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산업상비밀,상표권·영업권(대통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OOO은 2006.3.6.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들은 그 지상에 공동으로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조성공사를 하고 2007.10.30. 공장설립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OOO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2008.4.1. 동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OOO이 쟁점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위약금 OOO원을 받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지상의 공장설립승인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 중 청구인 OOO에게 OOO원, 청구인 OOO에게 OOO원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16.2.5. 청구인들에게 이 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에게 위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실 및 소득금액 등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데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로 보아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3호에 따라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에게 이 건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이 건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신고에 대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