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634 선고일 2016.06.24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2006.3.6.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그 지상에 공동으로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조성공사를 하고 2007.10.30. 공장설립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OOO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2008.4.1. 위 매매계약을 해지(이하 “쟁점계약해지”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OOO이 쟁점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위약금 OOO원을 받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지상의 공장설립승인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 중 청구인 OOO에게 OOO원, 청구인 OOO에게 OOO원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16.2.5. 청구인들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OOO: OOO원, 청구인 OOO: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소득세법제4조에 의하면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은 종합소득에 포함되고,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제73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률에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취지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게 한 후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그 세액을 확정․징수하고 있어서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별도로 신고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절차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납세의무 편의를 도모하려는데 있으므로, 연말정산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자가 확정신고를 절차적으로 이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OOO,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납세의무를 절차적으로 이행한 이상, 이 건과 같이 기타소득에 대한 누락은 무신고가 아니라 일부 소득의 과소신고로 봄이 타당하며, 연말정산을 이행한 근로소득자에게 타소득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간주되는 연말정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이행한 후, 다른 근로소득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어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였다면, 당해 확정신고 이후 신고누락한 기타소득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중 일부가 과소신고된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말정산 이후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에 대하여 설령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한 이상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기타소득은 이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만일,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이 있어서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거래가 해지되어 각각 해약반환금을 받고 이를 신고누락한 경우, 그로부터 7년이 되는 시점에 과세관청에서 이를 발견시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무신고로 취급되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반면, 사업소득자는 당초부터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그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과세가 불가능하여 차별이 발생하므로 불합리하며, 이는 연말정산이 근로소득자에 대한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 내지는 혜택이 아니라 사업소득자와 달리 확정신고 이외에 연말정산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한 결과가 되어 연말정산 제도의 당초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 등이 있는 다른 소득자들과 달리 근로소득자에게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신 무신고에 대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이후 추가로 2년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불평등하게 부담하게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하며, 연말정산의 세액계산 절차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와 별반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과 같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법제70 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되어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경정시 과소신고가 아니라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후단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산업상비밀,상표권·영업권(대통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OOO은 2006.3.6.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들은 그 지상에 공동으로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조성공사를 하고 2007.10.30. 공장설립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OOO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2008.4.1. 동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OOO이 쟁점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위약금 OOO원을 받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지상의 공장설립승인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 중 청구인 OOO에게 OOO원, 청구인 OOO에게 OOO원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16.2.5. 청구인들에게 이 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에게 위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실 및 소득금액 등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데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로 보아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3호에 따라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에게 이 건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이 건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신고에 대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