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계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 거래된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624 선고일 2016.06.29

쟁점주식의 매매일 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및 납세의무자가 달라 중복과세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광역시에 본사를 둔 비상장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35,46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김OOO으로부터 2012.12.15. 주당 OOO원에 취득한 후, 2013.9.16. 김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150,000주를 1주당 OOO원에, 2014.3.31. 김OOO에게 같은 주식 50,000주를 1주당 OOO원에 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주식이 평가기준일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일(2012.12.15.)로부터 가장 최근인 2012.12.4. 거래된 주식의 1주당 가격OOO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고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하여 2016.2.5. 청구인에게 2012.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2010년 이후 쟁점법인의 기업가치가 지속적으로 변동함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주당 순자산가액이 변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전문법인과의 주식거래는 주당 OOO원에 고정되어 있는바,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가치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거래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일방의 가격결정에 따른 결과이다. <표2>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고, 특정거래에 개입된 특유한 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설령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가로 보기 어렵다. 투자전문법인은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비상장주식을 매입하고 상장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얻는 법인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이 상장된 후 예상주가를 OOO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투자전문법인의 입장에서 쟁점법인의 주식가격 OOO원은 시가가 아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가액이다. 따라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가액 OOO원을 시가로 간주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지 못한 형식적 요건만을 고려한 잘못된 처분이다. 그리고 상증법 제2조 제2항에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해 자의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증여세를 소득세 부과에 우선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해당 재산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액의 객관성, 정상성, 적정성 및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평가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요소는 배제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1주당 매매가액 OOO원을 시가로 간주하는 것은 실질을 파악하지 못한 형식적 요건만을 고려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아래 <표3>과 같이 여러 차례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고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거래금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표3>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계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 거래된 가액을 적용하여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 계약서(2012.12.3.)를 보면, 김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매도하고 양도대금은 2012.12.15.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김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2015.12.15.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 주식회사의 투자심사보고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주가를 1주당 OOO원(2013년 순이익 OOO원 가정시)으로 예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문OOO과 김OOO간 쟁점법인의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투자전문법인이 거래한 가액인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는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당해 거래의 매매계약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위 매매계약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주식의 매매일 전 3개월 이내에 매매된 사례가 6차례 나타나고, 이들 거래의 가격이 서로 유사하며, 각 거래당사자 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이들 거래 중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1993.9.24. 선고 93누517 판결, 같은 뜻임)이어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