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6-서-1633 선고일 2017.03.09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직권 시정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3.3.7. 네덜란드 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 주식회사(이하 “합병전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269,506주(지분율 30.4%)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4.25.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당초, OOO를 쟁점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2013.5.9. 남대문세무서장에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을 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OOO를 100% 간접 소유하고 있는 OOO 및 OOO 등”이라 한다)의 투자자(파트너)들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2014.10.30. 주식양도대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은 2014.7.28.∼2015.4.26. 기간 동안(2014.8.25.~2015.4.21. 조사중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전법인의 주식 형식상 양도자인 OOO와 이를 순차지배하는 3개 법인(OOO.)은 도관에 불과하고, 합병전법인에 대한 주식양수시의 역할(매입자금의 실질적 공급처)이나, 그 사업목적 및 그간의 사업내역 등에 비추어 OOO 등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법인세법상 외국법인)로서 쟁점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1.14. OOO 주식회사(2015.12.31. 청구법인으로 흡수합병되어 소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처분일 당시 존재하지 않는 납세자(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7.2.23. 이를 직권으로 시정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주장대로 직권 시정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