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과 장남가족이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합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1637 선고일 2017.01.09

청구인은 장남가족이 20**년 귀국한 후 쟁점외주택에서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고, 2년 뒤 주민등록상 세대합가에도 불구하고 쟁점외주택에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6.8. OOO(39평형,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8.25. 청구외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5.6.23.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OOO(이하 합하여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장남 청구외 장OOO과 자부 청구외 백OOO(손자 2명을 포함하여 이하 “장남가족”이라 한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6.1.1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장남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생계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30세 이상의 자로서, 오랜 기간 동안 직업을 가지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의 세대를 장남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조장하고 주거의 안정을 침해하므로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경우 손자의 취학(자부의 직장 인근)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소를 전입하게 되어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청구인과 장남가족이 일시적인 동거상태(즉 형식적인 세대합가)에 있었던 것임을 감안하면, 실수요 목적의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취지상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2)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장남가족은 주민등록상 세대합가로 되어 있으나 이는 단지 형식적인 세대합가에 불과할 뿐 실제로 장남가족은 장남을 제외한 자부 및 손자 2명(이하 “자부 등 3인”이라 한다)의 캐나다 유학[2012.8.1.~2014.7.31., 장남은 한국에서 직장(OOO 주식회사)을 다님] 전까지 다른 주소지[쟁점외주택(OOO)]에 거주하였다. 또한, 최근 10년간 장남가족은 미국 및 캐나다의 체류기간이 국내에서의 거주기간보다 더 많았고, 자부 등 3인이 캐나다 유학 중이던 2년간 청구인은 14회에 걸쳐 85일간 캐나다를 방문하였으며, 장남가족이 귀국 후 약 10여일만 부득이하게 임시로 청구인과 거주하던 중에 쟁점주택이 양도되었고, 쟁점주택의 양도 결정은 장남가족의 귀국 이전(계약일: 2012.6.19., 잔금일: 2012.6.25.)에 이루어졌는바, 당시 장남의 생활근거지는 캐나다로 봄이 타당하므로 장남가족이 청구인과 함께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고, 한국에 체류 중이던 장남도 직장인 OOO 주식회사에서 거의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하였는바 쟁점주택에는 일주일 단위로 우편물 수령을 위해 들렀을 뿐이다.

(3) 청구인과 장남가족의 소득 및 지출 내역을 보았을 때 청구인과 장남가족은 경제적으로 독립[청구인: 임대료 및 공무원 연금 등 연평균 OOO원 이상 / 장남가족: 근로소득(장남) 및 사업소득(자부) 등 연 OOO원 이상]되었고, 장남은 수입 대부분을 캐나다 유학자금 및 해외 생활비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인과 장남가족간의 계좌거래는 청구인 소유의 현대백화점 카드를 자부가 사용한 것에 대한 것에 국한되는 등 금전거래가 명확히 구분되고, 쟁점주택에 대한 아파트 관리비와 도시가스비는 부모님 봉양 차원에서 장남에 부담한 것에 불과한바, 장남가족은 청구인과는 생활단위가 다른 각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볼 수 없다.

(4)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최근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는 부모와 아들이 각각 별도의 소득이 있고, 아들이 이혼 후에 부모와 다시 생활하게 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와 아들을 1세대로 볼 수 없다(조심 2014중287, 2014.4.25., 같은 뜻임)고 판단하였고, 행정법원 판례는 형제가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매달 생활비를 각자 부담․정산하며, 아파트의 방이 2개로서 생활공간이 구분되고, 카드 및 세금납부를 각자 하였다면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09.6.25. 선고 2008구단17182 판결, 같은 뜻임)고 판단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한 후 장남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상 형식적인 세대합가를 하였고, 청구인과 장남가족은 각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별도의 세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남가족은 주민등록상의 주소 외에 국내에 별도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과 계속하여 같이 거주하면서 동일세대를 유지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아파트로서 거실을 중심으로 방 4개가 사방에 배치되어 있어 서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서 현관문도 1개이므로 각자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독립세대인 경우에는 생활비 등을 매월 분배하여 부담하였을 것이나 세대합가 이후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 아파트 관리비, 수도요금 등을 장남가족이 전액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청구인과 장남가족은 각각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장남가족이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장남가족의 주민등록정보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장남가족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표1>과 같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날(계약일: 2015.6.19., 잔금일: 2015.8.25.) 청구인․장남․자부 공동명의(청구인 5/13, 장남 7/13, 자부 1/13)로 OOO, 이하 “대치동 맨션”이라 한다)을 구매하였다. OOO (나) 청구인과 장남가족의 주민등록사항 변동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다) 국세통합전산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장남가족의 주택 보유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라) 국세통합전산망 및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청구인과 장남가족의 소득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실적명세서상 청구인과 장남가족의 지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076-21-0282-***)의 2009년~2014년 내역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 등 소득이 입금되고, 청구인의 카드대금, 건강보험료, 재산세 및 국세 등 제세공과금 등이 출금되었다.

2. 장남 명의 OOO은행 계좌(060-433012-02-) 및 자부 명의 OOO은행 계좌(110-233-166)의 2010년~2014년 내역에 따르면, 장남 및 자부의 급여와 사업소득 등이 입금되고, 장남가족의 카드대금, 자녀 교육비, 쟁점주택의 아파트 관리비[출금내역으로 쟁점주택의 동 호수(“0101-1301”)가 기재], 가스 및 수도요금 등 각종 생활비, 재산세 및 국세 등 제세공과금 등이 출금되었다.

3. 2009.12.21. 세대합가 전후에 수시로 장남 및 자부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카드값”, “카드사용”, “쌀값과애들옷” 등의 명목으로 수만~수십만원의 금액이 이체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의 OOO 카드 결제액 중 자부 등이 사용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으로서 청구인과 장남가족 세대의 경제적 분리의 근거라고 소명하였다. (바) 장남가족의 해외거주 및 출입국 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다음 <표5>와 같이 장남가족은 유학으로 인하여 상당기간을 해외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장남가족은 경제적으로 독립되었고 생활단위가 다른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장남가족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OOO (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 청구인은 장남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하여 2009.12.21. 주민등록상 형식적인 세대합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아) 쟁점주택의 평면도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아파트로서 전용면적이 129.45㎡이며, 침실 4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및 식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자부 등 3인이 캐나다로 유학을 간 후 장남이 혼자 한국에 체류하던 기간(2년) 동안 직장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대부분의 숙식을 해결하였고, 14회에 걸쳐 85일간 캐나다를 방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남의 거주지가 쟁점주택으로 나타나는 주민등록사항을 부인 하고 그의 생활근거지를 직장 숙소 또는 캐나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은 장남가족이 2007.12.22. 귀국한 후 쟁점외주택OOO)에서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고, 2년 뒤 주민등록상 세대합가에도 불구하고 쟁점외주택에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10년 이후 쟁점주택의 아파트 관리비(매월 OOO원 수준), 수도료, 가스비 등이 장남의 계좌에서 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장남가족의 2009.12.21.자 쟁점주택 전입사유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에는 청구인을 장남의 직장건강보험에 등재하기 위함이었음을 주장하다가,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손자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변경하였는바, 청구인과 장남가족의 세대합가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청구인과 장남가족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