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공익법인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않고, 추진사업에는 회원의 권익과 복리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용역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않고, 추진사업에는 회원의 권익과 복리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용역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한 비영리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한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한국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가 이미지 상승,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9년 6월경 설립한 비영리단체로서 OOO에 등록되어 있다. (가) OOO는 2011년 및 2012년 상반기에 보조금 교부 방식으로 OOO 체험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 상반기에는 유사한 사업을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꾸어 진행하였으며, 입찰 참가를 위한 구비서류에 사업자등록증을 명시하였다.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예정이라는 안내를 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 사업자등록증을 고유번호증으로 다시 정정하였다.
(3)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공익증진’으로 청구법인의 정관, OOO의 비영리법인 현황 조회 자료, 청구법인의 홈페이지OOO상 추진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정 회원들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추진사업은 연구, 교육, 정보 수집, 정부ㆍ관련 국내기업ㆍ국제기업과의 협력 및 교류가 주된 것이며, 회원서비스 중 ‘회원의 권익과 복리에 관한 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용역을 공익사업이 아닌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쟁점용역에 관한 OOO의 과업지시서상 사업 목적과 내용을 보더라도 쟁점용역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방진료 체험행사 운영을 통해 해외 의료관광객들의 관심을 유도, 한의학의 우수성 및 OOO을 홍보하고 OOO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해외의료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쟁점용역이 청구법인의 회원사 이익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행사를 주최한 OOO에서 결코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행사를 후원할 이유가 없다.
(5) 쟁점용역은 아래 <표1>과 같이 실비로 공급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공급을 통해 수익을 얻지 않았고, 오히려 초과되는 경비를 부담하여 손실이 발생되었다. <표1> 쟁점용역 정산 내역
(6) OOO도 쟁점용역을 면세용역으로 인식하여 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계약체결통보서에 부가가치세가 0%로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 및 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1997.8.26. 선고 96누17769 판결, 대법원 2000.7.4. 선고 98두9301 판결, 조심 2012서4449, 2014.2.21.).
(1) 청구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에는 회원의 권익과 복리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용역의 사업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상 사업범위에 OOO 전문의료기관 안내ㆍ홍보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한의사 또는 의사 자격을 가진 자나 한의원 등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들만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6.6.14. 선고 95누14428 판결 참고).
(2) 쟁점용역의 2012년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한방진료체험 행사의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으로 공고하였고, 2013년 용역의 제안요청서상 행사 사업비, 과업지시서상 소요예산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OOO뿐만 아니라 OOO 등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체험행사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용역의 결과 청구법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쟁점용역을 실비로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4) 쟁점용역의 거래당사자는 청구법인과 OOO이고, OOO가 수행할 용역을 청구법인이 대신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이러한 용역의 대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그 후, 개업연월일을 OOO로 하고, 업태를 서비스, 종목을 행사대행, 컨설팅, 위탁교육, 학술연구로 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가, OOO 다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2) 청구법인의 정관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다양한 운영방안을 통하여 한국 의료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한국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OOO에 게시된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4) OOO의 2012년 한방진료 체험행사 용역의 과업지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13년 OOO 체험 운영 용역의 주요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용역 관련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년 및 2013년에 OOO로부터 수령한 용역대가 OOO 및 OOO 전액을 쟁점용역의 수행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의복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귀속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고 특정 계층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나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만의 이익증진 내지 권리보호를 그 고유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대법원 1996.6.14. 선고 95누1442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회원은 대부분 의료업을 영위하는 한의사들이며, 청구법인의 추진사업에는 회원의 권익과 복리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용역 관련 OOO의 과업지시서상 사업범위에 ‘전문의료기관 안내ㆍ홍보’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관련 사업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 1회 이상 수행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