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604 선고일 2016.10.10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본인이라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전산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은 매월 일정금액을 이체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안경 도소매업 및 안경점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대표이사 김OOO는 OOO안경 도곡점 등 안경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 및 김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김OOO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타인의 명의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의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2.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김OOO는 윤OOO과 익명조합 계약을 맺고 투자자로서 자금을 공여하였고 윤OOO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경영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김OOO는 2006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폐업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OOO의 본부장이던 윤OOO이 자신이 직접 사업을 경영하고 싶다고 하여 김OOO는 OOO의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자산을 윤OOO에게 투자하고, 윤OOO은 그 사업을 이어받아 독립적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윤OOO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의 사업을 이어받아 영위하였다. 윤OOO이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영업, 계약체결, 종업원 고용, 내부관리, 재무 등 모든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하였고, 김OOO는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을 운영한 명의자가 다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복귀하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없다.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윤OOO만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수취하였고, 김OOO는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수익을 김OOO가 관리한 사실도 전혀 없다.

(2) 설령 쟁점사업장이 명의위장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매입이 이루어졌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공제 여부를 해석에 맡겨두지 아니하고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위 4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등의 부실기재는 매입세액의 불공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08-1은 “사업자가 영 제10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 의 내용을 실무상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더라도 실제 매입한 자에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이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김OOO는 2001.12.26. 안경 수입․도매업을 영위하던 OOO의 주식 매입(지분 98%)을 통해 인수한 후 OOO을 대표로 하여 운영하다가 2006년 12월 OOO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면서 OOO의 직원이었던 윤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 2011년 3월 김OOO의 배우자에게 포괄양도의 형식을 통해 사업장을 증여하였다. 김OOO는 이미 OOO을 통해 안경 수입․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동일업종의 쟁점사업장을 설립하고, OOO의 임직원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며, 초기 운영자금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였고, 2007년 OOO의 매출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대체된 것으로 볼 때 안경 수입․도매업을 영위하는 김OOO와의 연관성을 감추기 위해 김OOO가 OOO을 타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으로 대체한 것이다. 김OOO도 당시 이미 안경업계에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어 본인 명의로 안경도매업을 할 경우 다른 안경점과는 거래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등의 영업활동에 제한이 있어 윤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OOO는 윤OOO 명의로 등록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본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쟁점사업장의 직원들도 김OOO가 사장으로, 윤OOO을 이사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익명조합에 대한 계약서 및 소득분배 약정서가 없는 점, 수익금 분배비율이 일정치 아니한 점, 윤OOO은 매월 일정수준의 금액을 이체받은 점, 윤OOO의 급여상당액이 다른 직원의 급여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적은 경우도 있는 점, 윤OOO이 2011년 3월 쟁점사업장을 김OOO의 배우자에게 포괄양도하였으나 대금지급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윤OOO은 김OOO의 직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윤OOO의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단서 생략)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이 제시한 김OOO의 확인서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김OOO이고,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이 김OOO에게 있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과 윤OOO에 대한 지급액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표1> (단위: 원) (다) 조사청은 윤OOO의 급여상당액과 직원의 급여를 비교한 자료를 다음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2> (단위: 원) (라) 조사청은 다음 <표3>의 OOO과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다음 <표4>의 윤OOO 명의의 계좌에 나타난 OOO과의 입출금(차입 및 상환) 내역 및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쟁점사업장 폴더) 중 쟁점사업장 주소록정보 및 전화번호부를 제출하였다. <표3> (단위: 백만원) <표4> (단위: 원) (마) 윤OOO이 쟁점사업장의 계약서를 직접 검토하고 서명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OOO에 윤OOO의 서명이 확인되고, OOO 거래약정서에 윤OOO의 기명 및 쟁점사업장 대표의 날인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을 김OOO의 배우자에게 포괄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금지급자료의 제시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형태가 익명조합으로서 실제 사업자는 윤OOO이라고 주장하나, 김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본인이라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전산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윤OOO을 포함한 OOO의 임직원이 쟁점사업장에 승계되고 OOO이 사업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윤OOO은 소득분배에 대한 서면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이체받은 점, 김OOO의 배우자에게 쟁점사업장을 포괄양도하였으나 대금지급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김OOO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