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의사표시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근로소득을 산정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의사표시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근로소득을 산정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은 2013.6.5. OOO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청구법인에 청구하였는데, 당시 주식의 시세는 1주당 OOO원이었고, 동 주식이 OOO의 계좌에 입고된 날은 2013.6.20.이었는데, 당시 주식의 시세는 1주당 OOO원이었다. OOO은 2013.6.12. OOO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청구법인에 청구하였는데, 당시 주식의 시세는 1주당 OOO원이었고, 동 주식이 OOO의 계좌에 입고된 날은 2013.6.27.이었는데, 당시 주식의 시세는 1주당 OOO원이었다. OOO 및 OOO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를 하여 주금납입을 하였지만 주식을 본인들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이 발행되어 계좌에 입고되어야 가능한 것인바, 주식의 처분가능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한다면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계산상의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셈이 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에서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행사 당시”를 해석함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을 청구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식이 본인 계좌에 입고되어 실질적으로 처분 가능한 날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청구법인과 같은 상장회사는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주식대금을 납입하더라도 주권을 발행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의 계좌에 입고되는 데에 약 15일 정도가 소요되고, 주식매수권을 행사한 당사자는 주식이 본인의 계좌에 입고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심판결정례OOO에서도 청구인이 주식매수대금 불입을 완료하고 주식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고된 날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날의 시가와 청구인이 실제 불입한 주식매수가격과의 차액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OOO 및 OOO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이 계좌에 입고되어 처분이 가능한 날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8.17. OOO 및 OOO 등에게 총 OOO주의 주식매수선택권OOO을 부여하였는바, OOO은 2013.6.5. OOO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법인에 신청하였고, OOO은 2013.6.12. OOO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법인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주식매수선권의 행사로 주식이 입고된 날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신청일의 시가 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바, 그 계산내역은 각 아래 <표>와 같다. <표> (단위: 주,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에서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액(행사가액)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식 매매의 예약 내지 이와 유사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예약완결권(형성권)이라 할 것인 점, 소득이 당해 귀속년도에 확정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안에서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요하지 않고,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한 것인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란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 그 자체이므로 권리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란 주식매수선택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주식매수선권 행사 의사표시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근로소득을 산정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