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