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619 선고일 2016.11.09

쟁점매입처 중 (주)ㅇㅇ의 경우 업무위탁(도급)운영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자(을)의 상호가 ‘ ’, ‘ 2’로 기재된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가 2개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인력공급업체가 2개 이상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4.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및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 2014년 제1기 중 아래 <표1>과 같이 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OOO
  • 나. 처분청은 2016.1.20.부터 2016.3.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4.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직접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를 확인한 점, 인력공급업의 경우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를 반드시 대표자가 직접 수행할 필요는 없으며, 대표자의 가족 중 1인이 실제 업무를 수행한 점, 계약서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력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았고, 쟁점매입처 모두 인력들에게 정당한 일당을 지급한 점, 용역대가를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반환받은 금액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에게 부가 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국세체납 후 단기간에 폐업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OOO의 경우 상호가OOO로 기재된 계약서가 2개 존재하고, 계약자 서명의 필체가 다른 것으로 보아 실제 인력공급업체가 최소 2개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OOO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자가 상이함에도 실제 사업자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점, OOO 의 경우 실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의 부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장에 대한 확인 없이 계약을 체결한 점, OOO의 경우 상호가 다른 사람들이 대금을 청구하여 실제 인력공급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OOO명의로 발행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상이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장(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확인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공제 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4.1. 개업한 시설종합관리 및 근로자 파견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2.7.1. ㈜OOO과 2013.4.1. ㈜OOO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택배물품에 대한 상․하차 작업 및 분류업무 등을 시작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도급 및 하도급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쟁점매입처는 세무조사 결과 모두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고발되었고, OOO 쟁점매입처의 개업일, 폐업일, 계약체결일 및 체납액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이전 거래처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OOO 청구법인은 (주)OOO가 OOO(주)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청구법인과 도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 (주)의 기존 용역회사인 OOO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들을 정상사업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별 주요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법인은 2013년 9월부터 OOO에서 인력구인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이OOO이 2016.2.25. 작성한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 하였는바, 이OOO은 OOO 인력 모집 팀장으로 근무했고, 도급사가 OOO(주)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어 청구법인과 처음 대면 할 때 OOO 인력구인 소속 팀장으로 소개한 것으로 기억하며, OOO가 거래업체에 주단위로 정산내역서를 보낼 때 OOO 뒤에 괄호를 두고 (창) 등을 표시하는 것은 OOO 내부적으로 인원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지 거래 업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 매입처 중 ㈜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체결한 업무위탁 (도급)운영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자(을)의 상호가 OOO’로 기재된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가 2개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인력공급업체가 2개 이상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OOO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자가 상이함에도 청구법인은 사업장(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들 업체와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반면, OOO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실제 사업 자가 부자지간으로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고, 인력공급업의 경우 가족들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부자가 함께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OOO는 (주)OOO의 기존 하도급업체인 OOO㈜에 인력을 공급해오던 업체로 청구법인이 OOO㈜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인력공급업체도 그대로 인수하였으므로 비정상적 거래처로 의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전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