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0.30.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쟁점임대주택과 관련하여 2014.4.3. 서초구에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이후인 2015.12.7.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4.8.22.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김OOO와 보증금 OOO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12.7. 처분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년 귀속분은 신고기한 내에, 2014년 귀속분은 2016.2.10. 기한후 신고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제2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으로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