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649 선고일 2016.06.30

명의신탁한 것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 이후에도 청구인과 배우자가 여전히 과점주주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쟁점법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2.4.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OOO 외 6인(이하 “수탁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5.11.1.~2015.12.2.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및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2.12.4. 쟁점주식을 수탁인들에게 명의신탁(이하 “쟁점명의신탁”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수탁인들에게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 있었음이 입증되고, 단지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액수의 조세 경감이 발생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6.6.9. 선고 2005두1471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O(이하 “종전법인”이라 한다)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재기를 위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대표이사 및 주주구성을 임직원들의 명의로 할 수 밖에 없었고, 위 명의신탁에 대하여 OOO국세청장도 2012.6.13.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계속 사업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신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라는 요구에 따라 2012년 6월경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60,000주(100%)의 명의를 환원하였으나 이후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되고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쟁점법인의 운영이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수탁인들에게 쟁점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청구인이 2014년 3월경 신용불량자 지위에서 벗어남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하였는바, 청구인은 신용불량 상태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쟁점법인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사업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명의신탁으로 실제로 회피된 조세도 존재하지 아니하며(과점주주 간주 취득세의 경우 설립시부터 실제로 청구인이 100% 과점주주였으므로 회피된 세액이 없음), 이러한 결론은 OOO국세청장의 2012년 당시 조사 결론과도 일치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인바,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각각의 거래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당해 법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과점주주가 신용불량자라고 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법률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조세 회피 목적은 그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장래에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양도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고, 청구인이 신용불량이라는 상황에서 2011~2014년간 쟁점법인은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회피한 점, 2005년 쟁점법인 설립 이후 2015년까지 명의신탁해지 및 재차 명의신탁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세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의 근간을 해쳤으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6.3.23. OOO을 본점으로, 거푸집 제작 및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14.3.2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주식변동흐름(2006.3.28.~2010.8.10., 2010.8.10.~2012.12.4.)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OOO (나) OOO국세청장은 2012.5.2.~2012.6.12. 기간 중에 위 <표2>의 주식변동과 관련한 청구인의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신용불량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조사관서는 2015.11.1.~2015.12.2. 기간 중에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및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2.12.4. 쟁점주식을 수탁인들에게 시가(보충적 평가액 1주당 OOO원)보다 낮은 액면가(1주당 OOO원)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다.

2. 2012.6.21. 실질주주인 청구인에게 주식을 환원한 이후, 청구인은 2012.12.4. 재차 수탁인들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고, 수탁인들은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의 가족 및 쟁점법인의 임직원이다. OOO

3. 청구인은 2012년말 쟁점주식의 재차 명의신탁은 대주주의 신용불량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차입금 연장불가 및 상환요구, 2012년 매출액 감소, 직원들의 미지급급여, 외상매입채무 증가 등의 쟁점법인의 파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양도자 및 양수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양수인이 자필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인수 비밀유지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수탁인들은 박OOO으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청구인은 입금 직후 박OOO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년 7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OOO법원으로부터 2008.10.30. 면책(2008하면21004) 및 파산(2008하단21004) 결정을 받았고, 쟁점법인의 차입금 현황(2010.12.31.~2012.6.6.)은 아래 <표5>와 같으며, 매출액은 2011년 OOO원에서 2012년 OOO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용불량 상태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쟁점법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쟁점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족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그것과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신용불량 상태라 쟁점법인의 금융거래 등의 경영활동을 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을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명의신탁 후에도 청구인과 배우자가 여전히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쟁점법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였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