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대여금 채권의 원금일 뿐 이자가 아니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640 선고일 2016.06.2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대여금 보관 및 상환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갑에게 대여한 채권 원금이 나타나는 점, 갑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원금에 대한 이자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2.4.4. OOO로부터 OOO원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여 2013.10.10. 이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6.1.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와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12.3.9.)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이고, 청구인은 위 매매대금 중 OOO원을 OOO에게 2010.10.31., 2011.2.3., 2011.5.4. 및 2011.8.16. 각 대여한 OOO의 채권 원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처분청은 OOO원을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금으로, 쟁점금액 OOO원을 이에 대한 이자로 각 보았으나, 실제 쟁점금액은 대여금 채권 원금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이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확보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12.3.9.)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게 2010.12.31., 2011.2.3. 및 2011.5.4. OOO을 각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및 OOO가 작성한 ‘대여금 보관 및 상환계약서’(2010.12.31., 2011.2.3. 및 2011.5.4.)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OOO가 작성하여 조사청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 (2013년 8월)에서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에 대한 이자소득인 쟁점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바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대여금 보관 및 상환계약서’는 조사청이 세무조사시 확보한 계약서와 상이하여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11.8.16. OOO에게 쟁점금액을 실제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금액은 대여금 채권의 원금일 뿐 이자가 아니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12.3.9. 매매를 원인으로 2012.4.4.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12.3.9.)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3.9.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고, 부가가치세 제외시 OOO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대금OOO 중 OOO원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채권자: 주식회사 OOO․OOO 주식회사, 채무자: OOO)의 채무자 지위를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대금 OOO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2010.10.31., 2011.2.3., 2011.5.4. 및 2011.8.16. 각 대여한 OOO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대여금 보관 및 상환 계약서’(2011.8.16.)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8.16. O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12.3.9.)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3.9.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대금OOO 중 OOO원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채권자: 주식회사 OOO․OOO 주식회사, 채무자: OOO)의 채무자 지위를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대금 OOO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2010.10.31., 2011.2.3. 및 2011.5.4. 각 대여한 OOO의 대여금 채권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인 쟁점금액과 상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대여금 보관 및 상환 계약서’(2010.12.31., 2011.2.3. 및 2011.5.4.) 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게 2010.12.31., 2011.2.3. 및 2011.5.4. OOO을 각 대여하기로 하였고, OOO는 이에 대해 연 OOO%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확인서(2013년 8월)에 따르면, OOO는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원금 OOO원과 함께 이에 대한 이자 OOO원(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대여금 보관 및 상환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채권 원금은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원금 OOO원에 대한 이자 OOO원(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출한 계약서와 다른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을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하면서 대여금 채권 원금이 OOO원 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 등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바, 이러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