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것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 이후에도 청구인과 배우자가 여전히 과점주주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쟁점법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탁한 것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 이후에도 청구인과 배우자가 여전히 과점주주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쟁점법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출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6.3.23. OOO을 본점으로, 거푸집 제작 및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14.3.2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주식변동흐름(2006.3.28.~2010.8.10., 2010.8.10.~2012.12.4.)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OOO (나) OOO국세청장은 2012.5.2.~2012.6.12. 기간 중에 위 <표2>의 주식변동과 관련한 청구인의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신용불량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조사관서는 2015.11.1.~2015.12.2. 기간 중에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및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2.12.4. 쟁점주식을 수탁인들에게 시가(보충적 평가액 1주당 OOO원)보다 낮은 액면가(1주당 OOO원)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다.
2. 2012.6.21. 실질주주인 청구인에게 주식을 환원한 이후, 청구인은 2012.12.4. 재차 수탁인들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고, 수탁인들은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의 가족 및 쟁점법인의 임직원이다. OOO
3. 청구인은 2012년말 쟁점주식의 재차 명의신탁은 대주주의 신용불량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차입금 연장불가 및 상환요구, 2012년 매출액 감소, 직원들의 미지급급여, 외상매입채무 증가 등의 쟁점법인의 파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양도자 및 양수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양수인이 자필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인수 비밀유지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수탁인들은 박OOO으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청구인은 입금 직후 박OOO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년 7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OOO법원으로부터 2008.10.30. 면책(2008하면21004) 및 파산(2008하단21004) 결정을 받았고, 쟁점법인의 차입금 현황(2010.12.31.~2012.6.6.)은 아래 <표5>와 같으며, 매출액은 2011년 OOO원에서 2012년 OOO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용불량 상태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쟁점법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쟁점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족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그것과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신용불량 상태라 쟁점법인의 금융거래 등의 경영활동을 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을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명의신탁 후에도 청구인과 배우자가 여전히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쟁점법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였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