 주당 OOO원의 액면가액을OOO원으로 분할하여 발행주식수가 390,000주에서 3,900,000주로 증가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OOO가 상장(2013.12.27.)되기 직전인 2013.8. 30. 보유주식 중 일부인 410,000주를 아래 <표6>과 같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 (마) OOO가 2013.12.27.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2013.9.11.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
② 2013.11.14.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
③ 2013.12.16. 청약공고를 통하여 1,000,000주를 일반공모 주식발행
④ 2013.12.27. 신규상장 신청을 통하여 코스닥시장에 상장 (바) 청구인들이 2013.12.27. OOO의 보유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2014.6.30. 아래 <표7>과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주당 평가액인 OOO원에서 차감하는 1주당 기업가치 증가분인 OOO원을 순자산가치 증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13.8.30. 증여분 증여세 과세시에는 1주당 기업가치 증가분을 순손익액 증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OOO (사)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OOO 주식의 상장 전인 2013.8.30.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에서 규정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제5항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OOO
(7) 2014.6.9. 인터넷기사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양수인인 (주)OOO와 2010 OOO은 시간외매매를 통하여 보유 중이던 OOO 지분 41만 2314주를 매각하였는데 주당 처분단가는 OOO원으로서 투자수익은 약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등에 따르면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은 해당 재산가액에서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가치상승 기여분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1주당 순손익의 합계액을 당해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조OOO가 자신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서 OOO의 상장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상장에 따른 기대이익이 양도가액에 반영되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투자회사인 (주OOO 등이 2011.4.21.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OOO원에OOO 주식 33,334주를 취득하고 무상증자 및 10분의 1 액면분할을 거친 후에 2013.8.30.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1주당 가액이 OOO원이었다가 2013.12.27. 상장시 공모가액이 OOO원이며 2014.5.27. 거래시가가 OOO원에 이르는 상승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4.5.27. 주식매각을 통해 상당한 투자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은 결국 양수법인인 투자회사의 경제적 투자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에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이었고 승인되지 않는 비율이 2012년은 38%에 이르고 있어 향후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이 장래에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는 그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또한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0) 쟁점②․③․④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